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과 공인중개사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662 선고일 2024-10-22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자가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쟁점외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소법령§143④2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부87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8.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상호는 OOO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7세대)으로 되어 있는 지상 5층의 건물(토지를 합하여,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를 2018.1.15. OOO원에 판매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7.3.9.부터 OOO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업,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쟁점외사업장 OOO원)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19.5.31.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4.1.5.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16.12.1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7.3.9.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쟁점외사업장(OOO공인중개사사무소)을 개업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2017년 OOO원, 2018년도 OOO원, 2019년도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6.7.8.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이를 2018년에 분양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및 제7항,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4 제1항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별로 판단하고,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의 산식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3.10.10.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A사업장(공인중개사사무소)은 2017년에 개업하여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B사업장(화장품도소매업)은 2018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에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B사업장이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아니면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따라 환산하여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주업종 외의 업종(B사업장)이 개시되기 전이어서 2017년에 수입금액이 없다면 그 업종의 2017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쟁점외사업장, 서비스업)의 2017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인 OOO원 미만인 OOO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전 과세기간 (가)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다(조심 2020인1882, 2020.9.14., 조심 2020부8707, 2021.6.1.). 더불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21.12.3. 선고 2021구합23046 판결). (나) 청구인이 직전 연도에 영위한 부동산중개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한 바, 청구인의 2017년 부동산중개업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업개시일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경비율 적용이 달라지는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때(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며 준공이나 분양계약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8년으로 보아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과 공인중개사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2018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6,000,000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4,000,000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0,000,000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쟁점사업장)과 부동산중개업(쟁점외사업장)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2018년)의 소득금액(쟁점사업장)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그 소득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쟁점사업장)과 부동산중개업(쟁점외사업장)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쟁점사업장 OOO원, 쟁점외사업장 OOO원)이므로, 당해 과세기간(2018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사업소득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가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쟁점외사업장(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2018년)의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