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12.8. 청구인에게 한 2022.5.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a이 청구인의 어머니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OOO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채무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양육비 청구권의 성격은, 비양육친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부양청구권을 양육친이 대신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대해 갖는 고유의 권리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후자의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나)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 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 양육친이 이를 처분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양육비 채무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쟁점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2020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b에게 매월 OOO원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이행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양육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상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채무의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b으로,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b이 채권을 일시에 상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만약 b이 쟁점채무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양육비 채무는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되는 채무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법원판결(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부분을 근거로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의 취지는 양육비 채권은 자녀의 후생과 복리를 위한 것이어서 양육의 목적 이외에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상속되는 채무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경우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지급의 당사자가 없어져 그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의견이다.
1. 다수의 판결에 의하면, 양육비 채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지만,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 등).
2. 따라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일신전속권에서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사망일 이후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양육비로서, 이는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지급의 당사자가 없어져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나) 대법원도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는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양육의 당사자인 자녀들이 쟁점채무의 원천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채무는 재산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확정채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된다면 청구인 본인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어머니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양육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바, 양육비 및 양육비 채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채권채무와는 다른 것이다. (나) 만약 쟁점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을 보호․양육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양육비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금전채무가 되는 것으로 이는 양육비의 정의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마. (생 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OOO원)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공제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용 OOO (나)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어머니 b에게 매월 OOO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하였고(2020드단3918), 이는 2020.11.26.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나) 처분청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에 그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 쟁점채무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로 전환된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장래에 양육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양육비로 사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 전에 양육비를 일시지급하였다면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