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1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동 일대 65,338㎡(A3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1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나. 처분청은 2020.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 84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11.17.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9.14. 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어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 (가)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법을 살펴보면,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재단에서도 제외되는 등 수탁자의 고유재산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신탁법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도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구분할 때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로부터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에는 수탁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위탁자 겸 수탁익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원부의 “신탁조항”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고,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면서 신탁의 재산은 출자 부동산과 조합원이 납부하는 공사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구성하고(제1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금전으로 처분하여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 신탁재산(신탁법 제27조)으로서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인 조합원이 납부한 현금으로(신탁재산의 처분)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재산이므로,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바, 판례에서도 수탁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그리고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위탁자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19.10.4.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서의 필수 첨부문서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와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를 통해서 개별 위탁자의 주소 및 성명과 소유 주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한 쟁점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ㆍ검토하지 않고 단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위법ㆍ부당하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재산세의 경우 위와 같이 신탁 부동산(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주택 가격을 수탁자를 중심으로 합산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차이가 없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탁 부동산(주택)의 가격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됨으로써 납세의무자 성립 여부, 공제금액, 세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부당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에도(종합부동세법 제1조), 단지 등기상 수많은 위탁자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등 외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탁자에게 쟁점주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탁법상 신탁법률 관계를 자유로이 형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나 재산세액에 직접 연동되는 부가세가 아니라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독립된 조세인바, 비록 청구법인이 재산세의 특성상 실익이 크지 않아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이러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잘못된 재산세 부과방식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 이 건 거부처분에 이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은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종합부동산 비과세 대상임에도 잘못된 재산세 부과 현황을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제3항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행정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행정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토지수용, 주택 분양 등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이므로(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과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행정청”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3. 재건축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공법인으로 성립된 후, 행정관청의 자격으로 2017.10.26. 사업시행인가와 2019.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 분양을 원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현금청산자)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한 목적은 당연히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철거계획에 따라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현금청산자 사이에는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확정된 철거계획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이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20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청구법인이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 또는 수용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재산세의 경정 없이 재산세와 내용을 달리하여 위탁자별로 공시가격을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비과세)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은 경정청구 당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쟁점주택을 비과세로 분류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이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청구이유서상 나타나는 이 건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이유서상 나타나는 이 건 관련 사실관계
①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② 2008.1.7. B A 재정비촉진구역 확정계획 고시
③ 2008.12.3. 청구법인 설립 인가
④ 2017.10.26. 사업시행인가 고시
⑤ 2019.10.4. 관리처분계획 인가
⑥ 2021.4.21.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보고서 접수
⑦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토지 취득 경과
• 2019.11.1.∼2020.5.27. 협의 취득, - 2020.5.28. 1차 수용 취득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신탁원부상 위탁자 겸 수탁자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탁자별로 구분이 가능하므로,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의 일부 내용 제1조(신탁의 목적 및 신탁의 재산)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고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신탁의 재산은 제2조의 출자 부동산과 조합원이 납부하는 공사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구성한다. 제3조 (신탁의 이행)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락한다.
② 본 계약체결 후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수탁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단,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금전으로 처분하여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 신탁재산(신탁법 제27조)으로서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관리 및 처분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일부 주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동 OOO)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동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2019.11.1.부터 2020.3.20.까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공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3.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은 B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한 것으로서, B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이에 대해 기각결정(조심 2021서1922, 2022.4.19.)하였고,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행정법원 2023.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4.30. 선고 2023누51993 판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은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현재까지 동 재산세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