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608 선고일 2024.04.23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12.1. 청구인 a의 부친 b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O토지 634.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각각 증여받고,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2.12.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원)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OOO원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로 인정됨에 따라,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시가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ㆍ수용ㆍ공매가격 등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바, 과세관청 주도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소급감정에 의한 과세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고, 법규정의 확대해석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을 희석하기 위하여 소급감정에 의한 과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충분히 과세관청을 불신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납세자와의 신뢰유지를 위해서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시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조사청이 실시한 소급감정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 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 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각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 (단위: 원)

(2) 쟁점토지에 대한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2023.8.25.)상 심의결과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3)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 주도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소급감정에 의한 과세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ㆍ수용ㆍ공매가격 등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 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여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일 3개월 후까지의 평가기간에 감정한 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평가기간 외에도 증여일 2년 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6개월(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한 가액도 납세의무자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할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감정을 의뢰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22.12.1.)과 평가서작성일(2023.7.26. 및 2023.7.27.)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3.9.30.)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