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말재고자산에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0584 선고일 202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처분청은 조사 당시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입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23.11.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입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9.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서 설립되어 부세, M채, 먹태 등 수산물의 도소매, 무역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가공거래 금액 및 비율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3.부터 2023.10.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8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A가 수입하는 수산물을 청구법인이 (선)매입하면 수입 통관 후 바로 수산물의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넘겨주고, 약 3~4주 후에 A가 당초 매매가보다 7~10%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선매입・재매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표2> 기재와 같이 A 등 9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9개 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하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및 수취한 계산서를 합하여 “쟁점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계산서 내역(공급가액 기준)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가공계산서 발급분 OOO원을 익금불산입, 가공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를 적용하여 2023.11.10.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는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실제 ‘수산물 매매거래’이고 ‘거래대금 지급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선매입・재매입 약정의 체결 청구법인 대표 B은 2017년경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중국에 출장 하던 중 수산물 유통을 하는 A 이사 C과 친분을 맺게 되었고, 2019년 6월경 C은 B에게 A가 신용장(L/C)을 발행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수산물이 국내에 입항하기 전에 미리 청구법인에서 수산물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주면 A가 3~4주 후에 7~10%의 마진을 붙여 재매입하여 주거나, A에서 직접 재매입할 수 없는 경우 계열사인 D(주) 등에서 재매입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A는 중국으로부터 부세(굴비)나 M채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부세 1컨테이너는 OOO원에 거래되고 있고, M채 1컨테이너는 OOO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A는 한 번 수입시 3~10컨테이너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어 한 번의 수입거래를 위해서는 약 OOO원에서 OOO원 가량의 거래대금이 필요했고,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거래를 요청한 것이다. A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약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7~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수산물 저가매입에 따른 마진으로 10~13%를 남길 수 있어 이익이었고 청구법인도 3~4주 만에 7~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익이었기 때문에 두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다. (나) 주요 거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A에서 부세를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선매입・재매입 거래를 요청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자금을 조달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3~4주 후에 7~10%의 마진을 붙여 A가 이를 재매입하거나, 계열사인 D(주) 또는 거래처에서 재구매하였다. 해당기간 청구법인은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E(주)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구매한 후 공동위탁판매를 하는 형태로 거래하였고, 2020년 중 F로부터 OOO원을 조달하여 공동구매한 후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A 또는 E를 통해 매입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A가 재매입약정을 이행하여 청구법인이 A, E 및 A의 계열사 및 D(주)에 매출한 금액은 OOO원이다. 매입금액 대비 매출금액이 다소 적은 이유는 A에서 재매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다) A 대표 G에 대한 형사판결 2020년 7월 이후 7회에 걸친 매입분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A에서 재매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A 대표 G은 최종 유죄(사기)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G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금전소비대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63 판결에 의하면 ‘A 및 G은 쟁점거래는 형식상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재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G은 피해자에게 3~4주 후에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매입한 수산물의 명의를 넘겨준다거나 3~4주 후에 이를 재매입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A와 청구법인은 2019.8.2.경부터 해당 거래 당시까지 해당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금액 합꼐가 OOO원을 훨씬 넘는 계속적 거래를 해 왔고, A는 최초 거래와 관려하여 2019.8.2.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9.8.19.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는데 A는 위 OOO원에 수수료 OOO원을 더한 후 A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냉장료 OOO원을 공제하여 위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위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점, ② A는 대체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매입대금에 약 7~10%의 금액, 일명 수수료를 더하여 재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③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A와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는 A가 매출자로, 청구법인이 매입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할 수산물의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2020.7.24.자 및 2020.7.27.자 계약서 하단에는 ‘7월 30일까지 H로 명의 변경이 됩니다. OOO원 매입, OOO 매출조건임. 기간: 입금 후 4주 후 마감일. 8월 24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각 2020.8.3.자 계약서 하단에도 ‘8월 7일까지 H로 명의변경이 됩니다. 기간: 입금 후 3주 후 마감일. 8월 2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는 청구법인에게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동일하게 2020.7.24.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2020.7.31. 공급가액 OOO원과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한 점, ④ B은 형사판결 과정에서 ‘C이 처음에 차용을 부탁하였으나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선매입・재매입 거래를 제안하여 2019.8.2.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A가 지정한 수산물을 청구법인이 선매입하고 A가 재매입해주는 식의 거래형태가 절차적으로도 간편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A와 청구법인 간에 약 OOO원 상당의 수입 냉동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 수산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4주 후 A에서 B이 송금한 금액보다 연 4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매입한 수산물의 명의이전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출고증 등을 제공한 적이 있고,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출고증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건 거래 당시 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선매입한 수산물을 여러 개의 거래처에 분할하여 팔았으므로 B에게 출고증을 발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일반적인 상인 간 소비대차 약정에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등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데, B의 진술서, 계약서 등 첨부된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A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재매입대금은 선매입대금과 비교하여 특정한 비율로 계산된 금액이 더해진 금액이 아니었고 약정한 재매입시기도 3주 또는 4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정해지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⑥ 실질적으로 G에게 금전 차용의 목적이 있었고 당사자 사이의 선매입・재매입약정이 그 차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이 B과 협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산물을 선매입하면 약 3주 또는 4주 후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재매입하는 형식을 선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거기에 맞추어 대금의 지급이나 각종 서류의 교부가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선매입・재매입 약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약정은 청구법인의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거래가 단순히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A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네이버 밴드 2022.1.14. 직원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D(주)의 대표이사이자 A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I(G의 동생)가 A 영업부 차장으로 재고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물품거래가 아닌 차용거래로 진술하라고 강요하자 직원들이 ‘차용거래면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지 뭐 하러 입고확인서를 위조하냐’며 반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A C과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을 공유하면서 소통하였는데 카카오톡의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첨부서류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K/L/H’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2020.6.27.부터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고, 해당 밴드의 회원은 B, G, I, C, J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C이 해당 밴드에 2020.6.29. M 명의변경과 관련된 문서를 올렸을 때 G은 ‘맞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C이 2020.7.13. 금일 L/C 4차 부세 매입건 문서를 올렸을 때에도 G은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다른 게시글도 모두 열람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B과 G의 2020.6.11.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재매입 이행이 되지 않자 B이 G에게 이행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G이 ‘대표님께서 이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 부세를 또 매입해 주신다고 하신 것 잘 해주시고요.’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A 재고관리이사 C을 통해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 B과 C, G은 카카오톡을 통해 계속 거래조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하면서 거래를 하였으며 2020년 7월경부터 네이버밴드에 거래계약서, 수입통관필증 등 제반거래증빙을 게시하고 밴드 구성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만약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이렇게 거래가격, 재고명의의 변경요구,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 확인 및 조정 등 거래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대화하거나 거래증빙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네이버밴드 댓글이나 카카오톡 대화에서 G과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G은 청구법인에게 매입하여 주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였음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형사판결 당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였고, 쟁점거래 이익은 온전히 청구법인이 향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2기 <표3> 기재 거래내역 중 18건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였고, 금융증빙 외에도 전자계산서, 수입신고필증, N 입고확인서 등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거래증빙을 가지고 있다. <표3> 쟁점거래 내역 및 거래증빙(청구법인 제출) (바) 처분청은 합리적 기준 없이 <표3>의 전체 거래내역 중 18건의 거래만을 실거래로 인정하고 다른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다.

1. 처분청은 실거래 판정의 기준을 A의 전산자료인 ‘씨오버’에 일치하는 거래는 실거래로, 그 외는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전산자료가 오류나 자료누락이 없는 정상적인 자료임을 입증할 증빙은 없다. 처분청이 실거래로 본 내역은 다음 <표4> 기재와 같다. <표4> 처분청이 실거래로 본 내역 및 거래증빙 처분청이 실제 거래로 본 거래 중 L/C 재매입거래는 2019.8.2. OOO원에 매입하여 2019.8.31. OOO원에 매출한 거래 1건이고, 재매입 약정 불이행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매입거래 중 1건(2020.7.24. OOO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거래증빙으로 전자계산서, 금융거래내역(송금 증빙)만 있는 거래도 4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검찰이 G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표5> 기재 거래 총 7건은 재매입약정 계약서, 매입대금 송금내역, 전자계산서, 선하증권, 수입신고필증, 창고 입고증 내지 출고증 등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래로,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된 내역, 계약시 구매한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보관창고명이 명시되어 있어 A에서 당초 거래조건과 같이 정상적인 출고증을 발행하여 명의변경을 이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매입물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완벽한 거래증빙을 갖춘 거래였다. <표5> 쟁점거래 중 G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된 거래내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G에게 속아서 명의변경을 받지 못한 사정, 수 차례 G에게 재매입약정을 이행하거나 명의변경 및 재고이관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송 진행 중인 거래 건에 대해서도 그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을 가공거래로 보아 범칙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으고 행정편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한편, 처분청은 N 등 수산물 냉동창고 5곳에 청구법인 명의 저장내역을 확인한 후 실물거래가 확인된 9건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실거래로 인정한 거래와 창고업자에게 확인한 거래내역상 입출고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를 실거래 판정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표6> 처분청이 창고업자에게 확인한 거래내역 냉동창고 화주 품명 입고일 출고일 인수자 구분 N 청구법인 부세 2019.7.31. 2019.8.19. 청구법인 입고 명태포 2019.8.23. 2019.8.26. 청구법인 출고 명태포 2019.8.23. 2019.9.4. 청구법인 출고 부세 2019.10.31. 2019.11.4. P 입고 가자미 2019.12.31. 2020.1.16. K OOO 입고 가자미 2019.12.3.1. 2020.1.16. K OOO 입고 가자미 2020.1.29. 2020.1.31. K OOO 입고 가자미 2020.1.29. 2020.1.31. K OOO 입고 O 부세 2020.7.5. 2020.7.25. K OOO 출고 <표7> 처분청이 실거래로 본 거래내역

3. 경정내역을 반영한 청구법인의 2019년 귀속 매출총이익률은 78%, 경정소득률은 67.5%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매업의 통상 순이익율인 3~5%에 비해 13배에서 22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소득률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경정이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청구법인 소득률 변동 비교표 (사)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 증빙을 수취하기 위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거래시 통장을 통해 대금을 수수하고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으므로 허위증빙을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2024.6.27. 불송치(무혐의) 되었다. 불송치이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에서 피의자(청구법인 및 대표자)가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 A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업체와의 거래는 대부분 A로부터 매입한 부세 등을 재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피의제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대부분 A에서 받은 거래명세서, 출고증 등이고 출고증 및 입금내역 등을 보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위 판결문 내용상 A 대표 G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상대업체인 D(주), Q(주) 등은 A 대표 G의 동생 I가 대표이고 P(주), R(주)의 실질적인 대표는 G으로 확인되는 등 A를 비롯하여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G과 관련된 회사인 점, 피의자가 E S, T와 공동으로 설립한 H푸드(주)에서 실제 A로부터 부세를 납품받아 물품을 만든 것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에게 범죄경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이 상대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확인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A에게 사기거래 피해를 당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가공계산서 수취 및 교부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거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거래 제안) C이 청구법인에게 ‘○○일 부세 ○컨테이너 수입하는데 매입 가능하시죠?, ○○일까지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하고 ○○일까지 박스당 ○○원에 재매입하겠습니다.’라고 L/C 할인조건 거래를 제안, ② (거래조건 확인)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등 거래조건 및 거래대금 조달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수락, ③ (대금 송금) 청구법인이 A에 매입대금 송금, ④ (계산서 수취) A는 청구법인에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팩킹리스트, 전자계산서를 송부하고, 통관 완료 후 수입통관필증, 입고증(출고증) 교부, ⑤ (재매입 이행) A에서 약정대로 재매입을 이행하고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송금, ⑥ (계산서 교부) 청구법인은 재매입거래처[A, D(주)]를 확인하고 매출계산서 교부 (나) 청구법인은 A와 쟁점거래를 하면서 재매입약정 계약서, 전자계산서, 선하증권, 수입신고필증, 창고입고증 내지 출고증 등 증빙을 교부받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거래증빙상 청구법인으로의 명의변경 이행내역, 구매한 상품명, 규격, 수량, 금액, 보관된 창고명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A가 당초 계약조건대로 정상적인 출고증을 발행하여 명의변경을 이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창고업자에게 언제든지 매입한 수산물을 출고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래의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2020년 3월까지는 약간씩 지체된 적이 있었지만 재매입약정이 잘 이행되었기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하지만 G에 대한 형사판결 및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역에 의하면, A가 정상적으로 창고업자(N)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거래는 2019.8.2. OOO원에 매입하여 2019.8.31. OOO에 재매입한 첫 번째 거래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래건은 출고증 또는 입고확인서만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실제 명의변경은 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청구법인을 속인 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7월경 청구법인이 재매입약정 불이행시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강력히 수산물에 대한 명의변경 및 재고이관을 요청한 시점에 G과 A 임직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I는 ‘명의변경은 불가하죠. 출고증만 내려갈 뿐이죠.’, G은 ‘청구법인 것 4건 이관시켜 달라고 하는데 골때리는데요. 어찌 풀어야할지, 2건 검역떨어진 것 통관해야 하고’라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A가 고의로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은 ‘U아, 입고확인서가 다 A 것인데, 청구법인 이름으로 바꿔놨어. 거기에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대로 비밀번호 넣어서 만들어줄래?’라고 허위입고증을 만들어서 청구법인 명의로 재고가 입고된 것처럼 속인 내용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A와 거래시 완벽한 거래외관을 믿고 거래하였으나 G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A와 통정하고 고의로 허위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설령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산서 수수위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대부거래을 한 것으로 수수한 거래대금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설령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① 계산서는 일반 상거래에서 거래증빙 및 대금청구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아닌 점(재법인 46012-22, 2002.1.30.), ② 쟁점거래는 계산서 교부 건으로 부가가치세 포탈과 무관한 점, ③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빌려준 돈과 수취한 돈의 차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순액법으로 기장하든지 빌려준 돈을 매입으로 보고 수취한 돈을 매출로 보는 방식의 총액법으로 기장하든 법인소득에 차이가 없으므로 법인세 포탈과도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설령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허위계산서 수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 내역 중 가공매입 해당분은 손금산입되어야 하나, 손금산입이 누락되었다. 청구법인은 기말재고로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계상하였고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연도별 재고자산 계상내역 및 처분청이 가공으로 본 매입금액(청구법인 제출) 처분청은 상품 매입 중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 해당분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액 총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매입이 가공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입건이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그 재고자산은 실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2019년 귀속 매출액 OOO원 중 매출원가 OOO원, 매출총이익율 OOO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경정되어 매출총이익율은 89%, 순이익율 68%로 도매업에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이익률로 경정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소득율은 재고자산 중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결정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므로, 청구법인 재고자산 내역 중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판정한 거래건에 대한 재고금액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을 감액하여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표10> 연도별 재고조정을 반영한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계산 가공재고자산을 손금산입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면 과세표준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최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에 비해 적게 산정되므로, <표11> 기재와 같이 2019년 귀속 본세 OOO원, 2019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2019년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2020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표11> 연도별 감액경정 환급(예상) 세액

  • 나. 처분청 의견

(1) A는 수입하여 창고에 입고된 냉동수산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명의이전되지 않은 냉동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가 재매입에 따라 A 또는 그 계열사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을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수산물 보관 장소인 N OOO공장에 방문하여 실제 청구법인 명의의 수산물 입출고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입고확인서는 N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고 이 문서만으로 수산물을 입・출고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선하증권 등 수입신고번호로 관세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아 검토한바, 해당 냉동 수산물은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 B은 A 직원 C의 소개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A 등 9개 업체와 거래를 하였다. 거래 형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산물 대금을 선지급하면 A는 중국의 거래처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수산물 소유권을 변경하고 수입절차가 마무리되면 3~4주 이내에 A에게 마진을 포함한 가액으로 재판매하거나 A가 소개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V의 댓글이 기재된 네이버 밴드 캡쳐 이미지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개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입고확인서상 냉동수산물 보관 장소인 N OOO공장에 방문하여 실제 청구법인 명의의 수산물 입・출고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입고확인서는 N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고 이 문서만으로 수산물을 입・출고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냉동 수산물 거래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되지 않은 수산물에 대한 거래의 경우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을 통해 거래대금을 수수하였고 A 이사 C을 통해 거래하였으며 카카오톡 등을 통해 A 대표 G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수산물 매입・매출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그 외에 수산물 보관내역, 운반내역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C을 통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2020.12.1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물건의 명의가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상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B이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네이버밴드 댓글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미지만으로는 거래시점이나 거래처,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A의 ‘씨오버’라는 완벽성이 확인되지 않은 전산자료를 근거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씨오버는 A가 수산물 매출・매입, 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처분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씨오버 자료를 냉동창고 실물자료와 비교하여 실제 거래여부 판단시 참고한 것일 뿐 이를 과세 근거자료로 삼은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N 등 수산물 냉동창고 5곳의 청구법인 명의의 저장내역과 대조하여 청구법인의 냉동창고의 수산물 입고(매입), 출고(매출) 기록, 즉 수산물의 소유권 이전내역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부인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냉동창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9건의 입출고 내역 중 날짜, 수량 및 품목을 기준으로 업체간 수수한 거래명세표 상 금액과 계산서의 금액, 금융증빙을 등을 상호 비교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제 거래로 인정한 계산서 내역은 A 등 거래처 조사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처분청에서 실거래로 인정한 건의 입・출고일과 계산서상 거래일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대금수수일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청구법인 대표자가 직접 진술한 바 있고 심문조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냉동창고 업체측으로부터 받은 입출고 내역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계산서 발급일이 상이하므로 위 <표6> 및 <표7>만 비교한다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일부는 처분청에서 확보한 냉동창고 입출고 자료와 비교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나, 대부분의 거래에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인간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활용 불가하며 수입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명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재화를 수수하고 쟁점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쟁점거래 과정에서 물건의 명의가 이전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나) G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청구법인과 A 간에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재화의 이동)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G의 사기 피해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판결문에 의하면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정이 존재에 대하여 판단한 것일 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화(부세 등 냉동 수산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하는데, 쟁점거래의 경우 냉동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없음에도 쟁점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이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재화(부세)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냉동창고 수산물 입출고 기록과 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대금증빙 등을 대조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계산서 내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그 외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수취된 것으로 판단되는 계산서 내역에 대하여 거짓계산서로 보아 해당 거래 관련 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와 같이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 및 진술 내역에 따라 ‘피의자가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의 대표 G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B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들 간에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하여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규정으로 인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여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C 진술서에 의하면 ‘수산물의 주인이 바뀌면 수입업체는 출고요청서를 창고에 보낸 후 창고에서는 재고확인서를 작성해 새 화주에게 보내주고, 이 새로운 화주는 그때부터 냉장료(보관료)를 창고에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적인 물품 판매자라면 당연히 비치・보관하고 있어야 할 거래관련 중요서류를 전혀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운반내역, 화주이력, 냉장보관료 지급내역 등 물품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B은 수입신고필증, 선하증권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선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출고증에 기재된 내역이 구체적이고 A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재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냉동창고에 실물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대표이자 타 무역업 법인의 대표로 오랜기간 무역업에 종사한 자로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 및 사실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거나 냉동창고에 명의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의무 조차 해태한 것이다. 쟁점거래 중 일부 거래만 정상적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 거래건은 출고증 또는 입고확인서 등만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입고확인서는 N의 정식 입고확인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거래의 적법여부, 물품의 실제 명의변경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상품 매입 중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 해당분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을 통하여 기말재고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설령 청구법인이 기말재고내역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대다수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등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기말재고자산에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9월 설립되어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제조하여 생산한 즉석조리식품 및 가공식품을 식자재마트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사이에 A를 포함한 9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거짓 계산서(발급 OOO원, 수취 OOO원)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계산서 발급분 OOO원을 익금불산입, 가공계산서 수취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2019사업연도 3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를 적용하여 2023.11.10.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05.12.1. 업종 냉동 수산물 도・소매 대표 G

  • 가) (거래처 현황) 2022년 부산청 조사1국 범칙조사 결과 계산서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대표이사 G 등이 고발되었다. A 대표 G은 조사 당시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수수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 나) (조사내용) 청구법인에서 출고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냉동창고 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A에서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검토되며, 선하증권 등 수입신고번호로 관세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아 검토한바,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 OOO원 및 수취한 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D(주):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16.11.1. 업종 냉동 수산물 도・소매 대표 I (G 동생)

  • 가) (거래처 현황) 동시 조사업체로 대표이사 I의 누나 A G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 나) (조사 내용) 냉동창고 출고거래 1건(공급가액 OOO원) 외에 확인되는 거래가 없고, 청구법인에서 출고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냉동창고 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KOOO에서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A로부터 거짓으로 수취한 매입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을 D(주)에서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 OOO원 및 수취한 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Q: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10.5.6. 업종 냉동 수산물 도・소매 대표 I (G 동생)

  • 가) (거래처 현황) 동시 조사업체로 대표이사 I의 누나인 A G의 소개로 거래하였다.
  • 나) (조사 내용) 해당 계산서는 Q이 A에 거짓 발급한 계산서와 금액 및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에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한바 A에서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냉동창고(N 등) 출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 OOO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금융거래) 2020.5.28. Q에서 OOO원이 입금되는 즉시 A로 이체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4. P: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17.6.8. (2021.8.26.) 업종 냉동 수산물 도・소매 대표 G

  • 가) (거래처 현황) 동시 조사업체로 당시 A 직원 W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G이 운영하여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 나) (조사 내용) 해당 계산서는 P이 A에 거짓 발급한 계산서와 금액 및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에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한바 A에서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검토되며 냉동창고(N 등) 출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 OOO원 및 수취한 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금융거래) 2020.5.28. P에서 OOO원이 입금되는 즉시 A로 이체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5. ㈜X: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18.6.19. (2023.4.26.) 업종 신선, 냉동 및 기타수산물 도매업 대표 Y

  • 가) (거래처 현황) 2022년 부산청 조사1국 범칙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대표이사 Y를 고발하였다. 조사 당시 경리실장 Z는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 나) (조사 내용) 청구법인에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한바 A에서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입증이 불충분하고, 냉동창고(N 등) 입출고 및 이고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매출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금융거래) 2020.5.28. ㈜X에서 OOO원이 입금되는 즉시 A로 이체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6. R시스템(주):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19.5.27. (2022.10.6.) 업종 식품제조 가공업 대표 a

  • 가) (거래처 현황) 2022년 부산청 조사1국 범칙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대표이사 a가 고발되었다. 조사 당시 대표이사 a는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 나) (조사 내용) 청구법인에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한바 A에서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냉동창고(N 등) 입출고 및 이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 거래없이 발급한 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금융 거래) 2020.5.28. R시스템(주)에서 OOO원이 입금되는 즉시 A로 이체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7. 농업회사법인 E: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18.6.8. 업종 기술개발 및 연구, 농산물 화장품 개발 대표 S

  • 가) (거래처 현황) 2019년 수산물 거래로 면세 매입・매출액이 급등하였으나 2020년 소액거래 이후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조사 내용) A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동일한 날짜에 같은 금액의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되어 ‘A↔E↔청구법인’의 순환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계산서 OOO원 및 수취한 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거래처 사실조회) 수입 수산물 거래는 B이 관리하였다고 회신하였고, N 재고확인서 보관내역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거래로 확인된다.

8. ㈜H푸드: OOO원 개업일 (폐업일) 2020.5.25. 업종 농식품 도소매 대표 S

  • 가) (거래처 현황) 청구법인 대표 B과 S 등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수입한 부세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 나) (조사 내용) N 등 냉동창고 입출고 및 이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매출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다) (거래처 사실조회) 냉동수산물 거래는 B이 관리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과는 관련 없는 거래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냉동창고(N 등) 입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N OOO공장에 방문하여 실제 청구법인 명의의 수산물 입출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N은 해당 입고확인서가 N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고, 이 문서만으로 수산물을 입・출고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선하증권 등 수입신고번호로 관세청에 해당 냉동 수산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해당 수산물은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 B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2023.9.7.)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청구법인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가요? 답: 업체가 요청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요구하는 스펙, 수입산, 국내 가공여부 등 반가공 완제품을 만들어 식품같은 경우는 수입산은 안된다던가 하는 기준을 맞추어서 식품 제품을 개발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공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새우침 등 150여가지 가공식품과 새싹굴비, 즉 부세라고 하는 조기의 일종인 수산물을 중국에서 양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광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타지 않아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 비린내도 나지 않게 수산물을 제어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롯데마트, 이마트, CJ 등과 납품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롯데마트에 닭꼬치를 납품할 때 냄새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와인으로 숙성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공학도로서 제가 만드는 제품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들을 체크만 하고 제품 작업을 할 때에는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 계약서 발급은 누가 하였나요? 답: 제가 했습니다. 문: 청구법인 계산서 발급 등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 A 등 거래처와 거래시 부세 등 수산물의 수입부터 대금수수, 계산서 발급 등 일련의 구체적인 거래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 90% 정도 부세를 하고 나머지는 M채를 거래하였습니다. 물건을 수입해오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매입을 진행하는데 A에서 부세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수입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제품 품질을 사진으로 보고 구매 수량을 요청하고 그 금액을 A에 보내주면 A에서 수입하는 제조사와 제품의 정보를 보내줍니다. 제가 보낸 금액과 제품 스펙과 몇 월 제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A에서 D로 등급을 나누어 선택을 하여 돈을 입금하면 A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합니다. 돈을 주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통관이 되고 통관한 후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제품이 되어서 제가 물건을 팔거나 A에서 소개해주는 업체로 물건을 팝니다. A 건은 굴비용 부세이기 때문에 9월 중순에 검수작업을 하면 그 시즌 제품을 1년치를 미리 예약하고 매달 제품이 입고됩니다. 그러면 그때 작업한 물품이 맞는지 검사만 하면 됩니다. 다른 업체에는 요청하면 명의변경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출고, 입고확인증, 이관증, 창고에서 통관이 되면 창고에서 필요할 때마다 명의를 넘겨줍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제품 정보를 받고 주문을 합니다. 돈을 보내고 나면 바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약하고 일주일 이내에 물건이 들어오고 2~3일 이후에 통관이 됩니다. 문: 대금입금일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답: 저는 대금과 실물의 거래가 일치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았을 때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습니다. 문: 귀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냉동수산물 거래 및 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한적이 있습니까? 답: 아니요 없습니다. 수산물은 원물이어서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문: 출고증, 냉동창고자료, 문자 대화내역 등 제출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월 31일 제출한 소명자료 중 OOO N 출고증을 보여주며) 먼저 출고증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하였으며 어떤 내용인가요? 답: 기본적인 출고 내용들은 제가 직접 작성하여 A로 제출하였습니다. A의 C 이사에게 주면 A에서 출고증을 창고에 보냅니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출고증을 일일이 끊어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출고증을 A에 준 것입니다. 문: 귀하께서 제출하신 출고증을 N에 제시하니 유효하지 않은 출고증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답: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N으로 직접 보낸적이 없습니다. 이 출고증의 내용은 OOO N에 있는 청구법인의 물건을 매입처에 출고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출고증에 청구법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물건이라는 내용이고 OOO N 귀중이라는 것은 OOO N에 그 물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로 N에서 수산물의 입출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N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 명의로 입고 또는 출고된 내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답: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A 대표 G의 항소심(형사)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N에 재고확인서를 요청하면 수량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재고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까? 답: 그것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도 정확하게 입금되고 판매도 약속된 날짜에 됐고 출고증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 N에 수산물을 보관하면 냉동보관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 냉동보관료는 이관받은 사람이 이관된 날에 보관한 날부터 일할계산하여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해보면 O과 OOO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인가요? 답: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그 당시에 A에서 거의 대부분 납부해주었습니다. 문: 제출하신 자료 중 실제 거래 증거자료로 문자내역을 보내주셨는데 대화 상대는 누구이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A 직원 C과의 대화내용입니다. 문: 귀하는 수입 냉동수산물이 들어오면 직접 검수를 진행하나요? 답: 9월에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그 후 물건이 들어오면 A 직원이 중국 현지에서 검수하여 사진을 보내줍니다. 문: 대화내용을 확인해보면 검수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매출 매입요청과 대금이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답: 부세 종류별로 한박스씩 사와서 서울로 보낸 후 샘플링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19.8.6.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계산서는 2019.8.31.자로 OOO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샘플링을 한 번만 해도 되는 이유는 일년에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달동안 작업을 한 것을 일년동안 나눠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문: 귀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며 2023.8.23. 선하증권, 수입통관번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선매입한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보내 준 자료입니다. 문: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출고자의 명의로 세관자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알고 있었습니까? 답: 네, 알고 있습니다. OOO N이 보세창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 명의로 통관이 되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됩니다. 문: 제출한 자료 이외에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있나요? 답: 있습니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1. A와의 계산서 발급 및 수취거래에 대하여 질문한다. 문: 귀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A가 세무조사를 받고 실물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가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몰랐습니다. 문: A는 무엇을 하는 사업장인가요? 답: A는 국내에서 굴비용 부세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문: A와 2019년 5월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 수산물 원물만 거래하다보니 거래마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1차나 2차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 마진이 생깁니다. 수산물에 냄새, 비린내 등을 제어하지 못하면 가공해서 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가공을 하여 판매하다 보니 A에서 청구법인과 협업해서 사업하자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2019년~2020년 과세기간 동안 A에 매출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A로부터 매입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정도 됩니다. 문: 귀하는 조사착수 당시 A와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수수하였고 A 대표 G이 귀하를 기망하여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2023년 8월 11일 조사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신 냉동창고 입출고 내역 외에 A와 귀하 사이에 실제 냉동수산물 거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답: 아니요, 냉동창고 입출고 내역은 A 쪽에서 실제거래내역을 누락하였기에 실제 거래자료와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와 청구법인은 주로 거래당시 입출고내역서 등을 카톡으로 주고 받았고, 그 내용이 일부는 있지만 일부 자료가 시간이 지나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후 밴드로 거래내역을 남긴 이후의 자료는 입출고내역이 모두 존재하므로 실제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조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 (청구법인이 제출한 냉동창고 재고확인 자료를 보내주며) 2023년 8월 11일 조사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신 냉동창고 입출고내역을 보면, 2020.7.25. 반/A, 2020.7.25. 증/A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저는 그동안 출고증이 서류의 전부인 줄 알았고 냉동창고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조사받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문: N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2020.7.25.에는 A와 귀하 사이에 실제 냉동수산물 거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답: A와 거래내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내역이 창고서류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A가 귀하에게 발송한 출고증에 기재된 냉동창고에 실제 냉동수산물 입고현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답: 말씀드렸듯이 구매할 때 발급받은 출고증에 기재된 내역에 품목, 스펙, 수량 등 그러한 구체적 내역이 이미 기재되었기에 따로 창고측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 실물거래 목적으로 A와 거래를 소명하였다면 냉동창고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 냉동수산물 입고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 판매시점에서 돈이 들어왔고 입고, 입고확인서를 받았고 서로 계산서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창고에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출고증에 선하증권 번호나 창고 보관위치, 사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스펙과 수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하 생략) (라) 조사청은 2021.12.9.부터 2022.5.9.까지 A에 대한 법인 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A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A에게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1. A 대표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2022.3.30.)에 의하면 G은 청구법인과의 계산서 수수 거래에 대하여 ‘재화(수산물)를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과는 재화를 주거나 받지 않고 대금을 수수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와 관련한 증빙도 통장 내역 이외에는 아무런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문: 청구법인과는 어떻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답: 청구법인 대표 B은 냉동수산물 수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저희 A의 C 이사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2019년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 청구법인과는 어떤 거래를 하였습니까? 답: 일부 실제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저희 A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때에는 청구법인 B의 요청에 의거 저희 A에서 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것입니다. 문: 상기 거래들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수수한 거래임을 어떠한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정상적인 계산서라 함은 실물인 냉동수산물의 소유권자가 출고증을 N 등의 보세창고에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질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상기 발급 및 수취한 계산서는 이러한 출고증이 보세창고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출고증이라는 것이 실물인 냉동수산물의 소유권자가 N 등의 보세창고에 발급하여야만 실질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답: 네, 맞습니다. 그리고 냉동수산물의 소유권자가 N 등의 보세창고에 발급한 출고증의 원본은 재발행이라고 표시가 없으며 N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N 등 보세창고에 입출고된 내역은 N 등의 전산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 출고증 이외에 실제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나요? 답: N 등에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만 입고확인서가 수입자에게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A 이사 C이 2020.10.27.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는 대표이사 G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 사무실이 있으며 수산물 수입유통 및 도소매를 하는데 주로 중국에서 부세, M채 같은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으로는 G의 남동생인 I가 자금업무를 담당하며 부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저는 수산물 수입을 담당하며 김길한 전무는 회계 전반을 담당하고 그 외에 5~6명 정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A에서 이사직급이지만 등기이사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일반 사원이라 보면 됩니다. 저는 2017년에 중국 훈춘에 있는 h에 출장을 갔다 우연히 청구법인 대표 B을 만나 수산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B 대표에게 수산물에 대한 지식이나 가공기술 등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 한국에 돌아온 후에 서울시 가락동에 있는 청구법인 사무실로 B 대표를 찾아가 M채 숙성방법이나 구별법, 깔끔코다리와 손질가자미 제조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B 대표와 중국에 있는 h, OOO 등으로 함께 출장을 다니면서 M채, 북어포 등 구매할 물건도 같이 보러 다니고 수산물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B 대표에게 수산물 사업을 함께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 대표는 수산물 보는 눈이 있고 가공기술이 좋은 반면 A는 수산물 수입규모가 크고 G 대표가 가공공장도 가지고 있으니 함께 사업을 하면 질 좋은 원물을 수입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6월경 M채 판매건으로 B 대표와 미팅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B 대표에게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가 신용장을 오픈하여 수산물을 수입해오는데 그 수산물이 입항하기 이전에 미리 청구법인에서 현금으로 구매해주면 A가 수산물을 입항하여 통관절차를 거친 후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해주고 약 3주 후에 다시 A가 그 수산물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박스당 1,200원~1,500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당시 A는 서울에 있는 b 회장과 신용장 할인조건으로 수산물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용장 할인조건을 청구법인 B 대표에게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할인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통 신용장을 오픈해서 수입할 경우 물건이 국내에 입항하여 통관한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데 b 회장의 경우 다른 수입회사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신용장을 열어줘 수입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입물건이 한국에 도착하여 통관이 되면 회사는 b 회장에게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그 통관된 물건을 넘겨받는데 그 선지급금이 신용장 금액보다 10~20% 할인된 가격이라 결국 수산물을 수입원가보다 10~20%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장 할인조건으로 거래하면 회사는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대신 물건을 싸게 구매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고, b 회장은 선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투자한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G 대표는 2019년 초경부터 이와 같이 b 회장과 신용장 할인조건으로 거래를 해서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G 대표가 직접 b 회장과 만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G 대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A에서 b 회장과 신용장 할인조건으로 조기, 절단꽃게 등 수산물 수입을 하다가 2019년 6월 G 대표가 b 회장에게 선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저에게 청구법인 B 대표에게 거래를 제안해 보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B 대표에게 A에서 수입해오는 수산물을 청구법인이 선급으로 매입해주면 통관 후에 명의이전을 해주고 A에서 그 물건을 일정금액에 되사가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A가 자금이 없을 시 b 회장이 현금을 요청하면 신용장 할인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요청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수입함으로써 A와 청구법인이 상호 이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청구법인 B 대표에게 신용장 할인조건 거래를 제안했을 때 b 회장에 대해서나 저희 A의 구체적인 거래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A가 신용장 할인조건으로 20% 정도 싸게 물건을 살 수 있으니 A가 정상적으로 수입해 오는 물건을 원가 그대로 청구법인에서 매입해주면 나중에 박스당 OOO원 정도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남도록 돈을주고 되사가겠다는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A는 b 회장과 거래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b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조금씩 떼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9년 8월경 G 대표는 b 회장에게 떼인 돈이 OOO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A는 신용장 결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어 늘 결제자금이 부족해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대부분을 A의 신용장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G 대표가 저에게 청구법인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저도 회사원이다보니 사장의 지시에 따라 B 대표에게 계속 매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A와 청구법인의 수산물 거래 절차는 저희가 B 대표에게 어떤 물건을 얼마에 매입해달라고 하는 계약서를 보내 B 대표가 승낙하면 며칠 이내로 청구법인에서 A로 매입대금을 송금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입한 물건의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를 B 대표에게 보내주고, 물건이 국내로 들어와 통관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청구법인의 자산이 됩니다. 약 3주 후 A가 이것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해주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출고증을 A로 보내면 A의 자산이 되므로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입 수산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할 때와 A가 다시 매입해 올 때 모두 계산서를 발급했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통상 부세의 원가는 1박스(3.4kg)당 OOO원이고, 40피트 1컨테이너는 6,000~6,200박스가 적재됩니다. 만약 청구법인이 박스당 OOO원에 매입해주면 A는 그것을 되사와 OOO원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변동해서 판매했고 이렇게 판매하면 박스당 OOO원 정도까지 청구법인의 마진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A G 대표와 합의했습니다. 청구법인과의 거래 초반에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2019년 11월경 A의 신용장 결제대금이 부족하자 G 대표가 저에게 전화하여 신용장에 대한 결제금액이 부족해서 힘들다. OOO원 정도 부족한데 이 현금을 못구하면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중국 석도 출장 중이던 B 대표에세 전화하여 부세를 수입해서 전부 청구법인으로 이전해 드리겠다며 매입을 요청하였고 제 기억으로 OOO원 정도 B 대표가 매입을 해주어서 다행히 A는 부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청구법인은 컨테이너 9대 물량이 아직 국내에 입항도 안된 상황이었는데 B 대표는 G 대표를 믿고 매입해 주셨고 A가 수입 통관 후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G 대표가 청구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G 대표에게 입고확인서를 받아 B 대표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B 대표가 매입했던 물건들이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창고회사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경부터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매입해오는 물건에 대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지만 어렵게 약속을 지키면서 시간이 흘러왔고 2020년 2월부터 B 대표님이 저희에게 명의이전이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2월경 G 대표는 c라는 상장회사로부터 약 OOO원을 투자받게 되었다며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했으나 c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A의 신용장 결제가 과다하게 들어와 전액 결제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경 A는 OOO원을 투자받았지만 G 대표는 이때 OOO원 정도만 청구법인에게 미지급대금을 변제하였고 바로 B 대표에게 매입을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A 신용장 결제를 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도 청구법인 B 대표는 저희 요청대로 매입을 해주고 협조해주었는데 A의 이러한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서 A는 청구법인에게 매입요청하여 받은 자금으로 회사 신용장 결제 등으로 사용한 후 그 물건의 명의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해주지 않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또 사용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B 대표가 명의이전을 잘 해달라고 자주 말했지만 A는 청구법인에게 명의이전을 해주는 것처럼 수입된 제품의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그리고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입고확인서까지 보내어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수산물 담보대출을 이중으로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2020년 6월~7월 G 대표는 저에게 A가 통영과 구리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잘 버티어 신용장 결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여 2020년 7월에 다시 청구법인 B 대표에게 OOO원 정도에 M채, 부세에 대한 선매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B 대표는 정확한 담보를 요청하여 저는 G에게 받은 거래명세서, 계약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그리고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입고확인서를 첨부해서 보냈고, B 대표는 M채 4컨테이너와 부세 5,00박스를 통관 시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을 조건으로 구매해 주셨습니다. 저는 G 대표에게 꼭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G 대표는 명의이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물건도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걱정은 되었지만 G 대표 본인이 알아서 한다며 2020년 8월 14일까지는 다 변제를 하겠다고 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G 대표가 구매한 구리의 OOO상가건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8월 14일에도 B 대표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다시 8월 24일~25일까지 미지급금 총 약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을 물품을 담보로 주겠다고 마지막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G 대표는 2020년 8월 25일 B 대표에게 OOO원만 상환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원에 대하여 구리 OOO 상가건물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조기 환급받아 2020.10.10.까지 상환하겠다고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B 대표가 G 대표에게 그 부가세 환급금을 청구법인으로 양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G대표는 2020.9.1.부터 A의 경영권이 투자사인 c로 넘어가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G 대표은 2020.9.1. A의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고 서울시 OOO에 있는 c 투자자들에게 경영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청구법인도 A에게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A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는 신용장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항상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A G 대표를 믿고 B 대표에게 매입을 요청했고 B 대표도 저희를 믿고 진행한 일인데 이렇게 되어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A의 직원으로서 회사 대표인 G이 신용장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 꼭 도와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 B 대표에게 매입을 요청한 것이고 B 대표에게 받은 자금을 실제 100% 사용한 사람은 A G 대표입니다. 모든 통장관리는 G 대표와 동생 I 둘이서 했고, 저는 영업만했지 사무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 직원이 열심히 영업해서 돈만들어 주고 제품을 만들어 수입해주고 했는데 A 대표 G이 잘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직원인 저까지 책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하 생략)

3. 진술조서에 의하면 A 이사 C은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에서 2020.12.16. 부산지방검철청 서부지청 수사1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 금일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청구법인 대표인 B이 A 대표 G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출석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청구법인, G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제가 오래 전부터 수산물 거래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G은 2004년경부터 알고 있던 자이고, 저는 D(A의 자회사)에 2016.12.1.경 취직하고, 2018.12.1.경 A에 취직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G과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청구법인은 제가 D에 재직할 당시 2017년경 중국 훈춘에 있는 h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B을 우연히 만나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관계이며 친인척관계는 아닙니다. 문: 현재도 진술인은 A에 재직 중인가요? 답: 네, 금년 9월부터는 급여를 못받고 있지만 4대보험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 말고도 2018년 하순경 저의 소개로 중국업체(g)와 A가 수산물거래를 한 건이 있습니다. OOO불 상당의 수산물을 그 업체로부터 수입했는데 그 중 OOO불 정도가 남았다고 중국 업체 사람(정서치이고, 이 분은 중국 사람이라 한국어를 모르고 f라고 중국 수산물 딜러인데 조선족이고 저는 이 분을 통해 모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위 두사람 모두 저와 친분이 있습니다.)에게 들었습니다. 그 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이런 거래들이 모두 저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라 도의적으로 최대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A는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맞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A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 소재한 회사로 수산물 수입유통, 도소매를 하고 주로 중국에서 부세나 M채를 수입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직원은 5~6명 정도가 있고 G이 대표, G의 동생인 I가 자금업무를 담당하며 부사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직접 거래처에 가서 수산물 판매, 물건 수입업무를 맡았습니다. 직함만 이사일 뿐 등기이사도 아닙니다. 문: G과 청구법인은 2019년 8월경부터 ‘신용장 할인조건’ 방식으로 수산물 거래를 하였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신용장 할인조건이란 A에서 신용장을 개설한 후 청구법인이 특정 금액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청구법인에서 수락하고 대금을 송금한 후 A에서 수산물을 수입한 후 3~4주 후에 7~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K에서 다시 수산물을 매입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A는 청구법인과 신용장 할인조건 거래를 하기 전부터 다른 자와 신용장 할인조건 거래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네, 맞습니다. 2019년 초경부터 b 회장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b 회장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A에서 선지급하여 통상적인 금액보다 10~20% 할인된 금액에 수산물을 매입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G은 청구법인과 신용장 할인조건 거래를 하기 전에 b 회장이라는 자와 이미 신용장 할인조건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2019년 6월경 G이 b 회장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자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제안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청구법인에게 신용장 할인조건 거래를 제안한 것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뭐라고 하였나요? 답: A에서 수입해오는 수산물을 청구법인에서 선금으로 매입해주면 통관 후 명의이전을 해주고 그 이후 A에서 그 물건을 일정 금액에 되사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A에서 청구법인에 매입을 요청할 때 b 회장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할때마다 요청한 것인가요? 답: 처음에는 그랬는데 b 회장과는 2019년 9월경 거래가 끝나고 이후에는 A 자체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요청했습니다. 문: 그러면 신용장 할인조건을 청구법인에 처음 제시할 당시에는 b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이고, 그 이후부터는 A에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 청구법인에게 수산물 매입을 요청했다는 말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A에서는 돈이 왜 부족했었나요? 답: 부세 수입을 과다하게 했거나 경쟁 업체들이 뭉쳐서 A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A 물건을 일부러 싸게 구입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익은 나지 않고 신용장 결제일은 금방 다가오고 그래서 또 돈이 필요해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 그러면 G이 대표로써 경영을 잘 못해서 회사에 돈이 없었던 것인가요? 답: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문: 그러한 사정을 G에게 말해주었나요? 답: 아니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도 몰랐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 도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 규모도 있으니 청구법인과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이 G과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제가 G에게 제안할 때 A의 자금사정을 정확히 알았다면 제가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제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래 초기에는 회사가 비록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랬게 때문에 G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입니다. 문: ‘물건이 국내로 들어와 통관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청구법인 자산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명의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청구법인 명의의 입고확인서가 있으면 명의이전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창고에 알아보니 일단 수산물이 입고되면 창고에서는 수입업체에 입고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고, 그 수산물의 주인이 바뀌면 수입업체는 출고요청서를 창고에 보낸 후 창고에서는 재고확인서를 작성해 새 화주에게 보내주고, 이 새로운 화주는 그때부터 냉장료(보관료)를 창고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진술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입고확인서만 있으면 그 수산물의 주인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았다는 말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청구법인과 한창 거래가 있을때는 G으로부터 입고확인서를 전달 받으면서 청구법인에게 명의이전 되었냐고 물어보면 이전이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중간 생략) 문: 그렇다면 진술인 주장은 G이 청구법인이 매입한 OOO원 상당의 수산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 몰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진술인은 청구법인이 2020.7.24. G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8.3.까지 OOO원 상당을 송금할 당시 A의 자금상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나요? 답: 2020.8.24.경 청구법인에게 OOO원 상당을 변제할 때까지 OOO원이 넘게 청구법인에게 채무가 있었고, 2020년 7월경 OOO 넘게 청구법인이 매입한 수산물도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2년 정도 전부터 A는 신용장 결제가 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자금이 없다보니 대량으로 수산물을 수입해서 가격을 싸게 팔아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금이 계속 부족해지자 청구법인에 선매입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자금이 부족해 청구법인에게 돈을 주지 못해 2020년 6월경 채무금액 OOO원 상당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경 c라는 펀드회사에서 OOO원을 투자받았는데 이마저도 3~4일 내에 본 건과 관련 없는 다른 신용장 결제에 모두 사용해 버렸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g에 OOO불 정도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채무가 OOO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나 지인들에게도 G이 돈을 많이 빌려서 지금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본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선매입한 수산물 관련 입고확인서를 청구법인의 네이버밴드에 업로드한 사실이 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위와 같이 입고확인서를 업로드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예전부터 입고확인서를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때도 있었습니다. 이 입고확인서들은 청구법인이 별 말씀을 안하셔서 안 올리고 있다가 올리라고 해서 2020.8.14. 한꺼번에 올린 것이고, 나중에 청구법인이 왜 입고학인서에 선하증권 번호가 없냐고 해서 2020.8.21. 선하증권 번호가 있는 입고확인서를 한꺼번에 올린 것입니다. 문: 이 입고확인서는 누구에게 전달 받았나요? 답: G에게 직접 받아서 제가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청구법인 밴드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문: 이 입고확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아는 바가 있나요? 답: 제가 G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G이 그 서류를 주고 저는 그렇게 주는대로 올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입고확인서를 작성하는지는 모릅니다. 문: 진술인은 최초로 수산물이 입고되었을 때 창고업체에서 작성하는 입고확인서를 본 적이 있나요? 답: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문: 진술인은 G이 건네주는 입고확인서만 보았다는 말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선하증권 번호가 없는 입고확인서가 선하증권 번호가 기재된 입고확인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바가 있나요? 답: 저는 청구법인이 입고확인서에 선하증권 번호가 없다고 하여 그 말을 G에게 전달했고, G이 다시 입고확인서를 주어서 그걸 받은 것일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서가 작성되었는지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문: 더 할말이 있나요? 답: 2020년 8월말경 G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 저와 G을 청구법인에서 불러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니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G은 c의 자회사인 e 사무실로 찾아가 그 사실을 말해주었고 그래서 e는 G의 모든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 바람에 청구법인이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행에서 G으로부터 재산을 회수한 것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G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여 주변 사람들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4. G 피의자 신문조서(2021.2.2.)상 확인되는 C(참고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석한 참고인 C에게 아래와 같이 묻다. 문: 청구법인과 이 사건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2019년 8월경 청구법인과 A가 거래를 시작할 무렵 A와 b가 운영하는 업체간 이 사건 거래방식으로 OOO원 가량 수입 냉동부세 거래를 1회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b와 거래에서는 A가 b가 수입한 냉동부세의 대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당시 A의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G에거 청구법인과 이 사건 거래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하면서 G도 이에 동의하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 A와 b가 거래를 지속하지 못한 이유도 아는가요? 답: 사실 제가 알고 지내던 b를 G에게 소개만 해주었을 뿐, b와 거래를 얼마나 하였고 b와 거래를 그만 둔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b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진술인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입고확인서를 송부하였나요? 답: 예, 입고확인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청구법인과 거래에서 운영하는 밴드에도 입고확인서를 게시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입고확인서는 어떻게 확보하였나요? 답: 입고확인서는 G에게 받아 청구법인에게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문: G 주장처럼 입고확인서가 수입업자에게만 발급되는가요? 답: 예, 사실 저도 이런 사실을 2020년 8월경 알게 되었습니다. 창고업체에서 수입 냉동수산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려면 A에서 창고업체에 이체확인증을 보내주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창고업체에서 청구법인에 입고확인증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문: 2020.7.24.경부터 같은 해 8.3.경까지 4회에 걸친 거래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냉동수산물 창고업체에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출고증이 발송된 것인가요? 답: 2020.7.24.경부터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출고증을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자 청구법인이 명의가 변경된 입고확인증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요구를 G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G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된 입고확인서를 받아 청구법인에 보내주었습니다. 문: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요구를 받고 진술인이 G에게 ‘입고확인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정하여 보내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오, 저는 G의 요구를 받을 당시에도 입고확인서가 수입업자에게만 발급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저는 G으로부터 건네받은 입고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G에게 청구법인의 요구를 전달하였을 당시 입고확인서상 회사 명의를 수정해서 보내자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입고확인서가 수입업자 외에는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답: 제가 G에게 건네받은 입고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주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가지고 은행에 갔다니 선하증권 번호가 없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업체 직원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입고확인서에 선하증권 번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입고확인서는 수입업자 외에는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문: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가 변경된 입고확인서 송부 요구를 받을 당시 A에서 수입한 냉동수산물은 창고업체에 보관된 상태였나요? 답: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을 당시 창고업체에서 수입한 냉동수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고가 이루어질 경우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전히 냉동수산물을 창고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20.8.18. 전산상 수입 냉동수산물이 출고된 상태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문: 2020.7.31.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입고확인서가 같은 달 29일 및 30일에 작성될 수 있나요? 답: 이미 통관절차가 마무리된 수입 냉동수산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 전에 발급된 입고확인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 2020.7.30. 2장의 입고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통상 선명은 동일하면서 선하증권 번호가 다를 수도 있나요? 답: 컨테이너가 다르면 선하증권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 참고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저는 G이 청구법인과 이 사건 거래방식을 통해 A가 자금을 융통하도록 소개하였을 뿐입니다. 청구법인과 G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마) 그 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X 실장 Z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2022.3.30.)에 의하면, (주)X는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검품 및 평가를 해주는 등 수산물 담보대출의 에이전트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Z는 (주)X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20.6.8.자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X(주)가 수산물을 구매하여 A로 바로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현재까지 물건은 받지 못했다.’거나 ‘물건을 실제 받기로 한 계약은 맞지만 현재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으로 돈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줄 알아서 아무 문제없는 줄 알았다.’, ‘청구법인이 물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수산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대금과 계산서만 수수한 거래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2022.4.6. 작성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 R시스템 주식회사 대표 a 및 G)에 의하면 G은 R시스템 주식회사가 2020.6.9.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계산서에 대하여 ‘재화(수산물)을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아니다.’, ‘대금은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증빙은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출고증 (나) 계약서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화면 캡쳐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1. 2022.1.14. 직원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G의 동생인 I가 J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닌 차용거래라고 진술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직원들이 “차용거래면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지 뭐 하러 입고확인서를 위조하냐”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K/L/H’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는데 해당 밴드의 회원은 B, G, I, C, J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0년 7월경부터 네이버밴드에 거래계약서, 수입통관필증 등 제반거래증빙을 게시하고 밴드 구성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네이버 밴드 캡쳐 이미지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이와 같이 거래가격,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 확인 및 조정 등 거래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대화하거나 거래증빙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 A C 이사가 네이버 밴드에 2020.6.29.일 M명의 변경과 관련된 문서를 올렸을 때 G은 “맞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C이 2020.7.13. 금일 LC 4차 부세 매입건 문서를 올렸을 때 G은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다른 게시글도 모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서울송파경찰서는 2024.6.27. 청구법인과 대표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를 송부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피의자

1. 가. 나. B

2. 가. 청구법인 Ⅱ. 죄명

  •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Ⅲ.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2.

  • 가. 피의자 B은 2019.9.18.부터 2020.12.28.까지 재화공급 없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6.1.부터 2020.9.10.까지 재화 공급없이 총 34회에 걸쳐 12,338,111,1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나. 피의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피의자 B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화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2. 불송치 이유

○ 고발인은 청구법인 제출자료(입・출고증, 거래명세서, 문자수신내역 등), 냉동수산물 보관창고 자료 및 A 전산시스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 피의사실과 같이 거짓계산서 수수사실을 적출했다고 하고, 피의자가 오랜 기간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실물 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점은 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 피의자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며 혐의사실 일체 부인한다.

○ 피의자가 제출한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 A 등 간에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업체와 거래는 대부분 A로부터 매입한 부세 등을 재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피의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대부분 A에서 받은 거래명세서, 출고증 등이고 출고증 및 입금내역 등을 보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위 판결문 내용상 A 대표 G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상대업체인 D, Q은 A 대표 G의 동생인 I가 대표이고, P, R의 실질적인 대표는 G으로 확인되는 등 A를 비롯하여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G과 관련된 회사라는 점, 위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피의자가 E S, T 등과 공동으로 설립한 H푸드에서 실제 A로부터 부세를 납품받아 물품을 만든 것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에게 범죄경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이 수사한 내용과 위 판례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이 상대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라) 청구법인 대표 B은 A 대표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G에 대한 형사재판은 2024.4.19. 최종 확정(징역 2년, 대법원 2024.4.19. 선고 OOO, 상고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G에 대한 형사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15. 선고 2021고합163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 위 회사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B에게 ‘A가 수입하는 수산물을 청구법인이 (선)매입해주면, 수입 통관 후 바로 수산물의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넘겨주고, 약 3~4주 후에 A가 당초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A는 채무가 합계 약 OOO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약 OOO원도 2020.8.30.경까지 갚아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대금을 받더라도 수입 수산물을 급히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 수산물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고 이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7.24.경 A 명의로 된 OOO은행 계좌로 수산물 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8.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OOO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OOO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7.24.부터 같은 해 8.21.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보여주기 위해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A가 OOO공장에 수산물을 입고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N 명의의 입고확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전환한 후 청구법인이 OOO공장에 수산물을 입고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N 명의의 입고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입고확인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과 O 주식회사 명의의 입고확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8.21.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에 있는 A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입고확인서 6장을 피고인의 직원인 C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11:07부터 11:12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B이 개설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에 총 4회에 걸쳐 게시하여 그 무렵 B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유죄 인정의 이유

1.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관하여

  •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청구법인과 A 사이에서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거래(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피해자가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재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주 후에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뿐 매입한 수산물의 명의를 넘겨준다거나 3~4주 후에 이를 재매입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산물과 현금으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거래가 단순히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A와 피해자는 2019.8.2.경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금액 합계가OOO원이 훨씬 넘는 계속적 거래를 해왔다. A는 최초 거래와 관련하여 2019.8.2. 피해자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9.8.19. 피해자에게 OOO원을 변제하였는데 A는 ‘위 OOO원에 수수로 OOO원을 더한 후 A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냉장료 OOO원을 공제하여 위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위 거래내용을 정리하였다.
  • 나) A는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매입대금에 약 7~10%의 금액, 일명 수수료를 더하여 재매입대금으로 지급해왔다.
  •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는 A가 매출자로, 청구법인이 매입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할 수산물의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이 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2020.7.24.자 및 2020.7.27.자 계약서 하단에는 ‘7월 30일까지 H로 명의 변경이 됩니다. OOO원에 매입, OOO원 매출조건임. 기간: 입금 후 4주후, 마감일: 8월 24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각 2020.8.3.자 계약서 하단에도 ‘8월 7일까지 H로 명의변경이 됩니다. 기간: 입금 후 3주후 마감일: 8월 2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는 피해자에게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동일하게 2020.7.24.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계산서 1장을, 2020.7.31. 공급가액 OOO원과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계산서 2장을 각 발행하기도 하였다.
  • 라) B은 법정에서 ‘C이 처음에 차용을 부탁하였으나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자 선매입・재매입 거래를 제안하여 2019.8.2.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A가 지정한 수산물을 피해자가 선매입하고 A가 재매입해주는 식의 거래형태가 절차적으로도 간편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와 피해자간에 약 OOO원 상당의 수입 냉동수산물 거래를 하였다. 수산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4주 후 A에서 B이 송금한 금액보다 연 40% 정도 높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매입한 수산물의 명의이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출고증 등을 제공한 적이 있고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출고증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 당시 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선매입한 수산물을 여러 개의 거래처에 분할하여 팔았으므로 B에게 출고증을 발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 일반적인 상인간의 소비대차 약정에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등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다. B의 진술서, 각 계약서, 변호인 의견서 중 첨부된 각 거래내역상세보기 등에 의하면 A가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재매입대금은 선매입대금과 비교하여 특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해진 금액이 아니었고, 약정한 재매입시기도 3주 또는 4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정해지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A와 피해자 사이에서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의 변제기,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 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 차용의 목적이 있었고 당사자 사이의 선매입・재매입약정이 그 차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협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A로부터 수산물을 선매입하면 약 3주 또는 4주 후 A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재매입하는 거래 방식 또는 형태를 선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계약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거기에 맞추어 대금의 지급이나 각종 서류의 교부가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선매입・재매입약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약정은 피해자의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을 예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여부 앞서 본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의 선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수산물의 명의 이전 또는 재매입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OOO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후에 위 편취액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가)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피해자가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약 3~4주 후에 A가 약 7~10%의 높은 가격으로 위 수산물을 재매입하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2020년 3월경부터 A의 재매입 대금의 변제가 원활하지 못했다.
  • 나) 피고인을 대리한 C은 2020.6.9.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OOO원, 채무자 A, 연대보증인 피고인, 변제기 2020.8.30.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B은 법정에서 ‘당시에는 A의 미변제 채무가 약 OOO원 정도였지만 그 다음 주에도 약 OOO원 상당의 수산물을 사달라는게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OOO원이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0.6.9. 공정증서 작성할 무렵 A가 재매입하지 못한 금액 등이 OOO원 가량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 및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2020년 6월경 당시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약 OOO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A는 2020년 7월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토지와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약 OOO원 상당이었고, 그 후 피해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진행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20.12.8.경 위 부동산의 최저매가가격이 OOO원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2020년 7월경 당시에도 사실상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담보로서는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또한 2020년 7월경 부산광역시 동구 및 부산진구에 각 아파트 1채, 전라남도 광양시에 토지 1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7.24.경 제 개인 및 회사 채무가 금융권에 약 OOO원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A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무렵 피해자에 대한 위 나)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 라) 이에 피해자는 2020년 6월경부터는 A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선매입한 수산물의 명의이전을 명확하게 요청하였고,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수산물의 명의이전을 요구하였으며 2020.8.21.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입고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
  • 마)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로 피해자가 선매입한 수산물에 관하여 출고증 발급 등 그 명의를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입고확인서를 제시한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선매입한 수산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거래처에 분할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위와 같이 수산물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출고전표 및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8.25. OOO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출고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한 수 위 수산물의 출고와 위 변제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A가 이 사건 거래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한 액수가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8.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변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선매입대금과 예상 재매입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득이한 외부적 요인 없이 피해자가 선매입한 수산물을 동의 없이 판매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사)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선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수령한 때에 바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위 액수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C에게 위조된 입고확인서가 수산물의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B 또한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으며 B과 A의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이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한 입고확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2. 문서 명의인의 동의 내지 용인 하에 수신인을 변경하여 입고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 다. 판단 위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문서명의자의 위임이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N의 입고확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위 입고확인서 6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각 입고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입고확인서는 창고업자가 수입업자 명의로만 발행하는 것이고, 창고업자가 아닌 피고인 또는 A가 구입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수신인으로 변경하여 입고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20.8.14.경 N OOO공장의 영업부장인 유○영으로부터 N 명의 각 입고확인서의 수신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영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안된다고 말했는데 계속하여 부탁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을 뿐이지 입고확인서의 수신인을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N이 피고인에게 N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주) 순번 1,3 내지 6번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위임하거나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B의 법정진술, 각 계약서 등에 의하면 A가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거래로 수입한 수산물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의 선매입, 재매입거래에서 통관절차, 세관신고 절차를 진행한 후 B에게 출고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이 사건 거래의 경우 매입한 수산물을 다른 데에 처분하여 B에게 출고증을 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위조된 입고확인서로 N의 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출고할 수 없을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의 명의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거나 그 수산물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위 각 입고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제시할 이유 내지 동기도 있었다.

4. B이 위 각 입고확인서가 위조된 점과 위 각 입고확인서만으로 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출고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청구법인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어 입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하여 위 각 입고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각 입고확인서를 행사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생략)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순번 입고일자 선하증권 번호 명의 1 2020.7.24. 기재 생략 주식회사 N 2 2020.7.29. O(주) 3 2020.7.30. 주식회사 N 4 2020.7.30. 주식회사 N 5 2020.8.6. 주식회사 N 6 2020.8.6. 주식회사 N

2. 2심(부산고등법원 2024.2.7. 선고 OOO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15. 선고OOO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 가) 피해자 청구법인과 A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2원심 판시 점죄사실 제1항 기재 거래(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재매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수입 수산물 신용장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3~4주 후에 원금과 이자 또는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산물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고 이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B은 입고확인서가 수산물의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입고확인서의 수신인 변경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N의 용인 아래 입고확인서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B과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입고확인서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고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조한 입고확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제2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3. 이 법원의 판단

  • 가) 우선 이 사건 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A의 이사 d 역시 제2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산물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처분하면 안되고 명의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입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한 후에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신용장 거래로 수입한 냉동 수산물과 관련한 계약서 및 선하증권, 인보이스패킹 등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는 선매입대금을 송금하고 통관절차 후에 수산물 보관창고에서 A 명의로 입고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세관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출고증과 수입신고필증을 보내 주었으며 출고증이 피해자에게 발급된 이후의 창고 보관료는 피해자가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할 뿐 그 형식만 수산물의 선매입・재매입 방식을 취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수산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통관 및 출고 관련 서류의 교부까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굳이 창고 보관료까지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거래가 단순히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수산물의 명의를 이전받은 후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이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의도한 경제적 실질 내지 목적이 금전의 융통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으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피해자 앞으로 수산물의 명의를 이전하는 목적이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약정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수산물에 관한 일종의 양도담보 내지는 매도담보의 설정을 동반한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에 가까운 약정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그 법적 성질을 금전소비대차 또는 그에 가까운 성질의 약정으로 평가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융통한 금전 내지 재매입대금을 변제할 의무는 물론 그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산물의 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은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수산물을 약정기간 내에 다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융통한 금전을 변제하거나 수산물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상 사기죄 성부에 관한 결론을 달리 하지 아니한다.
  • 나)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의 선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경제사정의 악화로 약정기간 내에 그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용인하고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① 2019년 8월경부터 계속된 피해자와 사이의 전체 거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이상의 금전을 피해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 관련 채무를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거나,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 관련 채무를 변제할 A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환급채권 등의 자산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거래 관련 채무를 사후에 변제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사이의 전체 거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총액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에 상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매입한 수산물의 소유권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주고 약정기간 내에 재매입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매입대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로써 곧 교부받은 금전 자체를 편취금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가 등을 공제한 차액을 편취액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 원심이 판시한 A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 외에도 A가 2020년 7월경 소유하던 부산시 사하구 소재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 소유의 통영 소재 건물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 관련 채무가 약 OOO원이어서 모두 그 담보 가치는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채무도 OOO원 가량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A가 소유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0년 9월 이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매출채권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당시부터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의 선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수산물의 명의이전 또는 재매입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제2원심 법정에서 입고확인서들은 수산물의 소유권을 A에서 피해자로 이전하는 의미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B은 2020.8.25. 피고인에게 수사물을 모두 이동시키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B이 입고확인서를 통해 수산물의 명의가 이전되었다고 여겨서 재매입대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끝에 수산물을 이동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 생략)

(4) 기타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20년 7월경 청구법인이 A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점 및 이 당시 G 및 I는 수산물에 대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G이 직원에게 ‘입고확인서에 선하증권 번호를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상품 매입 중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손금 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 해당분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실제 수산물 매매거래이고 거래대금 지급 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에 대한 형사판결(부산고등법원 2024.2.7. 선고 OOO 판결 등)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선매입하고 A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단순히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G에게 수산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쟁점거래 당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N 등 출고증, 관세청 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A는 수입 후 N 등 창고에 입고된 냉동수산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이전되지 않은 냉동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선매입・재매입약정’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A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A는 위 약정에 따라 냉동수산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냉동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가 A의 재매입약정 이행에 따라 A 또는 그 계열사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을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A에게 사기거래 피해를 당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가공계산서 수취 및 교부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①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B은 A의 C 이사에게 출고증을 한꺼번에 미리 교부하였고 A에서 출고증을 보관창고에 보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1년이 넘는 거래기간 동안 N에 직접 출고증을 제시하거나, 출고증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거나, N에 재고확인서를 요청하면 본인 명의로 입고된 상품의 수량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재고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실제 냉동창고에 청구법인이 A로부터 선매입하였다고 생각한 냉동수산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입고 및 출고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B은 냉동창고에 냉동수산물의 입고현황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판매시점에서 돈이 들어왔고 입고, 입고확인서를 받았고 서로 계산서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창고업체에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A로부터 구입한 냉동수산물에 대하여 직접 검수를 한 것은 1년이 넘는 거래 기간 중 9월 한차례에 불과하고, 그 외의 거래 시에는 물건이 들어오면 A 직원이 중국 현지에서 검수하여 보내준 사진을 받아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설령 쟁점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상품 매입 중 2019년 OOO원, 2020년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 해당분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표9>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가공매입이 청구법인의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상품 매입 중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가공매입액 전액을 당해연도에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표3>의 가공매출・가공매입 내역과 위 <표9>의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9년 기말재고자산 중 OOO원, 2020년 기말재고자산 중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스스로 정리한 <표3> 및 <표9>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재고수불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4.10.22. 개최된 조세 심판관회의 당시 처분청은 조사 당시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매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2019년 귀속 매출액 29억원 중 매출원가 3억원, 매출총이익 26억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경정되어 매출총이익은 89%, 순이익율 68%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도매업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입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