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중1803 / 조심2022중5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EEE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EEE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은행업감독규정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주식의 불균등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결정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23년 3월 작성한 쟁점법인 주식변동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ㅇㅇㅇ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당시인 2014년 4월부터 여신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이후에 주요 업종이 변경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 회계법인, 세무대리인의 주식 평가 관련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순자산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OOO원을 포함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표8> 처분청 작성 비상주식평가조서 내용 ㅇㅇㅇ (나) 채권자인 쟁점법인과 채무자 aaa(46년생) 간에 2017.10.17. 작성한 차용금 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액 OOO원, 연 이자는 27.9%, 지급시기 공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참 변제, 원금변제시기 차용증작성일부터 5개월 내, 기간 전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3개월 도과시 변제 가능, 이자 등 지급은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참 변제, 채무자가 1회라도 이자지급 연체시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및 지연이자 전액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 미변제시 저당권 실행,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해 어떤 조건이나 이의없이 수용, 연대보증인(bbb, 59년생)도 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거래처 원장(2017.10.17.-2017.10.30.)에는 2017.10.17. 5회에 걸쳐 BBB aaa OOO원, CCC ccc OOO원, DDD ddd 각 OOO원 OOO원, EEE bbb OOO원 등 총 OOO원, 2017.10.26. 5회에 걸쳐 EEE bbb 각 OOO원 등 총 OOO원, 2017.10.30. EEE bbb 각 OOO원 등 총 OOO원 등을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미수이자 명세서 상 연도별 미수이자 추정액과 이자수입 계상액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미수이자 명세서 내용 ㅇㅇㅇ (마) 예인회계법인 2023.8.25. 작성한 쟁점법인의 비시장성지분증권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단가는 주당 OOO원, 평기기준일은 2021.7.13., 평가목적은 비상장 보통주 가치평가(이익접근법)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결과표(순자산가치)에 의하면, 순자산가치는 OOO원, 순손익가치는 “OOO”, 1주당 EEE가치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동일(중소EEE 할증율 OOO),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순자산가치/50,000주)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2014.2.21.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제1호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되,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4.2.21.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22중5244, 2022.11.15.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업 법인으로 2017년도 주요채권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계속하여 미수이자 수입 등이 발생하여 왔으므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0년에 수령한 지급이자는 일시적·우발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2020년이 귀속시기인 경상적인 법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용평가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 등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