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688 선고일 2024-04-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선행 심판청구와 중복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10.7.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손자로, 상속인이자 수유자인 청구인과 bbb(손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인증여(청구인 49,500주, bbb 40,500주) 받았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자녀: ccc, ddd, eee, fff, 손자: 청구인, bbb, ggg)은 2022.4.29. 쟁점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평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쟁점법인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중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총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24.부터 2023.2.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처분청이 제시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총 OOO원으로 평가한 후 당초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그 밖에 명의신탁 주식 신고누락 적출사항 등을 포함하여 동 조사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9. 청구인에게 2021.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1.29.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한 사실은 없다.

(5)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4.1.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2024.1.26.자 선행 심판청구 사건과 대상처분 및 청구취지가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