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1.10.1. 경기도 포천시 OOO에서 개업하여 골프장(OOO)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2007.7.19. 개업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OOO에서 호텔업(OOO)을 영위한 법인이며, 청구인 a는 ㈜C의 지분 87.8%를(나머지 22.2%는 ㈜C의 자기주식), ㈜C는 쟁점거래처의 지분 29.1%를 각 보유하고, 청구인 b(청구인 a의 자녀)은 ㈜D의 지분 100.0%를, ㈜D는 쟁점거래처의 지분 70.9%를 각 보유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인 a와 청구인 b은 쟁점거래처 발행주식을 100% 간접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특수관계에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4.9.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OOO 외에 소재하는 OOO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면서 매매계약서 상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시 매각할 경우 최우선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최초 매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쟁점특약>
2.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 최우선으로 쟁점거래처에게 본 매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키로 한다. 다만 쟁점거래처가 매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약에 따라 2021.9.3.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각(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같은 날(2021.9.3.)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E(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각(이하 “쟁점③거래”라 하고, 쟁점①․②․③거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라.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9.부터 2023.7.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로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OOO원)와 대가(OOO원)의 차액 OOO원을 익금 산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제세결정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1) 포천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3.11.9.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BB세무서장은 쟁점②거래가 특정법인인 쟁점거래처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받아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시가(OOO원)와 대가(OOO원)의 차액 OOO원]에 청구인 a와 청구인 b(청구법인 주식회사 A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쟁점거래처 주식보유비율(청구인 a 29.08%, 청구인 b 70.92%)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11.1. 청구인 a에게 2021.9.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3.11.8. 청구인 b에게 2021.9.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및 2024.1.2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양도담보용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환매특약과 유사한 거래를 하게 된 쟁점①거래의 배경과 당사자들의 상황 및 의도를 볼 때 쟁점②거래는 비정상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거래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으면 그 자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쟁점①거래는 형식은 매매계약 형태이나 실질은 자금지원을 위한 부동산 양도담보 계약이다. (가) 쟁점거래처는 2020년 대출금(OOO원)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대출연장이나 신규대출이 불가능하여 중요 영업자산의 공매 및 이에 따른 사실상 영업의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바, 모자(母子)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하였고, 대주주(42.6%)인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쟁점거래처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연쇄적으로 신용하락, 대출금의 일부 상환 요청 및 대출이자율 상승뿐만 아니라 투자자산 전액에 대해 손실처리 등 현실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는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금지원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쟁점거래처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① 직접적 자금 대여방식(부실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배임의 문제) 또는 ② 제3자 담보 대출방식(금융업 여신 규정상 쟁점거래처의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쟁점거래처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간접대출로 대출금 회수 사유)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불가능하고, 특히 청구법인은 2016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서 2017년 9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여유자금이 약 OOO원에 불과한 상태로, 청구법인의 모든 부동산과 매출채권이 모두 대주단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자회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추가로 담보로 제공할 자산도 없었는바, 불가피하게 ③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아 시설자금용도로 신규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쟁점거래처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를 진행하면서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약정하여 당시 쟁점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기존 대출 만기상환금 OOO원 및 운영자금 OOO원 합계 OOO원을 대여해주고, 잔액 OOO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처리(정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OOO원 수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상관행)하였는바,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쟁점거래처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대출연장을 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는 기존 대출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대출금 OOO원씩을 조기상환하여야 했고, 기존 영업실적으로는 높은 이율의 이자(6.8%) 및 원금 상환이 어려워 관계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간신히 OOO원씩 상환할 만큼 사정이 어려웠으며, 영업실적․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대출연장 및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①거래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후에도 호텔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①거래 잔금일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에서 호텔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관련 임차료는 이자비용 보전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라)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을 완전히 매각할 의사였다면 쟁점①거래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격(OOO원)을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책정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환매특약부매매를 통해 쟁점거래처의 대출금 상환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적 하에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만을 양도담보용으로 청구법인에 이전하여 두기로 한 것이기에 쟁점①거래의 거래금액을 OOO원(쟁점거래처의 기존 대출 만기상환금 OOO 및 운용자금 OOO원 합계 OOO원, OOO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처리)으로 한 것이다. (마)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①거래의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매각할 경우 최우선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최초 매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다”라는 사실상의 환매특약(쟁점특약)을 설정하여 두었다. (바)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해당 부동산이 사업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무적으로 어려운 쟁점거래처가 대출 만기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자금을 투자하기 위함이었는바, 쟁점①거래는 자금지원을 위한 양도담보 형식의 환매특약부 부동산 매매계약이다.
(2) 쟁점①거래에서 정한 사실상의 환매특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②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①거래 당시 환매특약을 등기하는 경우 대출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환매등기를 할 수 없었고, 환매특약을 하면 부동산 담보신탁 처분조항에 따라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매매계약서에도 환매특약 문구를 완곡하게 기재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동일하게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임차료를 지급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자금 투입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연 OOO원(5.2%)인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이자가 3.6%인 점을 고려할 때 이자비용 회수 성격이었다면 연 3.6%만 지급받아도 된다는 의견이나, 대출이자율은 실제 3.7%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OOO원, 약 1.5%)을 포함하면 결국 5.2%(순수이자비용 3.7% + 금융비용 1.5%)가 이자비용 및 금융비용 회수 목적의 금액으로 적정한 것인데 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이자비용 회수 성격의 이자율 3.6%는 법인세법령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적정하지 않다. (다) 특히 쟁점①거래 이후 청구법인의 소액주주(약 1,500명) 중 일부(약 45만주 보유)는 쟁점거래처의 지속된 적자와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 부실자산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험 등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진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서면을 회사로 통지하였다. 쟁점②거래는 사실상의 환매계약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서는 법적대응까지 불사한 소액주주들의 쟁점부동산 원상회복 요구를 수용하여 소액주주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 쟁점②거래의 매매가격은 당초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결정되었으므로, 쟁점②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것인지를 가리는 비교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행위 당시, 즉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또한 거래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아니라 그 부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 1484판결).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재매매한 거래가격은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결정되었으므로, 재매매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처에게 OOO원에 재매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설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①거래 당시는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던 2020년 3월경이고, 쟁점거래처는 코로나19 팬더믹 및 대출금 상환요청으로 부도위기에 놓이자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매매형식을 빌려 부득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초 매매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쟁점특약을 약정한 것이지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쟁점①거래 당시에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 또는 현상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상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 또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쟁점①거래에서 정한 “최초 매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환매”한다는 사실상의 환매특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②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거래처는 2017년부터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색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과 양도하는 것 등 최적의 사업방안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8년 OOO을 인수한 후 1년여간 전면 리뉴얼 공사를 통해 2009년 ‘OOO’을 오픈하였다. 그러나 이후 호텔업 경쟁 심화로 인해 2017년경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 손실이 이어졌고, 이에 쟁점거래처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여 2017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계회사인 ㈜D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 건축설계작업을 진행하고 재건축조합까지 결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7년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포항 OOO부지 주상복합 계획안, ㈜F의 확인서 및 OOO부지 주상복합계획안 보고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포항 OOO부지 주상복합 계획안에 의해 2017년경 쟁점거래처의 문의에 따라 건축설계회사인 ㈜A그룹건축사무소가 2017.5.4. 쟁점거래처에 “포항 OOO부지 주상복합 계획안”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며, ㈜F의 확인서 및 OOO부지 주상복합계획안 보고자료 등에 의해 ㈜F가 2021.1.4.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계요청을 제안받아 2021.1.15. 최초 설계(안)을 작성, 이후 2월부터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수정작업을 진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가 2017년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7년 9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까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나) 그러나 2020년경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전국 호텔업계가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반면, 각 금융권은 호텔 등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였다.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기한연장 또는 신규대출을 거절당한 쟁점거래처는 만기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자회사인 쟁점거래처의 부도 발생 시 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대출금에 대해 공동담보로 제공된 청구법인의 골프장까지 경매 처분될 위험까지 발생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시 여유자금이 OOO원에 불과했고 모든 자산이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금 보증에 제공되어 추가로 담보 제공할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환매특약부매매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 이전하고, 청구법인은 담보대출을 일으켜 쟁점거래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쟁점거래처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 지원을 받는 한편 주상복합 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2월경 쟁점부동산 부지 주상복합계획안을 확정하고 2021년 4월경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경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 등 매수의사를 밝혔고, 쟁점거래처로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보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쟁점특약에 따라 쟁점②거래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한 후 쟁점③거래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라) 반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목적이 ‘자회사 자금지원’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이유가 없었고, 쟁점②거래를 통해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 쟁점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당초 약정한 대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다. 실제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 양도한 후 매매대금 중 OOO원, 대여금 OOO원 합계 OOO원(양수법인은 현재 공사시공을 위한 본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쟁점부동산은 철거되지 않은 폐건축물이며, 양수법인은 브릿지론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 부도상태임)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쟁점특약 위반으로 OOO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약에 따라 쟁점②거래를 진행한 것이 청구법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이었다. (마) 처분청은 쟁점①거래 이후 쟁점②거래일에 앞서 미성년자인 청구인 b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거래처 지분 42.55%를 넘겨주고,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G㈜ 또한 쟁점거래처 지분 28.37%를 ㈜D에 넘겨주어 이를 넘겨받은 ㈜D가 쟁점거래처의 지분 70.92%를 확보하게 되자 그 이후에 쟁점②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지분법 손실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고, 최악의 경우 쟁점거래처 지분을 전액 손실상각처리 하여야 하는 잠재적 경영 위험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2020년 12월 쟁점거래처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책임경영을 지는 차원에서 ㈜D가 2021.4.15. 해당 주식을 전액 매입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 주식 매각결정(2020년 12월)․주식 매각을 위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용역(2020년 12월~2021년 2월)․주식 매각 계약 체결(2021년 4월) 당시는 모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없었던 때였는바, 쟁점②거래(2021년 9월) 이전에 주식매매를 하여 사주일가가 양도차익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2020~2020년경 호텔뷔페식당을 운영해 오던 G㈜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2021년 1월 및 3월에 보유 중이던 쟁점거래처의 주식을 포함하여 관계사 주식(청구법인 발행주식 전량 405,192주, 쟁점거래처 발행주식 전량 456,740주, H㈜ 발행주식 일부 6,000주)을 매각하여 OOO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지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주식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②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같은 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가 사실상 환매특약과 유사한 거래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부동산 양도담보의 형식적인 거래일뿐이라고 하면서 모법인으로서 쟁점거래처의 대출금 만기 미상환(OOO원)시 청구법인의 신용하락, 투자자산의 손실처리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자금지원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21.5.10.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감액하여 주어 호텔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감액된 임대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양수법인에 2021.5.10. OOO원, 2021.5.31. OOO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위와 같이 감액된 임대보증금이 쟁점거래처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회사 지원방안 검토보고’(2020.2.12.) 및 쟁점거래처의 ‘기안서’를 제출하며 쟁점①거래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부동산 양도담보의 형식적인 거래일뿐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는 심판청구일 전까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새로운 제출 자료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조직도(2020.5.10. 기준) 상 존재하지 않는 부서인 ‘경영지원팀’의 팀장 c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검토서의 매입사유에 청구법인이 본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이 요약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다른 내부 기안문과 서식이 상이하여 해당 검토서가 쟁점①거래 당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3.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 최우선으로 쟁점거래처에게 본 매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각키로 한다. 다만 쟁점거래처가 매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환매등기를 하였다거나 환매특약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는 쟁점②거래 당시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에 2021.9.3.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그 자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처가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우선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원거리이고 업종의 동일성도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의 경상북도 포항시 OOO 등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D를 이용해 매수하여 왔고, 2021년 4월경에는 위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 ‘(가칭)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단체[해당 단체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처의 당시 대표 d이고, 추진위원회 명단 중 절반(2명)이 쟁점거래처의 직원]를 만들어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다가,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 OOO원에 매각할 당시 같은 날 ㈜D가 위 부동산 7필지를 양수법인에 OOO원에 일괄매각하도록 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양수법인이 자기자본금 및 매매대금 지불능력이 불확실하자 부동산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하여 2021.9.3. 매수인인 양수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해주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미수금인 OOO원에 대하여는 후순위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1년 후(2022.9.3.)에 받는 것으로 지급일을 연기해 주었으며, 이와 별도로 2021.5.10. OOO원, 2021.5.31. OOO원 합계 OOO원을 양수법인에 대여해 주었는바, 이러한 거래는 쟁점거래처와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영향 아래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통상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래이다. 또한 양수법인은 ㈜D로부터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을 일괄매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21.5.10. OOO원, 2021.5.31. OOO원, 2021.9.3. OOO원(그 중 OOO원)을 각 대여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받은 날 ㈜D에 인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를 지급하였고, 2021.9.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23.3.3.까지 지급을 연기하였는바, 자기 자금의 부담 없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의 관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7년부터 부동산개발을 추진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부동산 거래, 쟁점거래처와 양수법인간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모두 청구법인 사주일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거래였고, 이는 쟁점③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중요자산 매각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수법인의 자기자본금 및 매매대금 지불능력 불확실 우려가 있어 본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도인인 쟁점거래처가 매수인인 “양수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해주고,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미수금의 오기로 보임) OOO원에 대해 후순위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며, 매수인인 “양수법인으로부터 대여금 및 미지급금(미수금의 오기)에 대해 실회수 가능여부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로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 이후 소액주주(약 1,500명) 중 일부(13명, 약 45만주 보유)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하며 반발하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쟁점②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소액주주 중 13명이 2022년 7월경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요청을 하는 등 쟁점부동산 거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소액주주들이 투자목적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구입(2020.11.20. 공매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청구법인의 이해관계인에게 고가로 강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해당 주주들의 주식 취득일(2020.11.20.) 이전 회계자료의 열람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은 해당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의 주요 목적을 자신들이 공매로 취득한 주식을 청구법인 등에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고 해당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부응하기 위하여 쟁점②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 이후 쟁점②거래일에 앞서 미성년자인 청구인 b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거래처 지분 42.55%를 넘겨주었고, 더불어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G㈜ 또한 쟁점거래처 지분 28.37%를 ㈜D에 넘겨주어 이를 넘겨받은 ㈜D가 쟁점거래처의 지분 70.92%를 확보하게 되자 그 이후에 쟁점②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 쟁점②거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이라던가, 소수주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주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이 타인들에게 분여되는 것과, 고액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주인 청구인 b․a가 ㈜D 및 ㈜C를 통해 100% 지배하고 있는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당초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특약을 보면 5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동일한 조건(가격)으로 쟁점거래처에 이를 되팔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이어서 합리성을 상실한 조건이다. 만일 해당 약정이 환매특약으로 등기되어 있고 그 특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제반 조건을 성취하면서 특약을 하였다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거래에는 그러한 사실이 결여되어 있고, 쟁점①거래는 청구법인의 대출약정과 맞물려 있어 환매특약일 수 없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쟁점①거래일의 거래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매특약의 조건을 성취하지도 않았고 재매매 약정에 불과한 쟁점①거래의 쟁점특약을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로 볼 수 없고, 동시에 그 특약 체결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쟁점②거래의 시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양수법인의 대표 김헌이 직접 만나 쟁점부동산의 매각 협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쟁점거래처는 쟁점부동산 매각을 위해 2021.1.4. e와 ‘쟁점부동산을 최소 OOO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컨설팅 보수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는 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후 실제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2021.9.3.에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원천징수세액 3.3% 제외)을 지급받았는바, 쟁점거래처와 양수법인의 대표가 직접 만나 쟁점③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등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아도 쟁점③거래가 청구법인 및 사주일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쟁점거래처의 주주는 ㈜D와 ㈜C로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 또한 f의 배우자 g 3.12%(이하 청구법인 자기주식을 제외한 비율), ㈜H 39.78%, ㈜C 4.78%, h 0.08%, ㈜I 0.47%, ㈜D 1.31%, ㈜J 24.85%, 소액주주 25.61%로 소액주주를 제외한 74.39%가 사실상 f 일가의 지분이며, 쟁점부동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양수법인에게 매각한 ㈜D 또한 청구인 i이 100% 주주인 법인인바, 쟁점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그룹차원의 의사결정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 실무적인 수준에서 서류를 누가 주고받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다. (다) 특히 양수법인은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양수법인은 2021.5.4. 청구법인 사주일가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OOO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아무런 자금력이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에쿼티자금을 대여받아 브릿지론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를 청구법인(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 ㈜D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면 쟁점거래처에게 그 양도차익이 귀속됨과 동시에 사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터이고 어차피 누적된 결손금으로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었을 것인데, 쟁점①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매각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OOO원에 매각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는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가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객관적 사정에 변동이 있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쟁점①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은 자신의 기존 차입금을 보다 저율의 차입금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대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당초 계획하였던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지를 확보하게 되는 이익이 있었고, 쟁점거래처는 그동안 부담하고 있던 고율의 차입금을 저율의 차입금으로 대환하는 장점이 있었다. 결국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각각 필요에 의하여 쟁점①거래를 하였으나, 이후 좋은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기회가 생김에 따라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사주일가가 전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②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