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인 2023.6.26. 및 2023.6.28.이 평가기간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평가기간 내의 감정평가액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인 2022.8.28.이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평가기간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의 감정평가액도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가) 적법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① 실질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②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③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납세자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아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심판결정례(조심2019서3480, 2021.3.18)이나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재산01254-3725, 1986.12.18., 재산세과-171, 2011.4.1)도 모두 같은 입장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이루어진 매매ㆍ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년부터 평가기준일 이전 6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예외① 기간”) 및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까지의 기간(이하 “예외②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ㆍ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감정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감정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감정이 예외②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중 하나라도 예외② 기간 밖이라면 애초부터 그 감정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시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라) 이 사건에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일(2022.8.28.)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날짜를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에 따른 것이므로 자의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따른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가) 세법은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부터 선량한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를 법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6 및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 두91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 두47659 판결). (나)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 전부에 대하여, 또는 상속ㆍ증여재산 전부에 대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9년까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받지 아니하였다가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① 2020년 한 해에는 22,960건의 전체 신고 건수 중 단 113건(0.49%)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거치고, ② 2021년에는 27,175건의 전체 신고 건수 중 단 248건(0.91%)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거친 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고, 단지 행정 편의적으로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서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 결과, 과세관청에 의해 소급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 이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선별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자의적인 감정평가대상 선정으로서 자의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인정의 전제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즉,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가 보다 확장된 부분에까지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른 문리해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령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방법에도 배치되는 해석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인정을 위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하여 사실상 소급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본 것은 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실제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청구인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ㆍ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a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b 및 ㈜c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3년 6월경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받은 후(평가기준일: 2022.8.28.), 2023.8.25.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았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처분(아래 <표2> 참조)을 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문언상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의 가액이 없어 평가기간 외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및 감정평가기준일 모두 평가기간 외에 있어야 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소급감정평가 대상 상속재산을 선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제1항)하면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제2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임을 고려하면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특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도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조심 2021서634, 2022.2.8. 외 다수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선정이 공시가격, 재산규모 등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모든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3광7503, 2023.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