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 aaa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 aaa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규정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해석함에 있어 처분청이 ‘매매이행약정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중대한 착오로서 위법하고, 매입결정일인 매입심의일 또는 매입심의결과 통보일, 매입심의의견 반영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이 2021.3.31. 주택건설사업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OOO가 2020.9.22.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심의결과를 가결(조건부가결 포함)로 쟁점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은 2020.10.21. OOO와 협의하여 매입심의의견의 조건을 반영한 ‘매입심의의견 반영도서’를 작성하여 조건을 성취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감면규정은 거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간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주택건설사업자인 쟁점법인 간의 쟁점토지의 양도일(2021.3.31.) 후인 2021.5.6.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간 매입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매매이행약정서로 확인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쟁점법인과 공공주택사업자간 약정 체결일을 매매이행약정체결일이 아닌 매입결정일인 매입심의일 또는 매입심의결과 통보일, 매입심의의견 반영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입절차에 따른 진행과정에 불과하고 쟁점감면규정은 최종적으로 매매이행 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도된 토지에 한정해서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3.12.19.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였고, 2021.3.31.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업자인 쟁점법인과 공공주택사업자인 OOO사이의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의 매입절차에 따른 진행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공매입임대주택사업의 진행내용 (다) 아래 <표2>의 쟁점토지의 매매이행약정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일은 2021.5.6.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의 매매이행약정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는 거주자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정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2021.3.31.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후 2021.5.6. 쟁점법인이 OOO와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