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법하다. 쟁점부동산은 근처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상습 홍수 피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올 때마다 홍수예보나 경보가 있어 관할 지방자지단체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사례가 거의 없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쟁점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을 뿐이고 스스로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감정가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생성하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별다른 위법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신고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결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위법하다.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증여세액 OOO원은 쟁점감정가액 OOO원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객관적으로도 저평가된 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할 때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동일한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마다 감정가액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고, 감정평가 결과가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쟁점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선뜻 쟁점부동산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조세법률주의 또한 위반이다.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및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의 원칙상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산정 후의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대상 선정이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며, 실제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관련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새로운 감정평가액에 기준하여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고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과세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하여 위법하다.
(1) 쟁점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감정가액은 보충적평가액 보다 우선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로 평가함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기의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여 그 예시로 수용가격, 공매가격과 더불어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평가액을 사용하여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의 규정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시가의 범주에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설령 평가기간 밖이라도 법정 결정기한내에 가액이 존재하면 평가심의위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이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 할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가액의 평균액으로, 법률에 의해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였고, 각 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를 거쳐 인증된 가액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가 평가한 가액을 그 절차상 하자나 특별한 가액 산정에 관한 하자 및 근거 등 없이 단지 처분청이 의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감정평가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의견으로 매우 부당한 주장이다. (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는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 조세채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신고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 세무조사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을 침해하였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정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 바,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법정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은 재산 평가차액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본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의 가치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의 가치보다 절실한 경우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 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이 있다.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이 영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상 충분히 필요한 것이며, 그리하여 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그 자체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2023.7.21.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평가 결과는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감정평가 결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를 받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2022.12.28.)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8.1., 2023.8.2.)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3.9.30.) 이내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리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