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OO세무서장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차명계좌 입금액 OOO원 중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a 사업장의 매출 누락금액 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차명계좌 입금액 (단위: 원)
(2)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천세무서장의 매출누락 경정금액 중 청구인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공급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3)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 사업장의 직원 c 명의 계좌로 총 OOO원(공급가액 OOO원)이 출금되고(거래기록사항: ***), c(또는 OOO법무사) 명의로 총 OOO원(공급가액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e 또는 d 명의로 총 OOO원이 출금되고, OOO 또는 d 명의로 총 OOO원이 입금되었다(아래 <표2>). <표2> 차명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4) 한편, 청구인은 a에게 광고대행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5)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하면, e(d의 전 배우자)이 2018.7.18.부터 2020.9.7.까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와 같은 건물(B동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d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가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금전 차입 내역은 없고 위 OOO원의 입금내역만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 누락금액으로 본 차명계좌 입금액 OOO원에는 a의 매출액으로 보고 a에게 송금하였다가 과다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a이 다시 차명계좌로 입금(반환)한 금액 OOO원과 d로부터 상환받은 대여금 OOO원 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므로, 그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차명계좌에서 a의 사업장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a의 사업장에서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에게 매출액을 과다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면 그 금액은 OOO원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d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OOO원)과 d가 상환하였다는 금액(OOO원)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