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708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운송이나 검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를 이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충분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수수 등과 같은 명목상의 증빙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전3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6.3. 전자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18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14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등을 수수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18.부터 2023.2.14.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처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5.26.부터 2023.10.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1.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나)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2)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무렵에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 공급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2022.6.10. 쟁점매출처와 사이에 포괄적 공급계약(물품구매계약서)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 납품할 물품을 확보하고자 매입처에 거래를 제안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물품을 지정장소로 인도하였으며, 물품대금을 수령․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에 공급한 거래내역은 <표2>와 같고, 구체적인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2> 2022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연번 작성일자 발급일자 상대방 품목 공급가액 1 2022.6.15. 2022.6.15. 쟁점매출처 (온실) 전자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외 OOO 2 2022.6.22. 2022.6.28. 쟁점매출처 (온실) 전산장비 OOO 합계 OOO

1. 쟁점매출처는 2022.6.15. 청구법인에게 공기청정기 15,152개, 에어프라이기 3,400개, 갤럽시탭 1,350개를 발주하였고, 물품구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매출처가 2022.6.16. 물품대금 OOO원을 선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쟁점매출처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였다.

2. 또 쟁점매출처는 2022.6.20. 청구법인에게 스피커 690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발주하였고, 2022.7.1. 물품대금 OOO원을 이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에 공급받은 거래내역은 <표3>과 같고, 구체적인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3> 2022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1. (B)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공기청정기 15,152개를 납품하고자 2022.6.1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거래를 제안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6.16. 납품받은 후, 2022.6.17. 물품대금(OOO원)을 송금하였다.

2. (C)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서버제품 66개를 납품하고자 주식회사 C코리아(이하 “C”라 한다)에 거래를 제안하여 2022.6.16.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2.6.30. 실제 납품을 받은 후, 2022.7.29. 및 2022.8.8. C에 납품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C와의 거래에서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차이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8961 판결). 또한 이 무렵 쟁점매출처는 C로부터 2022.7.3. 및 2022.7.29. 서버제품 합계 52개를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3. (D)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에어프라이어를 납품하기 위해 2022.6.15. D에 거래를 제안하여 2022.6.15.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6.16. 에어프라이어 3,400개를 지정장소(쟁점매출처 측)로 인도하게 한 후 쟁점매출처의 납품확인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22.6.17. D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송부받고 물품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

4. (E)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삼성 갤럭시탭 1,350개를 납품하기 위해 2022.6.1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6.24. 지정장소로 납품받은 후 같은 날 E에 물품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

5. (F)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OOO 스피커 690개를 납품하기 위해 2022.6.20.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6.28. 지정장소(E)로 납품받은 후 같은 날 F에 물품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

6. (G)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기 위해 2022.6.29. G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7.1. 지정장소(PB방)로 납품받은 후 같은 날 G에 물품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공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물품대금을 수수하였는바, 물품의 거래에서 물품의 공급 및 대금의 지급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허위라고 보려면 그에 상응하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외부요소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은 거래상대방 일방의 잘못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경우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다)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받았고, 물품대금을 수수하였으며, 납품확인서, 납품확인사진까지 받았으므로 각 거래가 비정상이라고 인식할 여지가 전혀 없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22.6.3. H 사업장의 일부(16㎡)를 보증금 OOO원에 월 임대료 없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3.1.3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10㎡)로 이전하였고, 2023.4.2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26㎡)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보관시설과 운송수단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보관시설 및 운송수단을 대여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등의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임직원에는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 감사 c이 있었으나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컴퓨터 서버와 같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였으나, 청구법인에는 그와 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없었고, 유통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

(2)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유통매출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1항), ‘인도 또는 양도’라 함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다)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2022년 5월경 사업이 부진하여 미수채권의 매출을 취소하지 않은 채 회수된 것처럼 만들고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이사 b, I 주식회사의 d과 함께 쟁점거래를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출처는 미수채권의 상대방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쟁점거래에 포함시켜 다시 매출을 발생시킨 뒤 쟁점거래에서 회수된 대금을 당초 미수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라) 쟁점매출처는 신설 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도 전에 어떠한 담보도 없이 수십억원의 대금을 선지급하였고, 이 금액이 순차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지급되는 금융흐름을 볼 때 가공거래임이 뒷받침된다. (마) 쟁점거래에서 도소매 유통업체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검수절차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수량 및 품질 검사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재고수불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F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F과 E 간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경위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C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유통매출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공급받지도 않은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일 뿐,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조심 2017전3515, 2017.10.17.). (나) 또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때에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0.6.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게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6.3. 전자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감사 c이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내용 OOO (다) 조사청은 2022.8.18.부터 2023.2.14.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그림1>과 같이 순환거래 내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형식적으로 거래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그림1>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흐름도(조사청 과세자료) OOO (라) 처분청은 신설 법인인 청구법인이 담보제공도 없이 쟁점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선지급받았고 곧바로 매입처로 이체하였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아래 <그림2>와 같이 2022.6.16.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매입처에 2022.6.17.부터 2022.6.24.까지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실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2> 쟁점거래와 관련한 금융흐름(2022년 제1기 거래 관련) OOO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른바 유통매출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일부)> 【e(쟁점매출처 자재실장), 2023.1.5.】 문: J의 매출처는 쟁점매출처가 직접 영업활동을 한 것인가요. 답: 그러한 업체들은 청구법인이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2023.1.11. 추가진술) 온실 관련 기자재 납품 및 사업 파트너 업체를 찾던 중 L라는 업체로부터 b를 소개받아 22년 3월경 f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되었고, 농자재 업계에서는 건실한 업체인 K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f을 통해 이윤은 낮지만 채권회수가 빠른 다양한 사업들을 쟁점매출처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구도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자재를 구입해 쟁점매출처를 통해 납품하여 1~2%의 마진을 가져오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진행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고하였으나, 5월 이후 21년 매출세금계산서 정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청구법인이 소개한 발주처에서 J 등의 법인을 포함하는 구도가 가능하다는 동의를 얻어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실제 물건의 유통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저희는 청구법인한테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것을 J에게 판매하고, 다시 J은 그것을 E, M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실제 물건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J은 거치지 않고 해당 단계에서 직접 물건의 수량, 상태 등에 대한 검수 없이 최종 매출처로 이동된 것이 맞나요. 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a(청구법인 대표이사), 2023.9.15.】 문: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구상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7~8년 전부터 E의 d 이사와는 친하게 지내왔었고, 제가 마스크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b 이렇게 세명이서 자주 만나 전자제품 유통거래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였습니다. 2022년 5월쯤 장충동에서 본인과 b, d이 만나고 있던 중에 쟁점매출처의 f 과장이 b에 연락을 하여 우연히 합석하여 이야기 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쟁점매출처의 f 과장에게서 연락이 와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청구법인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b(청구법인의 사내이사), 2023.9.11.】 문: 청구법인의 사업구상 등 설립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2022년 5월에 청구법인의 a 대표와 저 그리고 E의 d 이사를 만나서 전자제품 유통사업 진출을 위해 얘기하였고, a 대표와 같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g(쟁점매출처 대표이사), 2022.12.22.】 문: h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2022년 자재사업의 담당자는 f, 결재자는 e, h, g 대표라고 하였으며, 자재사업 관련 업체 컨택은 f이 진행했고, e 실장이 관리하여 보고해주면 결정사항을 귀하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전자제품 유통 관련 세금계산서들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이러한 모든 거래구성을 설계한 사람은 청구법인의 b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영적인 책임을 저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내부자료(220725 도심형 R04.xlsx)를 제시하였는바, “채권 정리”, “신규자재 매출계약(신규자재 매출을 기존 매출보다 20~30% 업해서 계약)”, “기존공사 계약정리(예: 타절 등)+신규자재 매출 계약서(수금 날짜 이전으로)로 정산 합의 종결” 등의 기재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매출처가 ‘도시형 스마트팜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고자 쟁점거래를 공모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은 2023.6.9. 이 건 조사과정에서 매입처인 F에 거래사실관계에 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 <거래사실확인서(F)>

3. 확인사항

① 거래경위 당사는 거래처 소개로 알게 된 E로 OOO 오디오(AZ-T7600WB) 제품을 매출할 예정이었으나 2022.6.28. 실거래 당일 E로부터 자회사로 안내받은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아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② 거래사실 당사는 2022.6.28. OOO 오디오(AZ-T7600WB) 제품 690개를 공급가 OOO원(부가세 포함가) 합계금액 OOO원을 E에서 요청한 N 주식회사(물류창고회사)로 물품 전량을 배송 후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22.6.28. 전액 입금 받았습니다.

③ 물품이동 2022.6.28. OOO 오디오(AZ-T7600WB) 제품 690개를 N 주식회사로 물품 전량을 배송 후 E로 이관함(첨부서류에 N 전산프로그램 캡쳐사진 참고바랍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출처 및 매입처와 사이에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쟁점매출처), 납품사진,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2년 6월에 신설된 법인으로, 신용이 높아 보이지 아니함에도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약 OOO원을 선지급받았고 이를 곧바로 매입처에 이체하였는바, 상관행상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운송이나 검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를 이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충분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수수 등과 같은 명목상의 증빙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임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