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1838 선고일 2024-06-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중1803 / 조심2022중5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 대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21.7.1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신주 250,000주 전체를 배정하기로 하는 유상증자(1주당 OOO원)를 실시한 후,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변제처리 하였다. <표1> 유상증자 및 증자 이후 지분현황표 ㅇㅇㅇ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의 불균등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3.3.27.부터 2023.4.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증여일 2021.7.13.)를 실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에 따라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라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30. 청구인에게 2021.7.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바, 해당 조문에 따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평가해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제56조 제2항에서는 예외를 두어 순손익가치의 측정 방법과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5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바, 위의 규정들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위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손익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당기순손익의 추이를 보면 2018년〜2019년 사이에 OOO원에서 OOO원이 발생하는 수준이었고, 순손익가치에 반영되는 연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특히 순손익가치에 영향을 높게 끼치는 2020년도에 집중적이고 이례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의해 순손익가치가 실제 회사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2021년 이후의 순손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18년〜2020년 기간의 손익이 법인의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표2> 쟁점법인 연도별 당기순손익 ㅇㅇㅇ 2020년에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원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에 기한 것인바, 2020년에 일시적으로 이자수익이 크게 발생한 이유는 채무자가 bbb인 채권(이하 “주요채권”이라 한다)의 3년간 연체금액이 일시에 상환이 되면서 이자수익이 2020년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주요채권은 2017년 10월에 총 OOO원의 대출이 실행된 후 한 번도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20년 4월과 7월에 원리금 총액이 상환되었고, 2017년부터 발생한 이자가 모두 2020년에 이자수익 인식이 되어 손익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발생한 것이다. <표3> 2020년 전체 이자수익 명세 ㅇㅇㅇ 대부업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고, 여기에서는 대출채권의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12월 이상 연체하는 대출채권의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법인 대출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채권은 3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채권회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선결정례(조심 2018중1803, 2018.11.6.)에 의하면,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인 경우 장부에 반영되어야만 손비로 인정받게 되나 이와 달리 정부에서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외경비를 조사하여 그 실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결정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주요채권에서 발생한 미계상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경우의 순손익액의 변화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음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 <표4>와 달리 쟁점채권의 미수이자 계상으로 인하여 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이 되었고, 1주당 가치는 OOO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주요채권의 회계처리에 따라 순손익가치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주요채권과 관련하여 2020년에 집중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순손익가치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표4> 처분청 제시 자료 ㅇㅇㅇ <표5> 미수이자 계상으로 인한 순손익액 산정표 ㅇㅇㅇ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1주당 가치를 확인하고자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접근법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를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처분청에서 제시한 상증세법상의 주식가치인 OOO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금액이며, 미수이자를 계상하여 산정한 상증세법상 주식가치인 OOO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원인은 2020년의 일시적·우발적·비정상적인 이익으로 평가한 순손익가치로 인해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쟁점법인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시장의 대내외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순손익을 통해 미래의 가치를 높게 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이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인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2020년에 급등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매출급등은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가 아닌 상증세법상 원칙대로 평가(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 가중평균)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0년 매출액은 미수이자의 일시 회수에 따른 일시·우발적 수익으로 정상적인 매출과 무관하고,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경우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이자를 수취한 날로, 미수이자가 일시에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시기는 당초 신고된 2020년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일시·우발적 수익이 아닌 주업종에 따른 경상적(정상적)인 매출에 해당한다. 금융업에 있어 미수이자의 회수는 업종 특성상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 만일 청구주장대로 미수이자의 회수를 일시·우발적인 사항으로 판단한다면,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법인(비상장)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또한 쟁점법인은 2020년 매출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4년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등 주업종의 변경없이 정상적인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7호(일시·우발적 사건, 정상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목적론적 해석은 보충적·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근거로 제시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의 사실관계(조사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되어 이전 매출로 순손익가치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은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되지 않았음) 등 제반사항이 쟁점법인과 동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590 판결)은 판결 당시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사유(상증세법 시행령 2003.12.31. 신설, 같은 법 시행규칙 2001.4.3. 신설)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판시된 것으로 보이고, 선결정례(조심 2018중1803, 2018.11.6.)는 해당 사건의 이자비용은 실질적으로 지연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성격의 비용으로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권리의무확정)이므로 주식평가시에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며, 이 건에 있어 쟁점법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이자수령일인 2020년으로 손익귀속시기 전인 2018년〜2019년의 수익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EEE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EEE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은행업감독규정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 나. 요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월 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 다. 고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라. 회수의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마. 추정손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주식의 불균등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결정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23년 3월 작성한 쟁점법인 주식변동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법인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ㅇㅇㅇ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당시인 2014년 4월부터 여신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이후에 주요 업종이 변경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 회계법인, 세무대리인의 주식 평가 관련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평가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순자산가치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OOO원을 포함하였고,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표8> 처분청 작성 비상주식평가조서 내용 ㅇㅇㅇ (나) 채권자인 쟁점법인과 채무자 aaa(46년생) 간에 2017.10.17. 작성한 차용금 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액 OOO원, 연 이자는 27.9%, 지급시기 공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참 변제, 원금변제시기 차용증작성일부터 5개월 내, 기간 전이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3개월 도과시 변제 가능, 이자 등 지급은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참 변제, 채무자가 1회라도 이자지급 연체시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및 지연이자 전액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 미변제시 저당권 실행,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해 어떤 조건이나 이의없이 수용, 연대보증인(bbb, 59년생)도 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거래처 원장(2017.10.17.-2017.10.30.)에는 2017.10.17. 5회에 걸쳐 BBB aaa OOO원, CCC ccc OOO원, DDD ddd 각 OOO원 OOO원, EEE bbb OOO원 등 총 OOO원, 2017.10.26. 5회에 걸쳐 EEE bbb 각 OOO원 등 총 OOO원, 2017.10.30. EEE bbb 각 OOO원 등 총 OOO원 등을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미수이자 명세서 상 연도별 미수이자 추정액과 이자수입 계상액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미수이자 명세서 내용 ㅇㅇㅇ (마) 예인회계법인 2023.8.25. 작성한 쟁점법인의 비시장성지분증권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단가는 주당 OOO원, 평기기준일은 2021.7.13., 평가목적은 비상장 보통주 가치평가(이익접근법)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결과표(순자산가치)에 의하면, 순자산가치는 OOO원, 순손익가치는 “OOO”, 1주당 EEE가치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동일(중소EEE 할증율 OOO),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순자산가치/50,000주)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2014.2.21.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제1호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되,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14.2.21. 제1항의 가액(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22중5244, 2022.11.15.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업 법인으로 2017년도 주요채권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계속하여 미수이자 수입 등이 발생하여 왔으므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고 하면서 괄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0년에 수령한 지급이자는 일시적·우발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2020년이 귀속시기인 경상적인 법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용평가기관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 등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