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654 선고일 2024.10.21

청구법인이 신고한 업종내역에는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5.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2.9.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2018.1.4. 투자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한 후 쟁점법인에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20.부터 2023.9.20.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에 대여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쟁점약정서에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23.1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이 아닌 투자한 투자금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투자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초부터 경기도 시흥시 OOO 외 1필지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던 ㈜B에 투자할 목적으로 별도 법인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8.1.14.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을 투자하는 쟁점약정서를 작성한 후 쟁점금액을 투자하였다.

2.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2020.11.13. 사업부지가 경매로 나옴에 따라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B와 긴밀히 논의하여 ㈜C를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낙찰 받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2.5.30. 사업부지가 신탁등기 되어 본 PF대출이 실행되었으며 2023년 12월경 준공을 완료하게 되었다. (나)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5.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ⅰ)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ⅱ) 당사자 사이의 관계, ⅲ) 투자자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ⅳ) 자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이러한 법원의 법리에 비추어 이 건에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지급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약정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쟁점사업의 자금회수 순위와 방법은 일반적인 부동산 PF대출의 자금회수와 동일하여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한 후 사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사 및 시행사에 투자한 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사업이익을 분배받는 구조인 점,

3.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이 자금(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연간 재무비율 유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후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을 거쳐 시행사에게 다시 투자된 점,

4. 처분청은 투자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매번 다른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에게 지급되고 회수되어 자금거래 성격상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원금이 특정되지 않고 일정한 이율에 의한 지속적인 자금의 회수가 있다면 이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규칙적이고 비정기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다면 이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에 기반한 투자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 점,

5. 쟁점투자약정서 어디에도 쟁점금액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인적 또는 물적 담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6.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사업의 설계 및 진행방향,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한 경매 낙찰절차 진행 등 시행사와 긴밀히 협의하며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쟁점사업에 깊고 광범위하게 관여한 점,

(2)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투자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존재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개인투자자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받아 시행사에 투자하게 되면 청구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쟁점사업의 부실화가 곧바로 청구법인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위험을 부담하는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청구법인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제외하면 아무런 자산이나 현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는 과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연간 재무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었고, 쟁점금액의 투자경로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법인을 거쳐 쟁점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에 투자되었다. (라) 청구법인 이외에 쟁점법인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의 일정한 이율을 보장하지 않고, 사업이익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바 청구법인만 개인투자자들과 달리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인 경우 조세의 부과와 납부는 투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설령 쟁점금액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소 모호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회수한 자금을 모두 재투자하여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형식적인 자금의 흐름만을 근거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다.

(4) 처분청 답변서와 관련하여 추가 항변을 하면, ⅰ) 쟁점약정서에 투자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것은 필요한 자금을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인 점, ⅱ) 대여금으로 계상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자본금 및 재무제표를 관리해야 했기 때문인 점, ⅲ) 청구법인이 부동산업을 추가하지 않은 것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업종의 추가 없이 관련 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인 D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약정서(2018.1.4.)에는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단기대여금’ 원장을 보면 부정기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47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고, 22회에 걸쳐 OOO원을 다시 회수하는 거래(OOO원-OOO원=OOO원이고 쟁점금액은 OOO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가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필요에 따라 여유자금 또는 대출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사업목적이 정보통신공사·전기통신자재 판매업 등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컨설팅 등 부동산업은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면서 자금흐름의 도관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단순히 자금모집을 위하여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19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 원장에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OOO원)과 개인투자자(OOO원)로부터 받은 금액 OOO원을 E, ㈜B, ㈜F 및 ㈜C에 각각 대여(대여금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2022.1.1.~2022.12.31.) <표3>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자금흐름 (나) 쟁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약정서 중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신고한 업종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 업종내역 주/부업종 업태명 종목명 기타 주업종 건설업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네트워크공사 부업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부업종 도매 및 소매업 전기통신자재 2020.12.14. 추가 <표6> 쟁점법인 업종내역 주/부업종 업태명 종목명 기타 주업종 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47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고, 22회에 걸쳐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재무비율 유지를 위해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후 다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쟁점사업은 2023년 12월경 준공으로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오피스텔 등이 미분양되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약정서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등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대손충담금의 손금산입 또한 규제하고 있는데, 그 입법 목적은 차이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관련 대손충담금 등의 손금산입을 불허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온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47회에 걸쳐 약 OOO원을 지급하고, 22회에 걸쳐 약 OOO원을 회수하는 등 명확한 이유없이 부정기적으로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서에 투자시점과 투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업종내역(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및 전기통신자재 도·소매업)에는 금융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