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644 선고일 2024.03.27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 외 32건의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토지 외 8건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1.27.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부가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공시가격 인상 등 납세자의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 되면 입법 당시에 예상한 조세부담의 범위 안에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으로 인정된 재량이라고 할 것임에도 정부는 2019.2.1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급격하게 변동시켜 납세자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납세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지난 4년 동안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2020년 OOO원에서 2 023년 OOO원으로 약 44%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임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세율마저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8.2.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크게 인하(100% → 60%)하면서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하지 않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부동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성격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참조),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2차로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설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책목적도 함께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고 ,재정목적을 벗어나 부동산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데,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도는 매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토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1년에는 OOO원을, 2022년에는 OOO원을, 2023년에는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이처럼 납세자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조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유에 대한 징벌적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단기간에 납세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설사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 공익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주장 하는 것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바 없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2010.7.29. 등 다수 참조). (나)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2017.12.28.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결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입법부가 아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 상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의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부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

  • 다. (가)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함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 행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 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고).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 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공시가격’의 정의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는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률에서 공시가격의 결정·공시 등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 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액은 수시로 변동하고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 직접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청구법인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상과 같이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은 공시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 과일 뿐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도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의 적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기 위한 위와 같은 고려사항 즉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지극히 전문 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동일한 과세대상 자산에 1차로 재산세를 부과했음에도 2차로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 동산세법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원 칙을 위반한 바 없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하여 이중과세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구분되어 있어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양 도소득세와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중과 세금지의 원칙은 그 자체가 선험적인 법 원리나 헌법상 원칙이 아니므로 입법자에게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헌법적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도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 보지 아니하고 입법목적, 이중과세 조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7.26. 선고 2005헌바98 결정 외 다수 참조). (
  • 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재산세액 공제 규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5.11.30.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5조의3을 개정하여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있던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시켜 위임입법의 정당성 논란을 해소시킨바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된 시행령에 관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바 없고 위헌성 여부에 대해 하급심이 법리를 오인한 바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 39796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인해 재산권이 중대한 제한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성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정책 유도‧형성적인 기능을 가진 정책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해당 법 제1조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주된 정책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일정 정도 이상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부동산 가액도 ‘공시가격’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는 등 정책 유도적 기능을 하는 세제로서 적합한 수단을 이용하여 과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이 직전년도에 부과된 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 규정을 두는 등 재산권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용 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택 역시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는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공동체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성격의 자산임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받는 피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벌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 ㅇㅇㅇ <표3>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 ㅇㅇㅇ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 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2006헌바112)한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광292, 2023.2.27. 외 다수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2023.4.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제14조【세율 및 세액】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9.25. 대통령령 제446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 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 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괄호 생략)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 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 제2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으로 본다.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② 법 제15조 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재산세액 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괄호 생략)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 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 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