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서-0734(2024.06.18)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이 이체 받은 금액 중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무허가건물을 매입을 대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피상속인 거주주택”이라 한다)에 1987.7.9. 전입하여 2019.7.12. 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위 거주지 맞은편인 같은 동 OOO에 위치한 피상속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면적 39.66㎡, 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낡고 흉물스러워 철거를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9년에 (주)B 대표인 C이 ‘하천 확장에 의한 공공이축권’ 혹은 ‘재해로 인한 재해이축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쟁점무허가건물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당시 OOO원에 양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축권 취득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혹은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장기간의 인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주)B는 5년동안 이축권을 취득 하지 못하였고 폐건축물만이 피상속인 거주주택 앞을 막고 있어 미관에 좋지 않았고, 인근주민들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쟁점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쟁점무허가건물을 매각한지 5년이 경과한 2014년에 피상속인은 (주)B 대표 C으로부터 쟁점무허가건물을 재매수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몸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약 체결을 부탁받으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2014년 12월에 피상속인 으로부터 OOO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주)B 대표 C은 턱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을 원하였기에 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6년 하반기에 다시 협상을 시도하여, 2016년 8월에 OOO원, 2016년 9월에 OOO원, 2016년 12월에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 받았으나 또다시 계약이 결렬되었고, 피상속이 병환 중이어서 이체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2020년 말에 코로나로 인해 (주)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영이 어려워진 틈을 타서 청구인은 대표 C과 다시 협상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철거하는 조건으로 2021년 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전 으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21년 3월에 OOO원, 2022년 2월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무허가 건물은 2022.3.10. 철거되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의 부탁을 받아 피상속인 거주주택의 맞은편에 위치한 쟁점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멸실하기 위해 필요한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아 상속개시일 이전에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무허가건물의 매입은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무허가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한 것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무허가건물 매입계약을 위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자지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구두 위임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이 그 이후에 피상속인 거주주택을 증여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무허가건물의 매입철거로 인한 혜택이 청구인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무허가건물 취득 철거 목적으로 이체받은 쟁점금액으로 쟁점무허가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쟁점무허가건물의 매입행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무허가건물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과세처분을 위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적시되어야 하고, 새로운 진실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올바르게 경정 과세처분되어야 하며 이것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은 신규로 개시한 사업이 바쁘고, 종전에 영위하던 건설업이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세금체납되어 처분청으로부터 공매개시통보를 받는 등 사업상 긴박한 사정이 있어 충분한 숙고 없이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그 과세금액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쟁점금원의 용도를 기억해 내게 되어 그 내용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당시 경황이 없어 과거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차후에 진실 된 사실관계를 제시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쟁점무허가건물 매입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다.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 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서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은 2008.9.1. 선고 2006두8068 판결 및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차례나 제출하여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쟁점무허가건물의 취득자금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이 성사되거나,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할 무렵에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사 부모와 자식 사이라서 미리 부동산 매입을 의뢰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성사되지 않은 거래를 위해 매매대금을 3년 동안 5회에 걸쳐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상속인이 쟁점무허가건물의 매입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 시기는 2016년인 반면에 실제 쟁점무허가건물이 매입 및 철거된 시기는 2022년으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이후 6년이 지난 후에 거래가 성사된 점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근거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쟁점무허가건물 매입 및 철거를 위해 지급된 돈이라면 청구인은 매입계약 체결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 금액을 별도 계좌에 보관·관리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후 청구인의 생활비, 사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근거이다.
(2) 쟁점무허가건물의 매입 및 철거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을 위한 거래였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청구인은 2022.10.20. 쟁점무허가건물 바로 앞에 ‘OOO’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업하였다. 따라서 쟁점무허가건물의 매입은 매입 및 철거시기, 대금을 지급한 시기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볼 때 피상속인을 위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카페사업 운영을 위해 매입 및 철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시간을 주었다. 조사청이 증여 혐의내용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2023.4.28. 최초 소명요청을 한 이후 한달이 지난 2023.5.24. 청구인은 확인서를 통해 1차 소명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2달이 지난 2023.7.20.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며,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종결된 이후 조사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금액의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11.27.부터 2021.6.21.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 및 쟁점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내역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차례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나 증여세 무신고 및 상속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무허가건물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2.5. OOO원, 2021.3.24. OOO원, 2022.2.17. OOO원 등 총 OOO원의 금액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류공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의 실제 사진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급한 ‘철거 신고서 필증’을 제출한바, 쟁점무허가건물이 2022.2.28.에 자전철거 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이때 쟁점무허가건물의 소유권자는 ‘㈜B’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 거주주택 소재지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22.10.13. ‘OOO’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였고 위 사업장과 쟁점무허가 건물은 약 1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바)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의 기존 소유자 류공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무허가건물을 피상속인[대리인 D(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무허가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2014.12.5.부터 2016.12.28.까지 5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데 반해, 쟁점무허가건물에 대한 매입대금은 2021.2.5.부터 2022.2.17.까지 3차례 거쳐 지급되었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무허가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