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요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세계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며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헌법위반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자,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조세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과 관련하여 조세법규의 효력과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납세고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