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쟁점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대가로 쟁점투자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투자정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쟁점투자자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수령하고, 쟁점투자정산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면서 약 6개월 내에 OOO원을 쟁점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하고, 2009.10.1.~2010.4.13. 기간 동안 이를 입금받았다. 당시 청구인 계좌의 입금인을 살펴보면 쟁점투자자뿐만 아니라 D과 ㈜C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쟁점투자자 본인이거나 관련인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0.1.5. 쟁점투자자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은 쟁점투자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반환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입금액을 합산하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투자자로부터 2010.4.13.까지 약정한 투자원금 OOO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쟁점투자자에게 추가투자금 OOO원을 요청하여 2012.12.12. 이를 투자받았다가 쟁점투자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013.2.15. 쟁 점투자자에게 OOO원을 반환하기도 하여 청구인이 쟁점투자자로부터 실제로 투자받은 원금은 최초투자금 OOO원에 추가투자금 OOO원 을 합산한 OOO원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투자자로부터 투자원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동 투자원금에 투자정산금 OOO원을 더한 총 OOO원을 쟁점투자자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하나 은행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6.9.13. 계약금을, 2017.4.7.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쟁점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2017.4.18.까지 투자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투자자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E, F 및 ㈜C 명의의 계좌로도 송금하였는데, 이는 쟁점투자자가 본인 외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투자자에게 지급한 쟁점투자정산금은 총 송금액 OOO원에서 투자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투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과 관련된 입출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투자정산금 산정근거의 제시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내용은 쟁점투자자가 2019.6.4. 청구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사실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동 고소장 고소사실에 의하면, 쟁점투자자가 청구인의 사업에 투자한 사실 및 투자금 OOO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입금인을 B 또는 D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쟁점투자자가 2019.6.4.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약 2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이 쟁점투자자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은 사실과 투자에 따른 정산금으로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불기소결정은 2021.10.7.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를 거쳐 2021.11.30. 최종 기각으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11.30. 선고 OOO 결정).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투자자에게 쟁점투자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투자자에게 쟁점투자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출금내역 외에 쟁점투자자의 투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및 정산내역서 등의 제시가 없고, 쟁점투자정산금과 관련한 원천징수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투자자가 관련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입금자 및 수령자가 쟁점투자자 외에도 다수 확인되므로 동 금융증빙만으로는 투자금 및 쟁점투자정산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투자자가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며 동 자료에 의하여 쟁점투자정산금의 지출사실 등을 입증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내용으로 청구인과 쟁점투자자의 다툼과 관련한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만을 검토한 내용일 뿐이므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의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따라서 필요경비 추가산입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미비하여 쟁점투자정산금을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