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647 선고일 2024.05.23 조세심판원

본 건의 사실관계, ‘수익금액’에 관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상 규정 및 기간과세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할인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0사업연도 교육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로,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2017〜2020사업연도에 신용카드가맹점과 공동으로 ‘현장할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비용을 분담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초 “가맹점의 현장할인금액 차감 후 신용판매대금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은 후, 가맹점에게 지급한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8.5. 처분청에 위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차감(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2020사업연도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감액하여 교육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내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세법 규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금액(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 등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수익금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특정 세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수익금액의 크기 산정에 관한 조문이 있다면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 이미 구현된 규정이므로 교육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비로소 전체 세법 내에서 일관된 실질과세 원칙이 구현된다. (나) 법인세법 제15조 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수익”을 교육세법상 “수익금액”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자가 동일해야 함) 결과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순자산이 증가한 만큼”이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 중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종류)이 최종적으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며, 여기서 “순자산 증가분”이라는 수익금액의 크기는 법인세법상 익금의 정의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산정 시 준용하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매출에누리는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을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의 속성이나 판단기준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만 가지고는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반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는 매출에누리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들 각 세법의 정의를 준용하여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대가”로 정의되는데, 매출에누리의 경우 받는 대가가 없으므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든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든 “받은 대가”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관한 별도규정이 교육세법에 없더라도 수익금액에는 매출에누리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하였으며, 쟁점할인액은 카드회원이 카드로 결제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즉시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결국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조세심판원 및 행정법원도 카드사가 부담한 현장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한 현장할인 금액에 대하여 ‘카드고객이 특정 카드로 결제시 물건 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그리고 즉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총액주의에 따라 교육세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접할인(현장할인)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며, ‘직접할인(현장할인) 관련 분담비용을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위 심판례와 마찬가지로 쟁점할인액을 부담하고 있는 바, 동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타 카드사가 제기한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현장할인에 대해서는 경정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카드사는 현장할인 외 할인에 대해서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장할인의 경우 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가맹점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머지 할인유형의 경우와 산정되는 수수료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도 현장할인과 나머지 할인유형의 실질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4.7. 선고 2021구합71649 판결)하였다, 비록 위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현장할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나, 현장할인은 기타유형의 할인과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위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 역시 원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현장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결제금액에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하여 영업수익인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카드회원의 결제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인 쟁점할인액은 여타의 청구할인이나 포인트할인 등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결제금액에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한다는 점은 사실상 쟁점할인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서 밝힌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결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즉,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대법원 2009.8.20.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추상적·개괄적 규정이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 될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법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상 다른 법령의 동일 용어의 개념을 참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판례도 교육세법 과세표준 규정의 ‘ 수익금액’을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 즉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외형 매출 자체로 해석하였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 등 모든 수익금액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원칙상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에누리액에 관한 규정이나 준용규정도 두지 않았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세법의 입법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에누리를 공제하지 않은 총액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입장도 같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동일하게 매출에누리가 공제된 금액이라 보더라도, 쟁점할인액은 가맹점수수료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도 법률관계의 이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이어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에누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등). 청구법인이 인용한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판례의 취지는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의 직접 공제 요건 자체를 완화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법상 거래에서 실제 선택하였던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기초로 세법을 적용할 것이지 (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회계처리를 기초로 세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는 계약해석의 문제로, 계약문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불명확한 경우 계약의 경위, 목적, 진의, 거래관행, 이행방식 등을 종합하여 논리·경험칙·일반상식·거래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공급대가를 정한 약관, 계약 자체에 공급대가를 마케팅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거나 공급대가 자체를 덜 받거나 반환함으로써 할인약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에누리가 될 수 있고, 별도 법률관계에 따른 이익 제공은 에누리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결제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가맹점계약(약관)과, 제휴사 (본사) 와 사이에 제휴사의 상품할인을 통해 상품매출과 가맹점수수료 등 공동매출을 촉진하고, 제휴사에 상품할인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제휴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등이 구별된 별개의 거래이다. 대법원도 현장할인 사안에서 상품매출과 공동의 매출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제휴계약상 마케팅비용 정산금을 별도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구별하면서, 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손실을 보전해주는 정산금을 상품공급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약관에 의해 ‘신용판매대금×수수료율’로 건별 산정되어 상품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가맹점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은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과 카드사가 대형가맹점(매출액 OOO원 이상)에게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8조의3 ①․④,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4,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10조 ⑩), 위반시 금융위원회가 조정요구·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하고(제18조의4)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제70조 ②, ④ 3-2호). (라) 한편, 쟁점할인액은 가맹점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의해 ‘할인비용×할인비용분담율’로 월별 산정되어 월별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가맹점수수료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공제하거나 상계한다는 계약문언도 없고, 공제나 상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휴사에게 별도 마케팅제휴계약에 따라 상품할인손실을 보전해주는 할인비용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의 공급대가인 가맹점수수료 자체를 깎아주거나 반환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바,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다. (3) 청구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2018년부터 도입하였더라도 쟁점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쟁점할인액은 별도 마케팅제휴계약상 마케팅비용 정산금으로 영업비용에 해당하며, 교육세법의 당초 취지는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수수료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려던 것이었지 비용을 차감하여 절반이 된 ‘수수료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다. (나) 세법의 목적은 과세소득의 공평한 계산, 기업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경영성과 측정으로 서로 다르다.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국세기본법은 세법 및 세법해석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회계기준이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20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다) 게다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의 해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의 수익인식기준은 청구법인 등 카드사들이 2018년 이후 적용한 것으로 2017사업연도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도 아니었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카드사들은 2018년 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수료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할인비용분담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왔다. (라) 또한, 수수료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방식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관행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다. 아직 K-IFRS 제1115호에 관한 국내해석도 정립되지 않아, 청구법인 등 카드사들이 이를 도입한 2018년 이후 수수료 수익금액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카드사와 판촉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카드사가 혼재하여 일관된 회계처리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2018년 전․후로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확립된 세법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은 일관되게 ‘현장할인과 관련된 할인비용분담액도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표명해 왔으므로, 이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관련 규정은 세법상 직접성을 배제하는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K-IFRS 문단 70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그 결론도출근거 문단 255는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의 형태이거나, 두 형태가 통합된 형태일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맹점과의 가맹점계약(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와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이 건 쟁점할인액은 서로 별개의 약정에 따라 발생하고 상계될 수 있는 것조차 아니므로, 이 건 쟁점할인액이 고객(가맹점)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 또는 고객(가맹점)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 형태의 고객(가맹점)에게 지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표준약관상 고객(가맹점)에게 지급하는 대가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OOO원)이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 수수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 를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에 따른 과세기간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7. 고정자산처분익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7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금액)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교육세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장할인’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고객(소비자)이 상품(용역)구매시 할인받은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할인행사 기간이 종료되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청구법인이 분담하기로 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거래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현장할인’ 관련 거래구조 (나)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액’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ㆍ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2017〜2020사업연도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액 (단위: 원) <표3> 2017〜2020사업연도 교육세 경정청구세액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가맹점과 카드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 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고객)가 할인받은 금액을 공동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계약서 내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가맹점의 업무제휴약정 및 정산내용 (라)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K-IFRS 1115호를 도입하기 전인 2017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과 할인비용 분담액을 서로 대응시켜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였으나, K-IFRS 1115호를 도입한 2017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수익에서 쟁점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는 수익차감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회계처리 방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K-IFRS 1115호 도입 전후 수수료 수익과 할인분담액 인식 방법 (2)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에서 금융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서는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할인액이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3) 한편, 교육세법 제8조 는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5.12.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하면서 종전에 매 분기마다 신고ㆍ납부하도록 한 내용을 납세의무협력 완화를 위하여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일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교육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015.12.29.) (4) 기획재정부는 2020.11.3. ‘교육세법상의 수익금액에서 매출에누리 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가 2023.10.26. 이 건 쟁점과 동일한 ‘현장할인’ 관련 분담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회신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78(2020.11.3.) [제 목] 매출에누리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요 지]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세법상 ‘매출에누리’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2023.10.26.)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 목]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 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답변내용] (질의내용〕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5) 교육세법의 입법 연혁을 보면, 구 영업세법(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10의 세율에 의한 영업세를 과세하여 왔는데, 구 영업세법이 1977.7.1.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면서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세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된 교육세법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대체하여 금융ㆍ보험업자로 하여금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세논리 하에 이들을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에는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거래세’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익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금액’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정책적 고려 내지 조세체계적 고려에서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익을 열거한 것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에 “쟁점할인액”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수익금액’ 자체에 포섭되지 않을 금액까지 확장하여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수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교육세 법령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다른 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쟁점할인액(매출에누리)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교육세법의 입법 연혁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보이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반면,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와 유사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도 쟁점할인액을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사실관계, ‘수익금액’에 관한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상 규정 및 기간과세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할인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