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925 선고일 2024.04.22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6.1.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11.21. 등에 청구인들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상세내용 <별지> 기재).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법률 제19342(2023.4.18. 일부개정)호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 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6.0%에 달하는 최고세율은 불과 17년 이전에 원본재산이 완전히 잠식되어 정부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법인 또는 개인 다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차별이 있으며, 갑자기 폭증하는 세금으로 급여 생활자는 생계의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수년 내로 임대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이고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한 헌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부당한 세금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고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단위: 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