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712 선고일 2024.10.08

쟁점상표권은 사실상 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상호를 대외적으로 표창해 온 청구법인이 출원·등록하여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변제를 위해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가 2002년 3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후, 2008.6.1.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원사업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2.부터 2023.10.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목적으로 2018년에 대표이사 A에게 상표권(‘A 어학원’이고,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 매입대가로 지급한 OOO원과 쟁점상표권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을 상표권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상표권 가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고,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조사종결하고, 2023.12.1.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표1>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
  • 다. 이에 처분청은 2023.1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8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2>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가 출원·등록한 쟁점상표권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입하였다. (가) 상표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주의’의 경우 일정한 사용 행위 자체만으로도 해당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용주의’가 아니라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어 사용 사실의 유무를 떠나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고, 상표권 등록을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인 특허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심사주의’와 누구든지 국가(특허청)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국가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권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사법연수원,상표법, 사법연수원 출판부, 발행연도 2015.1.27., 5면).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요건과 관련하여,상표법제33조는 제1항 각호 소정의 ‘절대적 부등록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제34조는 상품 수요자 등 일반 공중의 보호, 국기기관이나 국제기관의 표장보호 등을 위한 목적하에 ‘상대적 부등록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위와 같은 ‘등록주의’ 하에서 상표법제117조 등은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설령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스스로도 답변서 16면 이하에서 “A는 청구법인 설립시 부터 법인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상표권을 출원(2017.7.24.) 및 등록(2018.3.27.)하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A는 2017.7.24. 쟁점상표권를 출원하여 2018.3.27. 그 등록 절차를 마쳤으므로, 그 때에 적법·유효하게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상호’로서 쟁점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진정한 귀속자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상,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등록 가능성만으로는 쟁점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고, A가 등록 절차를 거쳐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상표법제3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여기서 ‘저명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 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후1033 판결) 전체 일반 소비자가 아닌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특정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저명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A’라는 성명의 경우 연예인과 같이 일반 대중에까지 알려진 것은 아니나, 송파구 내 영어교육 업계에서 ‘A’라는 성명은 아래 <표3>과 같이 A가 쟁점상표권을 등록할 당시인 2018년경 영어교육 서비스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A’라는 성명의 경우 송파구를 비롯한 영어학원 업계 내에서 저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상표법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A’라는 성명의 본인인 A의 동의가 없는 한, ‘A’라는 성명이 포함된 쟁점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달리 청구법인이 ‘자기의 상호’로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은 그 자체로 사실과 법령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표3> ‘OOO’ 홍보 블로그 화면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에 관하여상표법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였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으나, 사용 사실만으로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A의 쟁점상표권 취득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 ‘상표권’과 ‘상표를 사용할 권리’의 개념적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표권’이란 특정 상표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상표법상 ‘상표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107조), 그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제109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액의 추정 규정(제110조) 및 고의 추정 규정(제112조) 등에 따라 입증책임의 부담도 경감되고, 상표권은 그 자체로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담보 제공의 목적도 될 수도 있다(제104조). 한편, ‘상표를 사용할 권리’란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통상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실무상 ‘로열티’라고도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상표사용권 설정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해 오고, 그 사용의 결과로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경우, 상표법 제99조 에 따른 ‘선사용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에 관하여 선사용자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상표권’이 아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A가 등록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취득한 ‘상표권’을 매입한 거래가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침해금지·예방청구권(상표법제107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상표법제109조), 담보설정권(상표법제104조) 등을 포함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일체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매입가액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상표권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상표권의 매입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고가 매입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라)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 감정절차를 거쳐 정해진 가액에 따른 것이므로 ‘고가거래’가 아니라 ‘시가거래’이다.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시가 산정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시가 산정의 방법과 관련하여 “ 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 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쟁점상표권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가액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하나뿐인 상표에 대한 권리라는 점, 쟁점상표권 매입거래 외에는 쟁점상표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에서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건에서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 쟁점상표권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을 2018.10.10.로 한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O의 각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매입가액으로 정하였으므로 ‘시가거래’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 외 쟁점상표권 매입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시가’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도 없이 단순히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에서의 매입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2)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가)상표법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제1호)’의 요건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른바 ‘선사용자’로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요건만 갖추면 ‘선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위상표법제99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한 자로서 ‘선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2항의 입법목적은, 현행상표법을 악용하여 영세상인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표권 남용행위를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이 부당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위 제2항에서 정한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영세상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표4>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9-02292) 참조], 청구법인과 같이 2018년 기준 매출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위 제2항에서 말하는 ‘선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이상, 쟁점상표권을 상호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으로서는 A로부터 위 상표권을 매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표4>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9-02292) (나) A는 1990년대, 2000년대 전국 최고의 특목고 입시학원(당시 OOO어학원)에서 9년간 영어강사로 강남, 송파지역에서 이름을 알렸고, 2002년 개인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입시결과가 향상되어 법인 전환 시점인 2008년에는 단일캠퍼스로 전국 2위의 특목고 합격자수를 배출(직접강의)하였으며, 2006년부터 ‘전국구 어학원’이라는 공공연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A는 대치동 유명강사, 강사 겸 원장으로서 20년 동안 만든 ‘A’라는 성명(브랜드)에 대하여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A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위 영업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때인 2008년까지 강의에만 몰두하는 영세상인에 불과하였기에 ‘상표권’이라 불리는 재산이나 권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당시 ‘상표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지 않았는바, A는 ‘A’라는 성명 내지 상호가 양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당연히 위 성명 내지 상호의 가치를 양도대가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A는 영업양도 직전 연도인 2007년도 매출이 약 OOO원에 달하는 ‘A보습학원’을 청구법인에 단돈 OOO원으로 양도한 것이다. 위와 같은 2007년도 매출액 대비 매입가액의 수준만 보더라도, 당시 영업 양도대상에 ‘A’라는 성명 내지 상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A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던 ‘A 보습학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A가 포함된 학원의 상호 역시 청구법인에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나, ‘상표권’이라는 재산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았던 점, 영세상인에 불과하였던 A도 ‘성명’ 자체가 가지는 가치 내지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점, 당시 매출액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매입가액을 산정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영업을 양도할 당시 A라는 상호의 사용까지 양도대가에 포함시켜 청구법인에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A가 영업을 양도할 당시인 2008년경에는 쟁점상표권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권’과 ‘상호’ 내지 ‘상호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개념으로, ‘상표권’은상표법상 등록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발생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내지 자산인 반면, ‘상호’는 단순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 등을 표시하는 사실상의 표징에 불과하고, ‘상호를 사용할 권리’는 그와 같은 사실상의 표징을 계약상 또는 법령상 단순히 이용하는 권리에 불과한바, 즉 영업 양도 당시 쟁점상표권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그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에 이전된다는 상황 자체가 상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가 등록한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그 상표권을 매입한 행위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설령 청구법인이 ‘선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청구법인이상표법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에 해당하여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A가 적법·유효하게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이상, A로부터 위 상표권을 매입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표법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가 가지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오로지 상표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는 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에 불과하고(대법원 2012.3.15. 선고 2011후3872 판결 참조),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 내지 침해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상표권자에게 부여한상표법상의 권리, 즉상표법제107조에 따른 침해금지·예방청구권 또는상표법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는바(부산고등법원 2015.6.11. 선고 2014나51947 판결 참조),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상표법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A의 쟁점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에만 대항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청구법인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에 대항할 수는 없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에 소재하고 ‘A영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모집정원 170명 규모의 학원이 2012년경 개설되어 현재까지도 청구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표5> 서대문구 학원정보 교습소정보 홈페이지 화면 참조), 이는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영어학원으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권리만으로는 서대문구 OOO에서 ‘A영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위 학원은 물론, 향후 더 생겨날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경쟁업체에 대하여 그 침해를 금지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 <표5> 서대문구 학원정보 교습소정보 홈페이지 화면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청구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 쟁점상표권 자체가 필요하였는바, 실제로 청구법인은 유명 교육기업인 B 등으로부터 사업의 양도를 수 차례 제안받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사업을 양도하게 된다면 쟁점상표권까지 확보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양수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양수하지만 쟁점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상표권의 보유는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개시 내지 성공을 위하여는 높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고, ‘상표권’을 보유하여야만 그와 같은 ‘브랜드 가치’를 안정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A로부터 ‘A 보습학원’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표로 해왔고,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목표하에 학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라) 백보 양보하여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에 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쟁점 상표권 매입대금 전부를 손금에 불산입(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무수익 자산의 매입’을 정하고 있고, 여기서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법원은 위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과 관련하여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수익자산의 매입에 사용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보유기간 동안 수익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그 인정이자 상당의 이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때에는 법인이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44084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은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비용 지급없이 쟁점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처분청 의견의 취지는 청구법인이상표법제99조에 따라 쟁점상표권을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백보 양보하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 소정의 ‘고가 매입거래’ 또는 ‘고가 매입에 준하는 거래’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매입대금과 A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한 2018.12.31.부터 쟁점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이전까지 그 매입대금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을 뿐, 위 매입대금 OOO원 전부에 대한 손금불산입(익금산입)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할 수는 없다.

(3) 쟁점상표권 등록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이해가 다소 상충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개입은 부적절하다. (가)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점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과 A 개인은 완전히 별개의 인(人)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A가 청구법인에 ‘A보습학원’의 영업을 양도할 당시 ‘A’라는 성명 내지 상호가 어떠한 재산이나 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가치를 양도대가에 포함시키지도 못한 채, 매출 약 OOO원에 달하는 ‘영업’을 단돈 OOO원에 양도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영세상인에 불과하였던 점, ② A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A’라는 성명의 가치 자체를 최초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위 성명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음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점, ③ A가 위 ‘A’라는 상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당초 영업 양도 시 양도대가에 포함하지 않았던 ‘A’라는 성명 상표권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도덕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나)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A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등록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A를 상대로상표법상의 절차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등록 무효 등을 다투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상표권을 보유하여야 할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이상,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취급하거나, 만연히 그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거주자가 상표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과세관청도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대가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국세청 서면-2019-소득1430, 2019.5.9.), 만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논리와 다르게, 쟁점상표권 매입거래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정상거래로 보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과세누락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A’라는 성명의 가치 자체를 최초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에도 기여한 자이자 위 ‘A’라는 성명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A와, A로부터 위 ‘A’라는 성명으로 운영된 영업을 양수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각 향유하여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과세 누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A는 쟁점상표권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모두 납부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이 성명상표권으로상표법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상표등록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자기 상호로서 청구법인이 출원 가능하였다. 2008년 5월경 A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던 ‘A 보습학원’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영업권’)를 청구법인에 유상양도(양도대가 OOO원)하였고, 여기에는 ‘A’가 포함된 학원의 상호 역시 청구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후 청구법인은 ‘A 어학원’으로 상호명을 정정하고 계속 사용해 왔고, 개인학원은 2008년에 법인전환 후 폐업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기간(’02년〜’08년, 6년)보다 장기간(’08년〜’17년, 9년) 운영해 오면서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계속하여 법인 상호를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 <표6> A 개인학원 매출액 변동내역 <표7> 법인전환 후 매출 변동 내역 이처럼, 청구법인은 자신의 법인 상호명으로 아래 <표8>과 같은 쟁점상표권을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상표등록 자격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8> 쟁점상표권 표장과 청구법인 상호 이미지 또한,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 사이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은 이 사건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영탁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해당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을 뿐이어서 상품과는 깊은 관련이 없는 타인에 해당하나, A는 자신이 운영하던 ‘A 보습학원’을 2008년 폐업하고 사업에 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 창출능력, 명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바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상호명을 ‘A 어학원’으로 하여 오랫동안 사용하며 자신의 상호로서 이름을 알렸으며,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그 가치 상승에 기여해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신의 상호로서 ‘A 어학원’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했던 이 사건과 단순히 유명인의 이름을 빌려 상표를 출원한 ‘영탁 막걸리’ 사건은 전혀 다르다. 이처럼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상호로서 등록이 가능하였으므로 단순히 타인의 성명이 포함된 성명상표라는 이유로 대표 A에게만 상표등록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명연예인의 상표권 분쟁도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

(2) A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A보습학원’이라는 상호로 개인학원을 운영하였고, 2008년 5월경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바, A는 법인설립 이후 법인과는 별도로 ‘A어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등 2018.3.27. 쟁점상표권 등록할 당시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A 어학원’의 신용 내지 명성을 쌓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등록상표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자신의 법인 상호인 ‘A 어학원’을 부정경쟁 없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선사용에 따른 상표인 ‘A 어학원’을 계속 사용할 선사용권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상표법은 등록주의(제82조 제1항)를 취하고 있으나 선사용에 의하여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의 식별력 또는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제3자의 등록을 저지(제34조 제9호)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상표법제99조 제1항은 어떠한 상표보유자가 ①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② 이러한 사용에 따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 상표에 대한 주지성(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사용권은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 시에 국내의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사용한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식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어 ‘수요자 인식’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비용이 드는 등 사실상 선사용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2013.4.5.상표법개정 시 (2013.10.5. 시행) 제99조 제2항을 신설하여 비록 주지성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상호 등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 또한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제99조 제2항), 그 입법 취지를 보면, ‘상표권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바, 과도한 상표권 보호는 선의의 선사용자, 특히 영세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상호의 선사용 인정요건 중 주지성(周知性) 부분을 제외하는 개정안은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자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이 부당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권자와 상표의 선사용자 간 권리보호에 있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므로(2012.1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부제출안 참조), 청구법인에게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인 ‘A 어학원’을 계속 사용할 선사용권이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가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행위는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A 본인의 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 100%)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최종 의사결정자인바, A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상표권을 출원(2017.7.24.) 및 등록(2018.3.27.)하고 이를 단기간에 양도(2018.10.15.)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지급금) OOO원과 상계하는 등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상표권 등록 및 양도, 가지급금 상계 등 쟁점상표권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A는 조사과정에서 상표권 등록 및 양도에 관하여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래 <표9>와 같이 진술서에서 스스로 언급한 바 있다. <표9> A 진술서 청구법인은 상표권 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상표권 출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원부터 상표권 양도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실 및 조사과정에서 기 확보한 A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쟁점상표권을 등록 후 청구법인에 양도한 이유는 A 개인의 투자(골프사업)실패로 발생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의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 특수관계자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구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참조)하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0.3.26. 선고 2018두56459 판결 참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상표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었고 또한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A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ㆍ등록하고 매매대금을 A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의무 없는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쟁점상표권 매매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5) 쟁점상표권의 평가액은 청구법인의 재무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결과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상표권을 A의 소유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표권 감정평가서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과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청구법인이 향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 등을 근거로 한 것인바 감정평가서를 보더라도 쟁점상표권은 대표이사 A의 소유물이 아닌 청구법인의 노력 및 영업활동의 결과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6)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단순히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인하였고, 처분의 근거 법령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기 제출한 답변서에 기재하였듯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였는바, 즉 청구법인이 A의 가지급금 상환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A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쟁점상표권의 매입이라는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부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 관련 근거법령을 알았음에도 이제와서 처분청의 처분근거 법령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에 대한 선사용자 여부나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등록가능성 여부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의 성명이 포함된 쟁점상표권이상표법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A의 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상표등록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은 오히려 자기 상호로서 청구법인이 출원 가능하였는바,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A가 상표권을 출원하고 법인이 이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상표권 양수대금은 정당한 상표권의 대가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상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A는 2008년 5월경 자신이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운영하던 ‘A 보습학원’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영업권)를 청구법인에 유상양도(양도대가 OOO원)하였으므로 여기에는 ‘A’가 포함된 학원의 상호 역시 청구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A의 개인사업장 매출이 OOO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영업권 양도대가가 현저히 작아 상호까지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A보습학원의 3년 평균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가중평균액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개인사업장의 유형자산 및 임차보증금 OOO원을 법인이 포괄양수도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영업권 대가에 상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A 어학원’으로 상호를 정정하여 계속 사용해 왔고, 개인학원은 2008년 법인전환 후 폐업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기간(6년)보다 장기간(9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계속하여 법인 상호를 알리는데 기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상호명으로 쟁점상표권을 직접 출원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상표법상 선사용자의 권리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상표법하에서 부정 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선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비록 A가 쟁점상표권을 A 개인명의로 등록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은 A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A 어학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선사용자 해당 여부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거래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시가 거래라고 주장하나 해당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단순히 고가 매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이 아니고, A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OOO원이나 되는 법인자금을 상표권 매입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A에게 부당하게 유출하였기 때문에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있지만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감정가액이 적정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였고, 현금흐름의 경우 A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시기(2002년〜2008년)의 현금흐름이 아닌 청구법인 설립 후 청구법인의 매출을 근거로 하여 모두 산정하였는바, 두 곳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A 개인 소유’인 쟁점상표권의 시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 후에 A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현금흐름으로 쟁점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A가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한 것과 관련된 대가는 청구법인 설립 후 A에게 지급한 아래 <표10>에 기재된 급여(’08년〜’18년 총 32.3억)로 갈음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 설립 후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A가 기여하였으므로 법인 설립 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A 개인의 상표권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표10> 청구법인 설립 후 A 급여내역 (라) 청구법인은상표법제99조 제2항이 영세상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매출이 OOO원을 초과하여 영세상인이 아니므로 쟁점상표권의 선사용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조항을 청구법인의 이익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상표법제9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영세상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지 해당 법 규정을 영세상인에게만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 매출 OOO원 기업과 매출 OOO원 기업이 법률적 다툼을 한다면 매출 OOO원 기업은 매출 OOO원 기업에 비해 영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세기업이 아니어서상표법제99조 제2항의 선사용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법인은 설령 선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계획과 유명 교육기업인 B 등으로부터의 사업양도 제안 등을 이유로 쟁점상표권을 취득할 만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야 프랜차이즈 사업계획과 유명 교육기업으로부터의 사업양도 제안 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확장을 위해 상표권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임에도 A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적 지위(100% 과점주주)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였는바, 이는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1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A는 고용 계약관계에 있어 A가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A 어학원을 동일 업종의 상표로 출원한 것이상표법제34조에 의거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상표권 등록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아닌 A가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행태로 볼 수 없다. (바)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이 아니라 상표권 매입거래를 가장한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소득처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전액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표권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본 당해 사건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주장이다.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법인전환 당시 A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에 의해 그 가치가 형성되었고,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에는 타인(A) 소유 자산을 매입하였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A에게 무수익 자산을 판매할 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매입거래가 청구법인과 A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과세관청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처분의 근거 법령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으로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나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쟁점상표권 매입거래가 청구법인과 A가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과세관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아)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쟁점상표권 매입거래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표권 매입거래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루가 분명히 드러난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든 거래는 제3자(C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A와 B 법인이 얻은 소득의 합계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A와 B가 다른 인격체인 경우 세부담이 동일하지 않을 뿐더러 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세공정성에도 어긋나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법인의 비용(감가상각비)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그 실질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임에도 상표권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가장하여 수입금액의 70%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였는바, 이처럼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및 A 개인의 소득세가 탈루되었으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법인 전환 당시 기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A보습학원’이라는 상호로 개인학원을 운영하다 법인전환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50% 지분인 30만주(기중 증자주식 10만주 포함)를 보유하고, 배우자 정진영이 45% 지분인 27만주를, 자녀 이정원이 나머지 5%인 3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법인전환 당시 청구법인 주주내역 (단위: 주, %) 구분 기초 변동사항 기말 성명 관계 주식수 비율 구분 주식수 구분 주식수 주식수 비율 A 본인 200,000 50 증자 100,000

• - 300,000 50 정진영 배우자 200,000 50 증자 100,000 증여 △30,000 270,000 45 이정원 자녀

• -

• - 증여 30,000 30,000 5 ※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OOO원[40만주×OOO원(액면가)]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17.7.24. 쟁점상표권을 출원하여 2018.3.27.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A 명의로 출원·등록된 쟁점상표권 매입을 위한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OOO 강남지사와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8.10.10. 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2>와 같이 감정평가(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을 근거로 현금흐름 추정)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감정평가비용 OOO원과 상표권이전 신청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15. 대표이사 A와 쟁점상표권을 거래가액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지급할 쟁점상표권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 현금지급 없이 2018.12.31. 대표이사 A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나타난다. <표12> 쟁점상표권 감정평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OOO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OOO 강남지사 비고 산정 방법 DCF법에 의한 상표권기여 로열티 공제법 미래현금흐름 할인법 지식자본의 구성비율법 평가 기준일 ’18.10.10. 금액 OOO OOO OOO OOO 최종 평가액 1,059 (DCF법) 1,130 (미래현금흐름할인) 산정 근거 <DCF법> 청구법인의 ’15년〜’17년 실제매출증가율, 동종업계(중소기업)의 ’15년〜’17년 매출증가율 감안→ 청구법인의 ’17년을 0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17년 실제매출액에 출판업계의 성장 <로얄티공제법> 비교가능 제3자거래법에 의해 로얄티 산정(1.99%)후 DCF법에 의해 산출한 1기〜10기의 각 매출액에 로얄티율 곱하여 각 기별 로얄티 수익 산정→ DCF법 평가시 적용 할인율(11%)을 이용 로얄티수익 현금흐름 산출 합산 <미래현금흐름할인법> 청구법인의 ’13년〜’17년 실제매출증가율과 동종·유사업체(교육서비스업) ’14년〜’16년 평균 매출증가율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의 ’15년〜’17년 실제매출액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금액을 t기의 매출액으로 산정 후 미래 매출액 추정 <지식자본의 구성비율법> 청구법인 재무자료를 이용 초과자산수익률법·경제적부가가치법·지식자본수익법을 이용 지식자본을 산정 후 3가지 산정방식의 자본액을 산술평균 ※ 현금흐름: 매출액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여 추정하므로 매출액 부분만 기재

(3)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23.10.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가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인 A보습학원과 법인사업자인 A어학원의 학원운영시스템은 동일하고, 2008년 법인 전환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권 양도대가로 OOO원(기타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18년에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OOO원(기타소득)을 지급받았는데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고, 쟁점상표권(등록번호: 제40-1344799호)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사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니 이자비용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아 양도하게 되었으며, 쟁점상표권 상표출원 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한 것은 법인이 상표권 출원과 감정평가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법인이 가지게 될 상표권 금액의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가 2개 감정평가법인의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에 따라 일신상 개인의 전속권리인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한 후 청구법인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대표이사 1인이 지배하는 형식상 가족법인으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명칭의 법인상호를 먼저 사용해 왔고, 쟁점상표권은 법인 전환 전 A가 자신의 개인사업장의 상호로 사용한 A보습학원과도 차별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 전환 이후 쟁점상표권이 출원·등록될 때까지 10여년간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매출을 증대해 오는 등 사회통념상 또는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 상호 또는 명칭이 널리 인식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쟁점상표권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속되어 출원·등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A가 법인 전환 직후가 아닌 10여년이 지나서야 법인 설립 시부터 청구법인이 사용해 오던 상호를 상표권으로 출원·등록하고 이를 단기간으로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채무(가지급금 OOO원)를 반환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A도 세무조사시 진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쟁점상표권의 상표출원 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은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이사 A가 세무조사 당시 진술서에서 법인이 상표권 출원과 감정평가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법인이 가지게 될 상표권 금액의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상표권은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상호를 대외적으로 표창해 온 청구법인이 출원·등록하여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 A의 가지급금 변제를 위해 A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 n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 상표법(2018.10.18. 법률 제155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 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② 제1항 및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항 제11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경우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제35조【선출원】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무효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제54조【상표등록거절 결정】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7.18. 법률 제155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