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투자정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829 선고일 2024.10.2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쟁점투자자 또는 그 관련인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이후 이 건 부동산의 매각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투자자 및 그 관련인들에게 투자원금과 쟁점투자정사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투자자가 청구인을 형사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이 쟁점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투자받아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하고 청구인이 이를 관리한 후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한 사실 및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청구인측과 쟁점투자자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최종 정산 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7.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4.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토지 및 건물을, 2010.11.30. 같은 동 OOO 토지를 각각 매입하여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4.7. 폐업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이하 “쟁점투자자”라 한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투자받았고,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에 대한 정산수익금 OOO원(이하 “쟁점투자정산금”이라 한다)을 쟁점투자자에게 지급하였으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투자정 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23.5.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투자정산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2023.7.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쟁점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대가로 쟁점투자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투자정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쟁점투자자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투자정산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면서 약 6개월 내에 OOO원을 쟁점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하고, 2009.10.1.~2010.4.13. 기간 동안 이를 입금받았다. 당시 청구인 계좌의 입금인을 살펴보면 쟁점투자자뿐만 아니라 D과 ㈜C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쟁점투자자 본인이거나 관련인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0.1.5. 쟁점투자자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쟁점투자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반환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입금액을 합산하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투자자로부터 2010.4.13.까지 약정한 투자원금 OOO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쟁점투자자에게 추가투자금 OOO원을 요청하여 2012.12.12. 이를 투자받았다가 쟁점투자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013.2.15. 쟁 점투자자에게 OOO원을 반환하기도 하여 청구인이 쟁점투자자로부터 실제로 투자받은 원금은 최초투자금 OOO원에 추가투자금 OOO원 을 합산한 OOO원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동 투자원금에 투자정산금 OOO원을 더한 총 OOO원을 쟁점투자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하나 은행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6.9.13. 계약금을, 2017.4.7.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쟁점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17.4.18.까지 투자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투자자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E, F 및 ㈜C 명의의 계좌로도 송금하였는데, 이는 쟁점투자자가 본인 외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투자자에게 지급한 쟁점투자정산금은 총 송금액 OOO원에서 투자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투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과 관련된 입출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투자정산금 산정근거의 제시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내용은 쟁점투자자가 2019.6.4.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동 고소장 고소사실에 의하면, 쟁점투자자가 청구인의 사업에 투자한 사실 및 투자금 OOO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입금인을 B 또는 D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투자자가 2019.6.4.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약 2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이 쟁점투자자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은 사실과 투자에 따른 정산금으로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불기소결정은 2021.10.7.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를 거쳐 2021.11.30. 최종 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OOO 결정).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투자자에게 쟁점투자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투자자에게 쟁점투자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출금내역 외에 쟁점투자자의 투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및 정산내역서 등의 제시가 없고, 쟁점투자정산금과 관련한 원천징수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투자자가 관련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자 및 수령자가 쟁점투자자 외에도 다수 확인되므로 동 금융증빙만으로는 투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투자자가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며 동 자료에 의하여 쟁점투자정산금의 지출사실 등을 입증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내용으로 청구인과 쟁점투자자의 다툼과 관련한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만을 검토한 내용일 뿐이므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의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따라서 필요경비 추가산입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미비하여 쟁점투자정산금을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투자정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투자정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투자정산금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투자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개업일 폐업일 상호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2009.12.4. 2017.4.7. A 부동산업/점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토지 및 건물은 2009.12.24.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동 OOO 토지는 2010.11.30.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투자자로부터 이 건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주 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OOO) 및 이체확인서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는데, 동 금융증빙상 2009.10.1.~2010.4.13. 기간 동안의 입출금액을 합산하면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위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쟁점투자자에게 쟁점투자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OOO) 및 이체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투자자 및 그 관련인 등에게 총 OOO원(투자원금 OOO원 및 쟁점투자정산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투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 지급내역 (마) 쟁점투자자는 2019.6.4.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쟁점투자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쟁점투자자는 2009년 9월경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OOO원을 투자하 였으나, 청구인이 투자금의 사용내역 및 분배금액의 산정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매수대금 및 중개수수료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투자수익금을 과소하게 분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고소장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검찰은 2021.7.26.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혐의 없음(증 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관련 불기소결정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투자자는 위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검찰은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1.10.7. 기각으로 결정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OOO), 쟁점투자자가 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한 재정신청에 대하여도 고등법원은 당초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으로 결정(서울고등법원 2021.11.30. OOO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투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과 관련된 입출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투자정산금의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투자정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쟁점투자자 또는 그 관련인들(쟁점투자자의 동창 및 그 동창이 운영하는 법인)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09.10.1.~2010.4.13. 기간 동안 총 OOO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이후 이 건 부동산의 매각시기인 2016.12.2.~2017.4.18.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투자자 및 그 관련인들(쟁점투자자의 동창 및 그 동창이 운영하는 법인과 아들, 쟁점투자자의 배우자)에게 총 OOO원(투자원금 OOO원 및 쟁점투자정산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입 출금액의 출처 및 귀속처가 모두 쟁점투자자 본인이거나 그 지인 또는 특수관계자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투자정산금이 쟁점투자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투자자가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및 검찰의 불기소결 정서 등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이 2009년 10월경부터 2010.4.12.경까지 쟁점투자자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아 이 건 부동산을 구입하고 청구인이 이를 관리한 후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한 사실 및 2016.9.13.경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청구인측 67.35%, 쟁점투자자 32.5%의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최종 정산 시 수익금을 쟁점투자자측(쟁점투자자와 그 지인)은 OOO원, 청구인은 OOO원으로 각각 분배하기로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쟁점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대여)받았다가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쟁점투자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쟁점투자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배당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투자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정산금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투자정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