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781 선고일 2024.10.2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부터 2021.10.2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은 2021.6.1부터 2021.9.25.까지 a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 결과, 청구인과 a이 b(청구인의 전 배우자) 명의 OOO은행계좌(OOO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0.16.부터 2020.9.10.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a 사업장의 매출 누락금액 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을 OOO원 증액하여 2023.4.4.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결과, 청구인의 매출누락 경정금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중 청구인의 입금액 OOO원 을 제외한 OOO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24.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출 누락금액 OOO원에는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금액 OOO원(중복 매출금액 OOO원 및 대여금 상환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
  • 다. (1) 중복 매출금액 OOO원 (가) 차명계좌 입금액(공급가액 OOO원)에는 a이 법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a 매출액)과 청구인이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청구인 매출액)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a의 매출액이라고 판단하여 a에게 송금한 후 과다하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a이 다시 차명계좌로 입금(반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나)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청구인이 a 매출액으로 보아 a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c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반환)된 금액은 OOO원이다. (다) 그런데, OO 세무서장이 a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결정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 OOO원(OOO원 - OOO원)만 반환받아야 하는데, OOO원(OOO원 - OOO원)을 더 받은 결과가 되었다. (라) a으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은 당초 차명계좌에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중복 매출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a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OOO원의 대가를 수수하였을 뿐이다(세금계산서 수수). (바) 정산결과, 중복매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지만, 양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이 a에게 송금한 OOO 중 OOO원만 a의 매출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차액 OOO원은 매출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대여금 상환액 OOO원 청구인과 d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d는 청구인의 고향 후배이고, 광고대행업을 시작한 초기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였다. 그 중 OOO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대여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d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복 매출금액 OOO원 (가)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고객 등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면, a 사업장으로 OOO원이 출금되었다가, 월초 또는 월말에 a 사업장의 직원이었던 c로부터 OOO원 내외의 금액이 입금되는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차명계좌의 사용목적은 자신의 소득을 숨기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의 매출처인 a 사업장의 거래에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고객의 등록비용을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a에게 과다 지급하였다가 일점 시점에 정산하여 반환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다) 차명계좌 입금액에서 a 사업장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자료가 파생된 점,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 사업장의 직원 c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상이하고, 과다 송금한 금액의 정산내역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c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여금 상환액 OOO원 청구인은 d로부터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과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d에게 현금으로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출금내역이나 자금원천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확인서 외에 d와의 금전대차 거래내용(대여금액, 변제기한,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미변제시 특약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d가 동일한 업종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로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차명계좌 입금액 OOO원 중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a 사업장의 매출 누락금액 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차명계좌 입금액 (단위: 원)

(2)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천세무서장의 매출누락 경정금액 중 청구인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3)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 사업장의 직원 c 명의 계좌로 총 OOO원(공급가액 OOO원)이 출금되고(거래기록사항: ***), c(또는 OOO법무사) 명의로 총 OOO원(공급가액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e 또는 d 명의로 총 OOO원이 출금되고, OOO 또는 d 명의로 총 OOO원이 입금되었다(아래 <표2>). <표2> 차명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4) 한편, 청구인은 a에게 광고대행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5)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하면, e(d의 전 배우자)이 2018.7.18.부터 2020.9.7.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와 같은 건물(B동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d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가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금전 차입 내역은 없고 위 OOO원의 입금내역만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 누락금액으로 본 차명계좌 입금액 OOO원에는 a의 매출액으로 보고 a에게 송금하였다가 과다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a이 다시 차명계좌로 입금(반환)한 금액 OOO원과 d로부터 상환받은 대여금 OOO원 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므로, 그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차명계좌에서 a의 사업장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a의 사업장에서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에게 매출액을 과다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면 그 금액은 OOO원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d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OOO원)과 d가 상환하였다는 금액(OOO원)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