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②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거래내역 (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내의 전용면적이 유사한 부동산의 2020년 이후 거래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동일 단지내 부동산 거래내역 (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쟁점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66.29㎡세대의 월별 주택시세 변동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주택시세 변동 내역 (라)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내역 (마)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0.12.26.)부터 평가기준일(2022.11.23.)까지의 기간 사이에 정부정책의 변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공시가격 변화 등이 있었으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사이에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전용면적 66.29㎡) 세대는 비교아파트 거래일(2020.12.26.) 이후 2023년 말 까지 총 4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중 청구인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1건을 제외하면 3건이 OOO원 후반 또는 OOO원 초반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전반적인 시세는 OOO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시세 변동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0.12.16.)과 평가기준일(2022.11.23.)이 속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쟁점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66.29㎡ 세대의 시세는 하위평균가 OOO원~OOO원, 상위평균가 OOO원~OOO원으로 형성되어 각 변동률은 10%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