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 2021.7.7. 가족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10.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전부 매입한 후 소각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주, 원) 증여자 수증자 관계 (증여자기준) 증여일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가액 B D 배우자 2021.7.7. 8,200 OOO OOO C E 자녀 1,500 OOO F 자녀 1,500 OOO G 조카 1,500 OOO H 조카 1,500 OOO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3.부터 2023.8.11.까지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행위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 후 수증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처분 내용 (단위: 원) 청구인들 성명 고지세액 처분일자 처분청 B OOO 2023.11.9. 서대문세무서장 C OOO 2023.11.6. 노원세무서장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행위의 존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가장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전액 감소함으로써 향후 10년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으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가장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쟁점법인 또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 소각”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는바, 이는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행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가) 처분청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수증자의 자기주식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으나,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들의 증여가액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보다 적은바, 이는 청구인들의 증여계약과 별개로 쟁점법인의 결정과 수증자들의 자기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별개의 법률행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 즉,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증여 및 수증자의 자기주식 양도, 양도대금의 수증자 귀속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하여서는 안되고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둔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필요하고, 법률에 이러한 의제규정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1조 에서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소득세가 개개의 인격체별로 과세되는 조세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이 점은 상증세법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은 일단의 가족을 단일한 납세단위 또는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여재산 공제범위를 부여하고 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목표는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밝혀 그 소득의 귀속에 따른 적정한 과세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도 그러한 소득의 귀속을 제대로 판단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참조). 여기에 앞서 본 소득의 실질귀속에 따른 과세원칙을 더하여 보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명문의 의제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 의제규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규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는 증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법률에서 의제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명확히 규정된 바와 같이 “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즉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납세의무자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대법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라) 즉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법률에 명시적인 의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4)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세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여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는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 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또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물 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자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두어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 최근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규정이 정비되었는데,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은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3.1.1.부터 시행). 이 규정 역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 대법원은 이와 같이 증여자의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있던 가치증가액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9.8. 선고 2016두39290 판결 참조), 위 가치증가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87조의13과 같은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5) 수증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양도대금을 부동산 취득, 자기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 자신들에게 귀속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당해 거래에 있어서 명백히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음을 전제로 형식을 부인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모두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라는 거래의 형식과 다른 실질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것이 입법의 미비에 따른 결과인데, 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려 사법상 허용되는 거래를 금지하거나 특정거래 형태만을 취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납세자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선택한 ‘특정 거래’를 단지 추가 과세권 확보를 위해 그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심리불속행, 전심 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가 있다. 즉, 법원은 원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B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후 B법인이 해당 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있어서 해당 주식의 거래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6) 처분청들은 부부별산제를 취하는 가족제도 및 소득세가 개인 과세라는 점, 수증자들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대부분 소진하였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 민법은 혼인 전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 입법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조),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요건이 되어 그 대가의 유·무 또는 고·저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단지 일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도를 부여받을 뿐이다(상증세법 제53조). 그리고 이러한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 공제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개별 부부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나)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그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한도를 대부분 소진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의미하는 ‘경제적 실질’이란 청구인이 취한 ‘거래형식’이 아니라, 그 사법적 거래방식의 이면에 존재하는 청구인들이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고, 오로지 절세목적만으로 그러한 행위방식을 선택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근거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회피된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가)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증여 등을 통해 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고, 이후 해당법인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함으로써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 있어서 국패한 판결들은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 지분구조의 정리, 큰 아들의 자살 등 주식 자체를 증여할 합리적인 목적 내지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이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바, 최종 목적이 ‘현금’이고, 오로지 절세목적으로 자녀 등의 증여를 끼워 넣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쟁점주식 자체의 증여 및 자기주식 취득에는 사업상 목적이나 사업행위가 없고,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세금 없이 법인으로부터의 현금유출)으로 다단계 행위 및 그 순서를 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증여는 그 당시부터 쟁점법인이 수증자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른 거래(쟁점주식의 직접 양도→소각→현금증여)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궁극적 목적은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면서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약 3개월 내에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종국적으로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면서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가져오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2021.4.1.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지분정리를 위해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소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분정리를 위해서는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 후 소각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더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음에도 중간에 증여형식을 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청구인 B은 현재까지 계속 쟁점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C는 퇴사 직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타주주인 D, B에 비해 소액의 급여만을 받았으며,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지분정리가 쟁점법인의 사업상 꼭 필요한 행위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즉 쟁점주식의 증여ㆍ양도 및 소각의 종국적 목적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고,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 등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최대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본인들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일련의 거래과정을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와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수증자들 역시 배우자, 자녀 및 조카로 친족임)인 쟁점법인의 다단계 행위를 조정, 통제하여 자신들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였고, 수증자들은 법인경영참여ㆍ투자 등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는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들은 가족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과 3개월 사이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수증자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들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 참여 등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자체의 증여는 현금성 자산의 증여 외 별도의 사업상 목적이 없다. (다) 이에 청구인들이 현금이 아닌 ‘주식 자체’를 가족들에게 증여할 합당한 이유가 없고, 수증자 역시 투자자로서 쟁점주식을 얻고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 증여의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할 것이며, 증여자, 수증자, 쟁점법인 사이에 최종목적(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법인에 매각하여 세금부담 없이 법인으로부터 자본의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최종목적 아래 가족들에게 ‘주식 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의도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직접양도→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다. (라) 주식증여부터 소각까지 단기간(3개월)이 소요된 점을 볼 때, 조세회피를 위하여 계획된 거래로 판단된다. 쟁점주식의 증여는 향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행위이며, 쟁점주식의 증여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불과 3개월만이 걸렸고 증여가액과 법인에 양도한 가액의 차이가 미미하여 청구인과 수증자는 어떠한 위험부담도 하지 않았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의제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했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 차감)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와의 형평 및 정상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편법적인 증여거래 끼워넣기 유형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증여 당시 외 컨설팅을 듣고 교차증여 등 증여거래 끼워넣기를 실행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이며, 배우자에게 한정하는 당초의 소액, 일회성 방법에서 차츰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고액ㆍ다양한 변칙적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어,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선택한 법률관계가 단순 절세행위라고 판정할 경우, 이후 다양한 변칙적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판정기준과 선례가 되어 향후 조세회피 차단이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