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단

사건번호 조심-2024-서-0812 선고일 2024.07.25

소득령§154①2나목 등 단서의 규정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출국 당시 3주택자에 해당하는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11.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3.7.3. 양도한 후, 2023.7.12. 양도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와 같은 동 OOO(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3주택 보유자)하고 있었다.
  • 다. 청구인은 2023.10.16.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6.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였다.

(2) 청구인은 캐나다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2채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소유시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제1항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 세대원의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한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53일, 20일, 8일, 11일, 0일, 25일, 77일, 77일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생활관계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녀 A와 B는 2015.10.2.과 2016.2.5.에 각각 일본과 캐다나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한 이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주택임대소득 외에 일정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 이력도 없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에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비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3주택자인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10.1. 선고 2021누34673 판결)에서는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해석하면서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게 해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과-2370, 2017.8.22., 법령해석과-2151, 2019.8.20.)에서는 지속적으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3.12.6. 청구인에게 송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주택보유 현황 구분 부동산 소재지(서울특별시) 취득일 양도일 비고 쟁점주택 노원구 중계동 OOO 2014.3.4. 2023.7.3. 임대주택 노원구 상계동 OOO 2014.5.15.

• 2017.08.23. (임대사업자등록일) 임대주택 노원구 상계동 OOO 2016.8.31.

•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위 <표1>과 같이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해당 주택들의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보유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현황

(4)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주권취득확인서에 의하면, 2022.4.4.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으로 나타나는바, 2022.12.30. 전입된 후 현재까지 동일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국내 거주자였고, 캐나다 영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2채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나 자녀들의 생활 관계 등을 보면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소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어 형식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등 단서의 규정에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수 계산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