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661 선고일 2024.05.29

청구인은 년까지 개인택시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매월원의 연금소득이 인정되며,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원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매월 입금내역을 제출하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통상적이지 아니한 고액의 병원비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지출이 청구인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이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달 갑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여 생활비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매월 원 상당 갑에게 계좌이체가 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4서0661 (2024.05.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년까지 개인택시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매월원의 연금소득이 인정되며,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원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매월 입금내역을 제출하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통상적이지 아니한 고액의 병원비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지출이 청구인 소득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이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달 갑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여 생활비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매월 원 상당 갑에게 계좌이체가 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12.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6.10.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 및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OOO(이하 “쟁점외주소지”라 한다)의 2주택을 보유한 딸 A과 쟁점주소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12.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딸 A과 쟁점주소지에 같이 거주하였으나 그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은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전출하여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연금 수령 이외에는 전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딸 A과 부모 봉양이나 경제적 종속관계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1년 쟁점주택을 매입하기 전 수십년 이전부터 2017년 개인택시 매각 때까지 청구인 스스로 개인택시를 운영하여 생활비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아들의 전세금과 일정금액을 합하여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아들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연금도 수령하는 등 평생 독립된 세대주로서 삶을 유지하였던바, 청구인은 A과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세대 구성을 보면 아들 B(60년생)이 1995년 분가하여 처음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고, 1964년생 딸 A(미혼)이 2000년 주택을 매수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한 이래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03년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 분가하였던 A과 쟁점주소지에서 합가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의 카드 지출내역(관리비 지출, 식비, 병원비 등)을 딸과 비교해 보면 그 사용처, 시점 및 용도가 각기 독립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딸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생활 형태가 의존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빌려 주고 이에 따른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원으로 생활하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청구인이 개인적이고 독립된 생활비라고 하는 모든 사항은 청구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기에 심지어 자식들과 함께한 식사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한 적이 많다. 특히 병원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병(1개월에 2회 정도 병원 방문)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12월경에는 병이 위중하게 진전되어 수술 및 4개월간의 입원으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병원비로 지급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생활 패턴은 자식들에게 의존만하는 노인의 삶으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A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독립적 생활을 부인하나, 이는 청구인이 일반 사업자(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개인택시를 매도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더 이상 나타낼 수가 없어 부양가족에 등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일정시점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전후 5~6개월 동안은 수시로 대학병원에 입퇴원, 수술 등의 생활로 정상적이 아니었고, 청구인과 가족들은 쟁점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청구인을 서로 보살피며 돌보았는데, 청구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소득이 없었지만 개인택시를 매도하기 전까지 평생 이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생업에만 몰두하였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고령에 따른 의료비, 공동관리비, 주택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지출이 있었으나, 단한번의 세금 체납, 채무 부담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독립된 생활을 잘 유지하였음을 나타낸다.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주 생활을 하고 있었던 59세인 딸의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던 85세인 청구인이 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지 못 한다면 국민들 다양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A과 쟁점주소지(서울 도봉구)에서 거주하였으나, A은 쟁점주택 양도일(2021.6.10.) 이전인 2021.5.7. 쟁점주소지에서 쟁점외주소지로 실제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A을 1세대로 볼 수 없다. A은 쟁점주소지와 쟁점외주소지의 2주택 보유자로서 당초 쟁점주소지에서는 청구인과 거주하고, 쟁점외주소지는 C(46년생)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정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였기에 A이 쟁점외주소지로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① 처분청은 A이 2021.5.7. 쟁점외주소지로 실제 이사를 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외주소지의 전기세 부과 및 사용 내역, 관리사무소의 전출입 서류, 관리비 중간정산 내용 등에 의하면 기존 세입자가 쟁점외주소지를 비워주고 A이 2021.5.7. 실제 쟁점외주소지로 이사갔음을 보여 주는 반면, 처분청이 무려 30개월 후에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조세를 강요하는 무리한 요구이고, 또한 ②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21.6.10.)에 쟁점외주소지로 청구인과 아들 B 가족 4명까지 전입신고되었는데, 쟁점외주소지의 규모상 A 포함 성인 6명이 쟁점외주소지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D이 쟁점외주소지로 전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D이 1세대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생활은 A이 쟁점외주소지에 미리 주소이전과 이사를 해서 살고 있고 쟁점 주소지와 쟁점외주소지에 A과 B이 가족과 혼재하여 생활하였다. 이 시기에는 아들 B의 직장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고 생활의 근거가 중계동이었기에 B과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스스로 활동하기 어렵고 수시로 통원 및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로 근거를 두고 생활하였고, 자식과 며느리가 보살피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A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과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외주소지로 주소이전만 하고 실생활은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2011.11.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아들 B은 2000년, 2004년 및 사업목적상 2015년 각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딸 A은 2001년 쟁점주소지와 2007년 쟁점외주소지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투기나 투자와 전혀 상관없었고, B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도 부자지간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서로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매달 이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받고 쟁점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이자도 아들이 지급하였다. 동일 주소지에 각기 다른 두 세대가 각각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내고 있었기에 독립 된 두 세대주는 주민세까지 납부한 기록이 있다.

(4) 청구인은 현 85세이고, 2020년 12월 경 쟁점주택 매매시기 약 6개월 전 까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위험한 수술을 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된 상황인바, 쟁점주택 양도 전 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딸 소유의 쟁점주소지에서 기거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딸의 경제적 도움으로 살아왔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던 시기에 세대주로서 독립된 경제 활동을 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주택자인 A과 쟁점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A과 세대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소득 대비 지출내역, 관리비 지출, 부양가족 공제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과 A은 독립적으로 각각 별도의 생계유지 및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분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청구인과 A은 쟁점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들 B과 동일한 주소지로 확인되나 제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의견서’에서 보듯 A과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상 우편물 도착지가 쟁점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E카드 2019.5.24.~2020.8.31., F카드 2019.11.5.~2021.12.11.)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인근 약국, 식당 등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A의 쟁점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G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2016~2021년)간 매월 연금소득 OOO원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고, 그 외 추가적인 소득내역은 제출하지 않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의 월 평균 사용금액 및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2011.11.8. OOO원, 2015.7.1. OOO원)에 대한 원금․이자는 매월 연금소득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근로소득자인 A(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총급여액 평균 OOO원)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매월 A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관리비 명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공동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2016~2021년)에 의하면 A은 청구인을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제 및 세액공제한바, A은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A은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소득 대비 지출이 과다하며, 공동관리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고, A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A은 쟁점주소지에서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A이 쟁점주택 양도일(2021.6.10.)로부터 34일전인 2021.5.7. 쟁점외주소지로 세대분리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 단독 세대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A은 쟁점외주소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A은 쟁점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A 소유의 쟁점외주소지에 대한 임차인 내용증명서, 임차인 중간관리비 정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A이 쟁점주소지에서 세대분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외주소지로 이사 및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세대분리 후 34일 만인 2021.6.1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곳에서 거주하던 아들 B과 함께 같은 날 A의 쟁점외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입일의 쟁점외주소지 가족상황을 보면 청구인, A, B 및 그의 처․자 2명 등 6명이 주민등록현황에서 확인되는바 가족상황으로 보아 쟁점외주소지의 주택(방3개, 화장실 2개)에 성인 6명이 거주하기 어렵다. 그리고 A은 2021.5.7. 세대분리 후 1년 6개월 16일만인 2022.12.26.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내역에서 양도일 이후 신용카드 이용장소가 쟁점외주소지가 아닌 쟁점주소지 인근이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우편물 도착지가 양도일 전후 동일한 쟁점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변동이 없다. 청구인과 A이 거주한 쟁점주소지 거주이력을 확인한바 양도일 전후 쟁점주소지에 청구인 및 A 외에는 거주이력이 없고, A은 근로소득자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및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 근무처(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가 동일하다. 결국 A이 세대분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2021.5.7.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후 34일만에 청구인과 A이 쟁점외주소지에서 재합가하고 다시 2022.12.26. 함께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쟁점주소지 인근이며 신용카드이용내역 수신처가 쟁점주소지로 동일한 점 등의 사정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제 A이 쟁점외주소지로 세대분리 및 주소 이전 없이 주민등록상 현황과 달리 사실상 A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2주택 소유자인 딸과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가족관계 등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11.9. OOO원에 취득하여 2021.6.10.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의 가족 관계 등 성명 관계 생년 가족 직업 청구인 본인 43년 (자녀 2명) ∼2017년 개인택시 운영 B 아들 60년 배우자 및 자녀2명(98, 99년생) 2002년 11월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편의점 운영 A 딸 64년 미혼 서울 강남의 ㈜H 근무

(2) 2021.6.10.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B, A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 당시 청구인, B, A 주택보유 현황 소유자 취득일 부동산소재지 비고 청구인 2011.11.9.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OOO 쟁점주택 110.09㎡, 방2/욕실2 B 2000.3.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OOO 2004.8.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OOO 2015.10.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OOO (상가 주택) A 2001.5.14.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쟁점주소지 105.99㎡, 방2/욕실2 2007.2.28.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OOO 쟁점외주소지 119.07㎡, 방2/욕실2

(3)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의 청구인, B,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 양도일(2021.6.10.) 전후 청구인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 공부상 전입일 청구인 A B 2001.4.21.

• 쟁점주소지

• 2011.10.31. (쟁점주택 취득일 2011.11.9.) 쟁점주택 쟁점주소지

• 2015.8.18. 쟁점주택 쟁점주소지 쟁점주택 2021.5.7. 쟁점주택 쟁점외주소지 쟁점주택 2021.6.10. (쟁점주택 양도일) 쟁점외주소지 쟁점외주소지 쟁점외주소지 2022.12.26. (~현재) 쟁점주소지 쟁점주소지 쟁점외주소지 (가) 청구인이 2021.6.10.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위 주민등록 내역과 달리 실제로는 딸 A의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34일 전인 2021.5.7. A이 쟁점주소지에서 쟁점외주소지로 실제 이사를 하여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2021.5.7. A이 쟁점주소지에서 쟁점외주소지로 실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유는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I이 실제 쟁점외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명도받았다는 내용이고, 그 입증자료로서, 2020.6.22. A 명의로 작성된 ‘C의 임대보증금 OOO원 인상 거부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명도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 및 쟁점주소지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중간관리비 정산’ 내역(정산기간 2021.4.1.부터 2021.5.3.)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주소지 관리사무소 작성의 ‘전출현황’(조회기간 2021.5.1.~2021.7.30.)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입주자는 청구인으로서, A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입일은 종전 거주자의 전출일 2021.5.3. 이후 40일이 경과한 2021.6.14.로 나타난다. <표4> 쟁점외주소지 전출현황 동호 전출자 전화번호 전출일 현입주자 전화번호 전입일 쟁점외 주소지 J *- - 2021.5.3. 청구인 010-3777- ** 2021.6.14.

(4) 청구인 등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소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① 쟁점주택 양도일부터 직전 5년(2016∼2021년)간 매월 연금소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② 그 밖에 아들 B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매월 임대료(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상으로 보증금은 OOO원이고 월세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구두 약정하여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및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원금, 이자 비용 월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통장의 주요 거래내역

2. 청구인은 지출과 관련하여 A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A과 독립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연금소득이 입금된 위 2020년 및 2021년 G 통장상으로 A에게 OOO∼OOO원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명세서상 2020년 및 2021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청구인 신용카드 명세서 월별 지출금액 및 사용건수 (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A의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총급여액은 아래 <표7>과 같이 평균 OOO원이고,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 경로우대 추가공제,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A 총 급여내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

(5) 처분청은 청구인이 A과 거소를 같이 하여 1세대로 보아 과세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전 B과 같이 거주한 내역은 B에 대한 조사 내역은 별도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 크고, A과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없으며, A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A의 쟁점주소지에서 그와 생계를 같이 한 1세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7년까지 개인택시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매월 OOO원의 연금소득이 인정되며, 아들 B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OOO원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매월 입금내역을 제출하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21년 및 2022년 월 카드사용료는 통상적이지 아니한 2020년 11월 및 2021년 1월의 고액의 병원비(OOO원, OOO원)를 제외할 경우 평균 월 OOO원으로서 청구인의 지출이 연금소득 OOO원 및 임대료 OOO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이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달 A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여 생활비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매월 OOO~OOO원 상당 A에게 계좌이체가 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1.6.10. 이전인 2021.5.7. 자녀 A이 쟁점외주소지에서의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서 직접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입증자료로 A이 임차인에게 보낸 임대차 종료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과 쟁점외주소지에서 2021.5.3.까지의 관리비가 정산된 내역을 제시하여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과 쟁점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A과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40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OO세무서장이 2023.12.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