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1863 선고일 2024-04-29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회계학원 운영을 주업으로 하면서 기업경영자 교육,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 학술․연구 용역 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2.3.3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배당금으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2023.11.17.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전액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완전모회사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있고 매년 지급명세서도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 (나) 배당금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자가 A밖에 없고 법인인 관계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2) 청구법인과 A는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A가 1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는 모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다. 특히 A는 주권상장법인이고 청구법인은 A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계열회사이다. (나) 따라서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할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로 A는 쟁점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였다.

(3) 청구법인은 완전모회사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1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및 관련 세금의 탈루 여부는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인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제외 대상 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것이 2012년부터이고 같은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청구법인은 OOO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상대로 세법 및 회계학 등을 강의하는 업체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했어야 할 당위성이 일반 법인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이므로 관련 법령 등 규정을 알 수 없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자신의 과실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심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관련된 각종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다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처분청 등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A의 완전자회사라며 주주명부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주주명부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A가 쟁점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였다며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수입배당금액명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최초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으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득세법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