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1443 선고일 2024.04.08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들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청구법인들이 소유한 재산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별지>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세계의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제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넘는 징벌적 세금이며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6.0%의 최고세율은 불과 17년 이전에 원본재산이 완전히 잠식되어 정부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으로 소유하느냐, 법인 또는 개인 다주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부담에 차별이 발생하고, 갑자기 폭증하는 세금으로 인하여 급여 생활자는 생계의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수년 내로 임대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세금은 능력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2023.12.15.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닌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는 종합부동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내역 및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되는 종합부동세법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제55조 등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률(종합부동세법)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