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딸 A과 쟁점주소지에 같이 거주하였으나 그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은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전출하여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연금 수령 이외에는 전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딸 A과 부모 봉양이나 경제적 종속관계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1년 쟁점주택을 매입하기 전 수십년 이전부터 2017년 개인택시 매각 때까지 청구인 스스로 개인택시를 운영하여 생활비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아들의 전세금과 일정금액을 합하여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 아들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연금도 수령하는 등 평생 독립된 세대주로서 삶을 유지하였던바, 청구인은 A과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1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세대 구성을 보면 아들 B(60년생)이 1995년 분가하여 처음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고, 1964년생 딸 A(미혼)이 2000년 주택을 매수하여 독립 세대를 구성한 이래 각기 독립된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03년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 분가하였던 A과 쟁점주소지에서 합가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일정 부분 생활비를 부담하여 아파트 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의 카드 지출내역(관리비 지출, 식비, 병원비 등)을 딸과 비교해 보면 그 사용처, 시점 및 용도가 각기 독립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딸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생활 형태가 의존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들에게 쟁점주택을 빌려 주고 이에 따른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원으로 생활하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청구인이 개인적이고 독립된 생활비라고 하는 모든 사항은 청구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기에 심지어 자식들과 함께한 식사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한 적이 많다. 특히 병원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병(1개월에 2회 정도 병원 방문)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12월경에는 병이 위중하게 진전되어 수술 및 4개월간의 입원으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병원비로 지급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생활 패턴은 자식들에게 의존만하는 노인의 삶으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A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독립적 생활을 부인하나, 이는 청구인이 일반 사업자(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개인택시를 매도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더 이상 나타낼 수가 없어 부양가족에 등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단순한 일정시점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전후 5~6개월 동안은 수시로 대학병원에 입퇴원, 수술 등의 생활로 정상적이 아니었고, 청구인과 가족들은 쟁점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청구인을 서로 보살피며 돌보았는데, 청구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소득이 없었지만 개인택시를 매도하기 전까지 평생 이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생업에만 몰두하였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고령에 따른 의료비, 공동관리비, 주택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지출이 있었으나, 단한번의 세금 체납, 채무 부담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독립된 생활을 잘 유지하였음을 나타낸다.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주 생활을 하고 있었던 59세인 딸의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던 85세인 청구인이 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지 못 한다면 국민들 다양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A과 쟁점주소지(서울 도봉구)에서 거주하였으나, A은 쟁점주택 양도일(2021.6.10.) 이전인 2021.5.7. 쟁점주소지에서 쟁점외주소지로 실제 이사하고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A을 1세대로 볼 수 없다. A은 쟁점주소지와 쟁점외주소지의 2주택 보유자로서 당초 쟁점주소지에서는 청구인과 거주하고, 쟁점외주소지는 C(46년생)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정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였기에 A이 쟁점외주소지로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① 처분청은 A이 2021.5.7. 쟁점외주소지로 실제 이사를 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외주소지의 전기세 부과 및 사용 내역, 관리사무소의 전출입 서류, 관리비 중간정산 내용 등에 의하면 기존 세입자가 쟁점외주소지를 비워주고 A이 2021.5.7. 실제 쟁점외주소지로 이사갔음을 보여 주는 반면, 처분청이 무려 30개월 후에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조세를 강요하는 무리한 요구이고, 또한 ②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21.6.10.)에 쟁점외주소지로 청구인과 아들 B 가족 4명까지 전입신고되었는데, 쟁점외주소지의 규모상 A 포함 성인 6명이 쟁점외주소지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D이 쟁점외주소지로 전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D이 1세대를 계속 유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생활은 A이 쟁점외주소지에 미리 주소이전과 이사를 해서 살고 있고 쟁점 주소지와 쟁점외주소지에 A과 B이 가족과 혼재하여 생활하였다. 이 시기에는 아들 B의 직장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고 생활의 근거가 중계동이었기에 B과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스스로 활동하기 어렵고 수시로 통원 및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로 근거를 두고 생활하였고, 자식과 며느리가 보살피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A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과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외주소지로 주소이전만 하고 실생활은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은 2011.11.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아들 B은 2000년, 2004년 및 사업목적상 2015년 각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딸 A은 2001년 쟁점주소지와 2007년 쟁점외주소지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투기나 투자와 전혀 상관없었고, B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도 부자지간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서로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매달 이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받고 쟁점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이자도 아들이 지급하였다. 동일 주소지에 각기 다른 두 세대가 각각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내고 있었기에 독립 된 두 세대주는 주민세까지 납부한 기록이 있다.
(4) 청구인은 현 85세이고, 2020년 12월 경 쟁점주택 매매시기 약 6개월 전 까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위험한 수술을 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게 된 상황인바, 쟁점주택 양도 전 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딸 소유의 쟁점주소지에서 기거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딸의 경제적 도움으로 살아왔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였던 시기에 세대주로서 독립된 경제 활동을 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주택자인 A과 쟁점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A과 세대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소득 대비 지출내역, 관리비 지출, 부양가족 공제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과 A은 독립적으로 각각 별도의 생계유지 및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분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청구인과 A은 쟁점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들 B과 동일한 주소지로 확인되나 제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의견서’에서 보듯 A과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상 우편물 도착지가 쟁점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E카드 2019.5.24.~2020.8.31., F카드 2019.11.5.~2021.12.11.)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인근 약국, 식당 등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A의 쟁점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G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2016~2021년)간 매월 연금소득 OOO원 이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고, 그 외 추가적인 소득내역은 제출하지 않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명세서의 월 평균 사용금액 및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OOO원(2011.11.8. OOO원, 2015.7.1. OOO원)에 대한 원금․이자는 매월 연금소득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근로소득자인 A(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총급여액 평균 OOO원)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매월 A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관리비 명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공동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2016~2021년)에 의하면 A은 청구인을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제 및 세액공제한바, A은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A은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소득 대비 지출이 과다하며, 공동관리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고, A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A은 쟁점주소지에서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A이 쟁점주택 양도일(2021.6.10.)로부터 34일전인 2021.5.7. 쟁점외주소지로 세대분리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 단독 세대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A은 쟁점외주소지로 세대분리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A은 쟁점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A 소유의 쟁점외주소지에 대한 임차인 내용증명서, 임차인 중간관리비 정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A이 쟁점주소지에서 세대분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외주소지로 이사 및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세대분리 후 34일 만인 2021.6.10.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곳에서 거주하던 아들 B과 함께 같은 날 A의 쟁점외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입일의 쟁점외주소지 가족상황을 보면 청구인, A, B 및 그의 처․자 2명 등 6명이 주민등록현황에서 확인되는바 가족상황으로 보아 쟁점외주소지의 주택(방3개, 화장실 2개)에 성인 6명이 거주하기 어렵다. 그리고 A은 2021.5.7. 세대분리 후 1년 6개월 16일만인 2022.12.26.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 이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내역에서 양도일 이후 신용카드 이용장소가 쟁점외주소지가 아닌 쟁점주소지 인근이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우편물 도착지가 양도일 전후 동일한 쟁점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변동이 없다. 청구인과 A이 거주한 쟁점주소지 거주이력을 확인한바 양도일 전후 쟁점주소지에 청구인 및 A 외에는 거주이력이 없고, A은 근로소득자로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및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 근무처(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가 동일하다. 결국 A이 세대분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2021.5.7.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후 34일만에 청구인과 A이 쟁점외주소지에서 재합가하고 다시 2022.12.26. 함께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쟁점주소지 인근이며 신용카드이용내역 수신처가 쟁점주소지로 동일한 점 등의 사정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제 A이 쟁점외주소지로 세대분리 및 주소 이전 없이 주민등록상 현황과 달리 사실상 A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