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용역계약서상 업무내용에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업무전반에 관한 모든 것으로서 계약 및 양도, 잔금까지의 일체의 컨설팅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매매계약 자문, 현금보상방식에 대한 자문, 감정평가 자문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득세법§97①3호(양도비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용역계약서상 업무내용에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업무전반에 관한 모든 것으로서 계약 및 양도, 잔금까지의 일체의 컨설팅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매매계약 자문, 현금보상방식에 대한 자문, 감정평가 자문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득세법§97①3호(양도비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컨설팅수수료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a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 및 소개비 등의 대가로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소개비는 필요경비 대상이고,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쟁점컨설팅수수료는 쟁점토지의 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및 중개수수료이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보관하였다.
(2) a은 OOO을 4회로 입학하여 졸업한 후, 국세공무원으로 약 13년간 재직하였고, 1998년 퇴직이후 OOO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재직 중 배운 노하우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 등에 관한 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중개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가) a은 주로 부동산 개발지 및 아파트, 상가매매 알선 등을 통하여 매매가의 10%범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으나, 거래처 등의 부동산중개에 대하여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 중개 및 세무업무 등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a은 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8년도부터 세무 등의 자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년에 약 OOO의 채무를 안고 있어 매월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2018년 10월경 OOO에 쟁점토지를 매매(매매가액 OOO원)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a이 더 높은 가액으로 매매하여 준다는 제안을 하면서, 매매가액이 OOO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초과되는 가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21.11.30. OOO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승인되었고,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여러 단계의 합의과정을 통해 2022.7.23. 쟁점토지가 OOO등에 수용되었는데, 청구인은 a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6%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2022.8.2. 수수료를 품목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쟁점컨설팅수수료와 관련하여 a이 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a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에 매매하려고 한 것을 OOO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나) a은 OOO 공공주택지구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지구지정 승인 때까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유의할 점과 여러 가지 세무 등에 대하여 자문하여 주었다. (다) a은 이외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 대토 및 폐기물 손해배상, 수용재결 등에 대한 논의와 수용에 대한 보상계약서류 구비 및 지장물 보상합의 등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다수 이행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도 확인이 되며, a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중개업무 등을 진행한 것이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컨설팅수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서 열거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에서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신고서 작성비용과 소개비를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다.
(2)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인천지방법원 2022.8.23. 선고 2021구단5618 판결), 쟁점컨설팅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령에서 정하는 ‘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토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5(2020.3.6.)호에 의하여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에 의해 OOO 등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정책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a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인 OOO 등에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컨설팅수수료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보류자문, 수용과정에서의 부재지주 증명, 현금보상방식에 대한 자문, 감정평가 자문 등의 용역은 사실상 ‘부동산 컨설팅용역’으로 부동산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령에 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과 a은 2022.7.8. 쟁점컨설팅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제3조(업무계약내용) 제3항(업무내용)에는 청구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것으로서 계약 및 양도, 잔금까지의 일체의 컨설팅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 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양도와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법 소정의 양도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개비’등 법령에서 열거된 비용만이 양도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수용과 같이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매매대금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용역 비용은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지만 법령에서 열거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쟁점컨설팅수수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고, 일부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보다 유리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다. (가) 청구인과 a이 작성한 업무계약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a은 세무사가 아닌 OOO 소속 직원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OOO원보다 유리한 환산취득가액 OOO원과 이에 따른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5(2020.3.6.)호에 의하여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2022.7.2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OOO 등에게 2022.7.23.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과 쟁점컨설팅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컨설팅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a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보류자문, 수용과정에서의 부재지주 증명, 현금보상방식에 대한 자문, 감정평가 자문 등 양도 전반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업무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2> 참조). <표2> 업무계약서 일부 (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2022.8.2.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품목: 수수료, 합계금액: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와 관련한 공제 대상 필요경비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수수료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a이 작성한 업무계약서의 업무계약내용에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업무전반에 관한 모든 것으로서 계약 및 양도, 잔금까지의 일체의 컨설팅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토지매매계약의 보류자문, 수용과정에서의 부재지주 증명, 현금보상방식에 대한 자문, 감정평가 자문 등의 컨설팅용역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에 의해 OOO 등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소개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