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701 선고일 2024.08.01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0701 (2024.08.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1.29. 개업하여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 외 8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 외 17개 업체(이하 매출·매입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2.24.부터 2023.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23.7.1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출·매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철강유통 업종의 관행과 특수성을 간과하고 철강제품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가) H형강·철근 및 철판은 제조회사가 소수이고, 품종 및 규격이 다양하며, 가격이 고액이어서 대손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으로 중간상인 및 소비자들은 대리점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나) 또한 철강제품은 중량이 무거워 상·하차가 어렵고, 길이 및 부피가 커서 보관할 장소를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운반비용이 고액이다. 따라서 이중비용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도매상이 제품을 보유한 대리점과의 거래가 완료되면 철강대리점이 철강제조회사에 주문을 하게 되고,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것이 철강유통의 관행이므로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매입·매출액 전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였고, 2022.7.1. ㈜c과의 철강거래분처럼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 또한 정상거래이다. (가) ㈜d가 2022.7.1. H형강 155개(중량 103,220㎏)에 대해 납품기일은 ‘가능즉시’, 제품도착지를 OOO로 표시된 발주서로 주문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재고를 가진 중간도매상을 수소문한바, ㈜c이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날 발주하였는데, e㈜ 포항공장에서 2022.7.1. 출고지시가 떨어졌고, 4대의 트럭으로 2022.7.2. f㈜에 배송이 완료되었으며, 2022.7.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d에 발행하고 대금 OOO원을 매입처인 ㈜c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모두 사실거래이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금융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자금으로 매입처의 금융계좌로 결제한바, 가공거래라면 거액을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다.

(3) 같은 날짜에 매입·매출처로부터 주문 및 수주를 하고, 같은 날짜에 철강제조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철강제품을 직접 배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철강제품은 제강회사에서 생산된 규격이 다양하지만 유통하는 중에 가공이 어려워 그대로 거래되는 것이 관례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제품의 확보 여부 및 가격을 물어오면, 청구법인 또한 여러 매입할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 제품의 확보 여부 및 가격을 확인한 후, 조건이 맞으면 제품구입을 예정한 다음, 매출처에 전화를 하여 수량 및 가격을 협의하고 제품주문서(철강제품 매수자, 도착지 표시)를 받은 후, 청구법인 또한 구입을 예정한 매입처에 제품주문서(철강제품 매수자, 도착지 표시)를 보내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나) 매입·매출주문이 별개로 이루어지면 제품의 확보와 변동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매출주문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4)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을 인정한 전 대표이사인 g의 진술내용은 공금횡령으로 고발 및 기소되어 재판 중에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5) ㈜h은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i 등에 매출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한 중요한 거래처로, ㈜h이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선급(대여)하였으나, 2022.11.25.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업체 중 일부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매입처인 ㈜j은 경찰조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7) 아울러 철강제품은 품질이 다양하고, 제강회사가 생산하는 시기가 달라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1차 철강대리점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때문에 보증서 발급비용 등이 발생하여 철강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중간거래처를 찾는 것이 영업의 관건이다. 따라서 거래처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실행한 쟁점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행태가 확인된다. (가) 철강업계에서 통상의 거래는 건설현장이나 야적장으로 철강재를 유통시킬 때 최대 2∼3개 이상의 업체를 끼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최대 8∼9개의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중간업체들이 모두 동일한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한 날짜에 대금을 이체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 ㈜h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대금이 아닌 자금의 융통이나 다른 목적의 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단가 대비 매출단가가 마진이 없거나, 마진이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게 붙이고 있고, 철강재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방문, 실측 및 단가 협상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중간 업체들은 물건의 이동이나 검수 절차도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순차적으로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여러 업체를 거쳐 자금만을 회전하였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한 발주서에 기재되어 있는 최종 납품처에는 회사명, 소재지, 인수자의 직책 및 성명의 기재됨이 없이 단순히 지역명과 휴대폰 번호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발주자와 관련한 대응 거래처의 소재지와 연관성이 없고,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자와 최종 납품처의 지역 및 사업자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2) 쟁점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IP 주소로 거래를 하거나 다수가 자료상으로 고발 또는 조사 진행 중이다. (가) 쟁점 거래처 중 상당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자료상 혐의로 조사 중으로, 특정 인물들이 중복적으로 복수의 법인에서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거래처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곳에 존재함에도 동일한 IP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금융거래를 한 거래처도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원불상의 동일인이 세금계산서 및 계좌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1인 기업이거나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거래처도 다수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g은 가공거래를 통해 외형을 창출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던 의도를 시인하였고, 형사사건에서 범죄요건의 성립기준과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과세요건의 성립기준은 별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쟁점거래의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표3> 쟁점거래 내용 (단위: 백만원, %) (나) 처분청은 2023.2.24.부터 2023.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2023.4.3. 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장 관련 조사내용

2. 쟁점 거래는 아래 <표5>와 같이 최대 8∼9개의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중간업체들이 모두 동일한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한 날짜에 대금을 이체하고 있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 일부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중 일부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한 마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철강재를 한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방문, 실측, 단가 협상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표6> 쟁점거래처 관련 마진 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k가 2023.5.16. 처분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날인은 거부함)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심문조서 내용 일부

5. 쟁점거래와 관련한 발주서에는 아래 <표8>과 같이 납품처와 관련하여 지역명과 휴대폰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운송책임이나 부대비용, 물품의 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운송비 및 부대비용, 하자비용 등을 실제로 부담한 경우는 없다. <표8> 쟁점거래와 관련한 발주서

6. 쟁점 거래처 중 상당수는 아래 <표9>와 같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이거나, 최근 자료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표9> 쟁점거래처 중 자료상 기 고발자 및 고발 예정 현황 (단위: 백만원)

7. 쟁점 거래처 중 상당수는 아래 <표10>과 같이 특정 인물들이 중복적으로 복수의 업체들의 대표자나 이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나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표10> 거래처 관련 내용

8. 매입처(쟁점거래처) 중 ㈜h의 거래처인 ㈜l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h은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인 ㈜m, ㈜n, o㈜, 주식회사 p 등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 주소가 동일하거나, 금융거래 또한 동일한 OOO주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수분 내에 다시 하위 매입처로 지급하였다.

9. 쟁점 거래처의 상당수는 아래 <표11>과 같이 철강제품을 적재하는 야적장이나 창고 등의 물적 시설이 없고, 주로 1인 기업이거나 소수의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으며, 소호 사무실이거나 사업장에 실제로 입주한 적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도 다수 확인된다. <표11> 쟁점거래처 관련 특성

10. 매입처(쟁점거래처) 중 ㈜h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2>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자금 순환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표12> 자금순환거래 내역

1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g이 2023.4.12. 처분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진술서 내용 일부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매입처(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c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d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발주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인 g에 대한 고소장 및 접수증, 매입처(쟁점거래처)인 ㈜j과 관련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2023.8.10., 불송치(혐의없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거래증빙을 수수하면서 금융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수수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수분 내 각각의 하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순차적 금융거래 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매입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매입한 물품을 검수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철강재 유통업의 거래 중간에서 대금 수수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거래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전산장비가 다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하나의 업체 또는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1년 11월에 신규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