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량을 이전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614 선고일 2024-07-15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4중47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자동차 OOO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판매사원으로 2021.5.11. ‘B’라는 상호로 자동차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수원세무서는 2022.3.15.부터 2022.4.1.까지 실시된 정기 종합감사에서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자동차를 공급한 청구인 등의 개인들이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의 미등록사업자 관할인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자동차 21대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24.1.3. 및 2024.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분 43,604,270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A자동차는 재고차량이 많이 있었고 할인율이 좋았던 시기로, 쟁점거래처는 신차를 상품용 중고차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할인되는 차가 나오면 쟁점거래처에 유선으로 안내한 후 구매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구매대행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쟁점거래처에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면 하루 또는 2∼3일 안에 모두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또한 A자동차 전산출고증에 따르면 차를 인수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차를 직접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청구인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장이나 직원도 없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며, 구매대행을 하면서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A자동차 OOO대리점에서 받는 수수료로 만회가 되었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전체 구매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차량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A자동차 판매수수료로 대신하였고, A자동차 판매수수료 또한 차량 판매에 따른 용역수수료이므로 청구인이 중개업을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의 신규등록일 이전에 차량 매입금액을 받았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차량의 탁송이 신규등록일 이전에 이루어져 차량을 담보로 매입금액이 입금되었으며, 차량의 지배와 관리가 신규등록일 전에 쟁점거래처에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차량의 실질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었다. 청구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차량을 보유․관리한 사실이 없다. (가) 차량의 신규등록일 전이자 과세물건 차량이 확정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차량의 매입과정에서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남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과세물건이 확정되기 전에 중고차매매상과 협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여건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중고차매매상이 차량 매입금액을 입금한 후에는 중고차매매상의 지시를 따랐음을 의미한다. 즉,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매입금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되기 전에 차량의 매입금액을 결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매입자금의 출처인 쟁점거래처의 지배와 관리하에 차량의 신규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나) 차량 매입과정에서 차량의 실질소유권은 쟁점거래처가 차량 신규등록일 이전 매입금액을 입금했을 때, 차량의 보유․관리․이동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없었고 쟁점거래처가 매입대금 입금과 동시에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청구인에게 차량의 신규등록을 진행시켰다. 또한, 중고매매상의 매입약속만으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차량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등록 후 중고차매매상으로 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차량의 이전등록을 진행한 재판매”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신규등록 전에 중고매매상으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입금받고 차량대금을 결제했고, 신규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인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매입한 것”이므로 자동차소유주로서 보유․관리․이동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을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금력이 없고, 전시장 및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다고 볼 정도의 사업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을 위한 일정 등록기준(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함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단순히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이 근거로 삼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뿐 아니라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1항 제3호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의 금지조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는 사업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등록의 여부나, 물적시설의 구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거래의 양태로 보아 사업의 실질은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매입결정 후에 승용차를 구매하였고, 차량을 받지 않고 바로 쟁점거래처로 출고하였으므로 실질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으며, 자기책임과 위험하에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차량 구매를 청구인이 대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청구인의 차량 인수가액 + 청구인의 거래비용 + 청구인 수수료, 캐시백”과 “중고차매매상의 구매의향가격”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단순히 중고차매매상의 상품 구매를 도운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반증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자기책임과 위험하에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자동차 견적서가 발급되었고,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도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고차매매상의 매입 결정”은 청구인의 재고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 자동차의 소유주로서의 보유·관리·이동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어 자기책임과 위험부담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사업의 구분)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2017.1.13.)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은 모두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고, 해당 고시에서는 도매 및 소매활동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품 중개·대리는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상품(자동차)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추가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상품중개업(또는 구매대행업)이라면 당연히 판매 또는 구매를 위탁한 자와 중개수수료를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나 해명안내 과정이나 청구서에도 계약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입금증빙을 보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유사한 심판례(조심 2014중4799, 2015.1.30.)에서도 도매업과 중개업을 구분할 때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중개수수료만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을 도매업으로 판단한 바가 있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량을 이전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업종 개업일 비고 B 서비스/자동차방문판매원 2021.5.11. 계속사업자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과세자료 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차량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차량매입 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에서 차량대금을 입금받은 내역과 차량대금 결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차량대금 입금내역 및 결제내역 (단위: 천원) OOO (마) 자동차등록원부상 신규등록일과 명의 이전등록일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자동차등록원부상 신규등록일과 명의이전등록일 OOO (바) 청구인은 출고된 차량이 실인수자(기타 요청사항)에게 배달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산출고증을 제출하였고, 21건 중 매수자가 직접 수령하여 전산출고증 내용이 공란인 5건을 제외한 16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전산출고증 주요내용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의 매입비용 및 매도금액, 수익금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에게 자동차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인계한 자동차등록증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규 차량을 등록한 후 쟁점거래처에게 명의를 변경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구매대행에 관련된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 전체를 입금받고 자동차 매매대금 전체를 청구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이에 구매대행에 관한 계약 및 수수료 약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신규 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