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최근 집값 급등 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 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 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 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하기 위해 주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18~2.20) 을 거쳐, ㅇ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를 조정 대상지역 으로 신규 지정 (2.21 효력 발생) 한다.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은 非규제지역 으로 12.16 대책 이후 (’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 의 1.5배를 초과 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 되고 있다.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ㅇ 특히, 수원 권선 (2.54%)·영통 (2.24%)·팔달 (2.15%) 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 하는 등 높은 상승폭 을 나타낸 바 있고, ㅇ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 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이 시장 전반에 확산 되며, 단기 차익 실현 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 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2) 2022.11.10.자 보도자료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는 11.9 (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 에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 」을 심의・의결하고, 11.10 (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규제지역 조정 (안) 은 10.27 (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통령 주재) 에서 논의 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 의 후속조치 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을 규제지역 에서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 ① 을 해제 하였고, 조정대상지역 은 경기도 22곳 ② 및 인천 전 지역 (8곳) ③, 세종 등 총 31곳 을 해제 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ㅇ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 (세종 제외) 가 규제지역 에서 해제 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 도 대거 해제 함에 따라, 규제 지역 은 서울,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바) 처분청은 <표9>의 한국부동산원 연립/다세대 실거래가격지수 등을 제시하며 비교주택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다. (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시스템, KB부동산 시세 정보시스템 등에서 이 사건 빌라의 실거래가 및 시세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l항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매매 등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841 판결 참조), 나아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증여 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증여 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증여 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 참조). (가) 살피건대,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약 10개월(2021.11.15.부터 2022.9.21.까지)의 차이가 있는바, 이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2021년 4/4분기 202.3에서 2023년 3/4분기 162.2로 19.8% 하락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증여주택 인근의 주택의 실거래가 및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경기도 의왕시 OOO 주택의 시세는 2022년 초까지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한 후 같은 해 말까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도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의왕시를 포함한 경기 일부 지역을 2020.2.2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의왕시 등에 개발 호재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었던 사실,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의왕시를 포함한 경기도 22곳이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사실 등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나타나는 점, 쟁점증여주택은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사업진행의 경과에 의하여 시세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주택의 평가기준일과 쟁점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상당한 변화가 있어 확장평가기간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증여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의 유사성, 공동주택공시가격 변동추이, 실거래가격지수 등의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쟁점증여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OO세무서장이 2023.11.7. 청구인에게 한 2022.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