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그 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그 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세액만큼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달리 매입처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동일비율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변제가 되었음에도 추가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분을 환급받게 된다.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회생회사는 그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의 목적인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은 결국 같은 회생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분보다 후순위채권이 되는 결과가 되어 회생채권자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2) 회생절차는 신청·명령·검증·선임·조사·평가·관계인집회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채권자와 채무인(관리인)이 함께 참여하여 법원의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지게 되며,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이 채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채권자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98헌바7, 18(병합) 결정]’인 바, 회생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채권에 대해 회생절차를 통해 그 처분을 결정한 이상 국가가 조세법률을 근거로 이에 대한 실질적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채권자법인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채권자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는 경우 실제로는 채무자 법인이 다시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상환의무가 없는 금액에 대해 다시 경제적 급부를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이는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과 취지에도 반하며 이미 출자지분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채무자들에게 돌려주었음에도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부담하여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 a 주식회사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무상소각되자,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각 환급(공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위와 같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그 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