[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1. A, B 및 C와 함께 각 25%의 지분으로 경기도 포천시 OOO 외 17필지(이하 “쟁점전체토지”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운영하다가, 2019.9.30.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8.1.23. D 외 4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경기도 포천시 OOO 소재 8,387㎡의 토지(쟁점전체토지에 포함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5.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나,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4.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년 4월경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로부터 쟁점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30%를 이익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약 OOO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법인은 경기도 포천시 OOO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기 위해 쟁점전체토지의 매매 계약을 했으나, 쟁점전체토지가 농지이므로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 직원 B, 임원 C와 함께 투자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가 된 것이다.
(2) 쟁점전체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쟁점법인이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쟁점법인에게 하여야 한다. (가) 쟁점전체토지의 매입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은 계약서 작성 당시 명의상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아 가계약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선지급하였다. 이후 쟁점전체토지의 명의자가 확정되었고, A는 공인중개사 F에게 쟁점전체토지 매매계약서 4부를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도록 의뢰하여, 2017.9.18. 인감도장 없이 일반도장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쟁점전체토지의 위치도 및 조감도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쟁점전체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부동산을 개발한 후 분양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전체토지의 잔금 OOO원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2017.11.1. OOO원 및 2017.11.13. OOO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2018.1.23. OOO대출금 OOO원, OOO대출금 OOO원으로 지급되었으며, 위 대출금의 근저당설정 당시 채무자는 쟁점법인, A 및 B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금액 OOO원에 대한 취득세 및 등기비용 OOO원은 2018.1.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마) 남인천세무서장은 쟁점전체토지 중 일부의 명의상 소유자인 B에 대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A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B은 해당 토지의 명의대여자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전체토지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F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서에 따르면, F은 쟁점전체토지의 명의자인 B, G 및 청구인을 만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요구한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사업자등록 관련 공문서 위조 및 명의도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한 세무대리인 H 및 공인중개사 F이 쟁점법인의 대표자 A가 동업계약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뢰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의 진위 여부와 이 건 처분의 쟁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금에 대한 투자계약서, 자금사용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중 일부는 농지가 아니어서 쟁점법인이 취득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투자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투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입금하였고, 입금 후 투자수입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투자금 입금내역에 대한 통장사본을 요구하여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쟁점전체토지는 쟁점법인이 일괄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일부 필지만을 취득할 경우 전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자마자 쟁점토지의 잔금이나 등기비용 등으로 인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은 쟁점전체토지의 잔금,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 이전되어 쟁점전체토지가 쟁점법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전체토지 중 일부의 명의상 소유자인 B의 경우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는 쟁점전체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임의로 동업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F과 세무대리인 H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10.27.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대리인 세무사 I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고, 2017.10.30. A, B 및 C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제출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가 농지이고, 쟁점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체토지 중 일부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 <표1> 쟁점전체토지 내역 (단위: ㎡) 소재지 소유자 지목 면적 비고 경기도 포천시 OOO 246 청구인 답 648 246-1 전 4,040 現 248로 병합 246-2 전 2,545 現 248로 병합 247 하천 1,154 248 A 전 3,078 249 임야 1,038 250 답 2,489 235-2 C 전 2,159 現 244로 병합 245-1 임야 476 245-2 전 2,975 現 244로 병합 235-12 전 2,196 235-15 전 684 235-16 전 340 235-17 전 340 235-18 전 340 235-19 전 341 244 B 전 1,491 248-1 답 3,312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한 내역 일자 매매 대금 금액 (원) 비 고 2017.5.22. 계약금 중도금 OOO J으로부터 차입하여 가 계약금1) 2017.6.29. OOO J으로부터 차입하여 입금1) 2017.11.1. 잔금 OOO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금2) 2017.11.13. 잔금 OOO A 통장으로 입금3)
• 쟁점법인, ㈜B
•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 등기비용
• K 및 L에게 송금됨 2018.1.23. 잔금 OOO 2018.1.31. 잔금 OOO 2018.2.9. 잔금 OOO 합 계 OOO 잔금 OOO OOO
1. 2017.9.18.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임
2. 청구인이 2017.11.1. 14:52:34 쟁점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15:24:41 같은 금액을 매도인 D 통장으로 이체함
3. 청구인이 제출한 A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A 통장으로 입금(2018.1.13. 11:11:46)한 후 등기비용으로 M 법무사에게 이체(2018.1.23. 14:54:13, 14:55:30)되었음
(4)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F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서에 따르면, 2017년 5월경 A가 부동산명의자(매수인)를 제시하였으나 추후에 일부 명의자가 변경되었고, A가 매매계약서 작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 A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A를 만난 시점은 2017년 4월경이고, 쟁점토지 매매 관련 가계약금의 지급일은 2017.5.22. 및 2017.6.28. 이며, 매매계약서에 “J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가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J에게 차입하여 매도인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1.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할 당시 OOO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설정 등기가 말소된 후, OOOOOO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었고, 채무자는 당초 청구인이었다가 2018.2.2. 착오발견을 이유로 A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금융권 대환 대출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투자자라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 등에 청구인 본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먼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E 외 1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는 투자자가 아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9.5.13. 의정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OOO, 피고 E 외 1인)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7) 쟁점전체토지 중 일부의 명의상 소유자인 B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B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B은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으며, 비고란에 ‘OOO 계약금’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B은 본인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8) 경기도 포천시장은 2018년 9월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10월경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를 완납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8.11.15. 쟁점토지 중 OOO(감면 후 공시가액 OOO원) 와 청구인의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토지 등 4필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1.29. 이를 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2019.7.15. 청구인의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19.7.10. 쟁점전체토지의 일부인 경기도 포천시 OOO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전체토지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OOOOOO인근에 위치해 있고, 지도상 위치 및 지적편집도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지적편집도상 표시된 부분이 전체토지이고, 그 가운데 색칠된 부분(일부 지번 병합으로 면적 차이 있음)이 쟁점토지이다. ㅇㅇㅇ (나) 청구인 명의로 2018.1.23.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쟁점전체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서(계약일 2017.9.18., 잔금일 2017.11.10.)에 기재된 계약내용과 특약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전체토지 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 (단위:원) 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총 매매대금 지급대체내역 청구인 OOO OOO OOO OOO 2017.5.22. J 차입 OOO 2017.6.28. J 차입 OOO A OOO OOO OOO OOO 2017.5.22. 가계약금 OOO 2017.6.28. OOO C OOO OOO OOO OOO 2017.5.22. 가계약금 OOO 2017.5.22. E 차입 OOO 2017.6.28. OOO 2017.6.28. E 차입 OOO B OOO OOO OOO OOO 2017.5.19. 가계약금 OOO 2017.5.24. OOO 2017.6.28. OOO 계 OOO OOO OOO OOO (라) 쟁점전체토지는 모두 2018.1.23. 각 소유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9.5.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사유로 E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는데,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중 경기도 포천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중 1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ㅇㅇㅇ (마) 쟁점전체토지는 임의경매 개시되어 아래 <표5>와 같이 배당금액이 배분되었다. <표5>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ㅇㅇㅇ (바)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I은 2017.10.27.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A’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세무대리인 H은 2017.10.30. 청구인을 대표자로 한 위 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청구인 외 3인을 공동사업자로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함에 각각이 매수한 부지에서 각 25%의 지분만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도록 하며 수익도 이와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외 3인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확인된다. (사)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내역 중 업종이 건설업인 사업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호 사업자구분 개업일 폐업일 업 종 B 일반과세자 1996.8.29. 1997.12.31. 건설업/건설기계도급및대여 C 일반과세자 1998.9.2. 2020.8.31. 건설업/건설기계도급및대여 A 일반과세자 2017.11.10. 2017.11.11. 건설업/주택신축판매 A (쟁점사업장) 일반과세자 2017.11.11. 2019.9.30. 건설업/주택신축판매 ㈜C 법인사업자 2018.8.1. 계속사업 건설업/주택신축판매 D 일반과세자 2020.10.13. 2021.3.3. 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 ㈜D 법인사업자 2023.10.6. 계속사업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아)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2019.7.10. 쟁점전체토지 중 경기도 포천시 OOO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직원 B은 쟁점전체토지 중 경기도 포천시 OOO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20.11.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B의 사실관계 해명서 검토 후 해당 지번의 사실상 소유자를 쟁점법인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C가 소유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8년경 쟁점법인과 A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이 투자금을 지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공받았고, 현재는 쟁점법인 및 A와 연락이 불가하여 조회기간 이후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법인 및 A 명의 계좌의 주요거래내역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쟁점법인 명의 계좌 주요거래내역 ㅇㅇㅇ <표8> A 명의 계좌 주요거래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전체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분양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사업부지 위치도 및 조감도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확인서(2019.4.15.)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토지를 매입한 후 직접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인 A, 청구인, B 및 C의 이름으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F이 2023.10.17. 확인한 사업자등록 신청 경위서와 세무대리인 H이 2023.10.17. 및 2023.12.6. 확인한 사업자등록 신청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F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H에게 의뢰하였고, A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았으며, 청구인은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F이 2024.1.22. 확인한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경위서에 따르면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2017.5.22. 및 2017.6.28.)이 계약서 작성일(2017.9.18.) 보다 빠른 이유는 당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가 제시한 부동산명의자(매수인)의 변경으로 약 4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이고, F은 A가 제시한 서류 등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전체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9.2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 및 보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또는 A 명의 계좌에 지급한 자금 OOO원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 B 및 C가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함에 각각이 매수한 부지에서 각 25%의 지분만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도록 하며 수익도 이와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1996년경 이후 수년간 건설업(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주택신축판매)을 운영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이나 쟁점사업장의 등록에 따른 법적․경제적 권리 및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는 쟁점전체토지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019.7.1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A가 관여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