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폐업신고서를 각각 2018.5.29. 및 2020.4.16. 직접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장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것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통장 내역을 제출한바, B에게 출금된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이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를 입금하였고 수익금을 가져갔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고, E가 급여 및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일한 실제 운영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B과의 SNS(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한바, 청구인이 B에게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금액을 요청하고 B 또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다. (바)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툰 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을 명의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영업신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B에게 일정금액이 주기적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B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요청하고 있고 B 또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B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과 B과의 개인적 관계,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 조달 방법,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