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부속토지 중 토지 무단점유로 건축된 주택 및 이미 철거된 주택에 대한 면적은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나)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다) 현행(2023.4.18., 법률 제193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가) 현행(2023.9.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7. 종중(宗中) (나) 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7. 종중(宗中) (다)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시행령 ☞ 종중에 대한 규정은 없음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1.10.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승인을 받 았으며, 2021년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2022.6.1., 2023.6.1.) 현재 이 건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내에는 타인 소유 주택이 위 <표1>과 같이 있다. 청구법인은 1968.6.2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2021.6.1. 당시 쟁점토지 위에 6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으며, 2022.6.1., 2023.6.1. 당시에는 망 b이 소유한 주택을 제외한 5채의 타인소유 주택이 쟁점토지 위에 있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내지 2023년 귀속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1년 11월경, 2022년 11월경 청구법인에게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12.9., 2022.12.8.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OOO원으로 신고하자 2021년 12월경 및 2022년 12월경 당초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과 달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분 신고 불 일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을 주택 6채 및 5채(타인소유 주택의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각 6채, 5채로 계산)의 소유자로 보아 타인소유 주택에 대한 산출세 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 율로 안분계산하여 2023.11.21., 2023.11.22., 위 <표1>과 같이 청구 법인에게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 세 합계 OOO 원 (가산세 OOO원 포 함), 농어촌 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 지하 였고, 2023.11.27.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세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주택들이 무단으로 건축되었고, 동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건축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다고 주장하였고, 토지점유자 중 망 b에게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12월경 동 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시 및 항변 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OOO b의 주택 철거와 관련하여 관련 소송 진행 경과와 주택 철거 완료 내역, 철거 주택 등에 대한 측량결과 등을 다음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 소송 진행 경과와 주택 철거 완료 내역, 철거 주택 등에 대한 측량결과 등 OOO (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 개정내용 ㅇ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19.1.1. 시행)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 동산세법(2021.1.1. 시행) 제9조 제2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 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20.8.2.부터 시행) 제13 조의2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도록 신설하였고, 해당 조문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 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로 신설 되었고, 개정이유를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으로 밝히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적용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적용하 지 아니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에 의하면,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宗中)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되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적 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서두에 해당 조항은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 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 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2018.12.31.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 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 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에 의하면,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 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종중(宗中)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되었는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2021.6.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속토지 중 토지 무단점유로 건축된 주택 등에 대한 면적은 과세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았고, 동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지 않았으며, 주택 건물 소유자가 부속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2년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 등에 따라 이미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644㎡)이 확인됨에도 이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22년 ~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구분하여 2022년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