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574 선고일 2024.05.13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22. 설립되어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면세점 이용객인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를 상위 여행사에게 알선하면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아래 <표2>과 같이 ㈜A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 외 1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이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따이공 모집중개·주선·알선 용역 거래 흐름도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나. 중부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2.22.부터 2023.4.1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따이공 모집·중개·알선 거래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6.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매입처는 따이공을 모집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청구법인에 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제공받은 정보를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직접 모집한 사실은 없으나, 면세상품을 소개·알선하고 소개수수료를 확인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소개받아 이에 대한 소개수수료를 확인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확인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대비 적정마진이 아니면 거래가 끊길 수 있으므로 소개수수료를 신중하게 산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로 대금을 수수한 내역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 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이 없고, 조사청 조사시에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구조에서 중위여행사에 해당하고, 거래처들과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송금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구조를 보면 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면세점은 ERP상 나타나는 따이공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상위여행사에 약정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며,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한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면세점 물품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흐름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을 비롯한 중위여행사나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하위여행사로부터 거래단계별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최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가 대표자 지위를 맡고 있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의 폭탄업체의 행태를 보인다.

(3)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상대로 한 거래구조에서 중위여행사에 해당하는데, 하위여행사들이 모집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소개하는 등 알선용역의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세금계산서대로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거래처들과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특히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모두 외국인(한국계 중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단기간에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러한 체납상태에서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대표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자가 해당 여행업에 대한 경력이 없고, 대표자 외 따이공을 모객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없으며,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입처는 모객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폭탄업체로 확정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정산서를 기초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로부터 대금을 수수하고 수수한 대금을 기초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업무 외 직접 따이공을 모객·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면세점 관련 업무를 총괄한 실행위자인 C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며, 쟁점매입처의 따이공 모객, 인솔과정 등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따이공 모객 등의 과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따이공을 모객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따이공 정보를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따이공의 여권, 비행기 표, 구매영수증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따이공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상당수는 실제 따이공이 아닌 한국에서 체류한 또는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 부녀자나 취업자들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자신은 따이공이 아니고, 면세점에서 자기의 돈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한 여권은 위챗 등을 통하여 면세점에 여권을 빌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거나 자기 주변의 중국인들이 여권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목적물인 따이공의 알선용역이 실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따이공 알선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OOO원에 달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7.2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OOO를 소재지로 개업하여 서비스/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표자는 D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D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 여행업과 관련한 경력이 없고, 조사청 조사 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D의 배우자인 C로 확인되었으며, C은 쟁점매출처 중 ㈜B의 사내이사인 E와 ㈜F(2022.11.1.설립)의 공동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G은행 계좌(140-013-5****0)로 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자기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는 송금받은 금액의 대다수를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해당 수표들은 상위여행사를 경유하거나, 외국인의 여권을 도용하는 등의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세점 등에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금융거래 흐름내역 조사결과 <표4>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2. ‘쟁점매입처가 실제 모객행위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후 체납을 발생시킨 자료상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담당하는 경리직원 중 모객 등 영업과 관련한 직원이 없고, 모객 등 영업 및 관리와 관련된 경비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송객, 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소명자료로 사업협력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따이공의 구매영수증, 여권사본, 엑셀로 작성된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에 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일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가이드는 상위여행사 소속 가이드이거나 소속을 알 수 없는 미등록가이드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실제 모객행위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체납을 발생시킨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 원인행위인 쟁점매입처에서 모객한 따이공을 쟁점매출처로 중개하였다는 알선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중위 여행사로서 상·하위 여행사에 중개하였다는 따이공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C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C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직접 모객이나 송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은 없고, 상·하위 여행사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C 심문조서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따이공의 여권사본 등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들을 상대로 거래사실확인 질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결과, 상당수가 실제 따이공이 아닌 국내 거주중인 유학생, 중국인 부녀자 및 국내에 취업한 중국인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따이공이 아닌 중국인 유학생·부녀자·취업자들은 소명과정에서 ‘자신은 따이공이 아니고, 친한 친구의 소개로 위챗 단체 채팅방에 가입한 후 면세점 현장에서 가이드에게 여권을 빌려주었으며, 면세점에서 자신의 돈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참고인 조사 시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알선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의 상품을 소개 알선하고 수수료 금액을 확인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수료 금액을 수령하였고, 따이공을 소개받아 소개 수수료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알선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알선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2021.8.1.부터 2022.9.30.까지의 청구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140-013-5*0) 거래내역조회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접 따이공 모객·송객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중위 여행사로서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의 정보를 제공받아 상위 여행사에 제공하는 등의 알선용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금융거래내역, 따이공의 구매영수증, 여권사본, 엑셀로 작성된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에 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미등록 가이드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C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따이공을 연결시켜주는 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매입처에서 제공한 물품구매영수증, 따이공의 여권, 항공권사본을 쟁점매출처에 보내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권사본 등을 통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제 따이공이 아닌 거주중인 유학생, 중국인 부녀자 등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자기의 여권을 빌려주었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따이공 관리와 관련된 경비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중국 국적자들로 고액의 체납액이 확인되고, 해외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아니하였으며, 모객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청구법인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의 금융거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G은행 계좌(140-013-5****0)로 대금을 입금하면 자기의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는 송금받은 금액 대다수를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해당 수표들은 상위여행사를 경유하거나, 외국인의 여권을 도용하는 등의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세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폭탄업체로 확정되면 쟁점매입처에서 모객한 따이공을 쟁점매출처에 중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알선거래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3서3511, 2023.6.14. 외 다수,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참조결정 조심2023서35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