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715 선고일 2024.11.25

청구인이 제출한 A과의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A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요청하고 있고 A 또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처분청은 A의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과 A과의 개인적 관계,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조달방법,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OO세무서장이 각각 2023.11.1., 2023.12.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B의 개인적 관계,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조달 방법,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기타주점업)을 개업하여 2020.4.16.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인 ㈜OOO 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통하여 발생한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2023.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이라는 자가 운영하는 C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하였다. B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영업에 필요한 술집을 하고 싶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 하고 다녔고, 마침 나타난 D, E 등과 같이 술집인 쟁점사업장을 계획하였다. 이후 3명이 동업을 약속하였고 당초 E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과 수익자금등이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C 직원이었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및 통장 개설을 하여 수익을 올리려 하였다. B은 2016년도 입사 때부터 청구인을 가르친 스승 같은 존재 였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조차 해본 적이 없기에 B이 시키는 대로 A라는 회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하였다. 사업자 등록 후 E, D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급여 부분, 본인들의 수익, B의 수익 부분을 관리하였다. 그렇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E, D의 불화로 3명의 동업(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은 끝이 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니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 쟁점사업장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 B은 E 밑에서 일했던 F, G에게 운영을 맡기고 청구인에게는 통장 관리 업무를 맡아 운영하였다(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 폐업까지).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B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실사업주인 B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외관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조심 2009서3994, 2010.2.18. 참조),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B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도 없고,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사업자등록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B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매출 누락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폐업신고서를 각각 2018.5.29. 및 2020.4.16. 직접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장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것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통장 내역을 제출한바, B에게 출금된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이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를 입금하였고 수익금을 가져갔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고, E가 급여 및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일한 실제 운영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B과의 SNS(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한바, 청구인이 B에게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금액을 요청하고 B 또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다. (바)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툰 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을 명의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영업신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B에게 일정금액이 주기적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B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요청하고 있고 B 또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B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과 B과의 개인적 관계,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조달 방법,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