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의무자 판단

사건번호 조심 2024서0569 선고일 2024-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甲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6.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OOO 토지 1,441㎡, 같은 리 498-36번지 도로 201㎡를 취득하고, 2003.3.6. 토지 위에 건물(토지 및 도로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였는데, 형부인 A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개시되어 2018.5.16. OOO원에 매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3.1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B의 대표이사인 A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청구인의 형부인 A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디자이너로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는데, A는 2003년경부터 배우자인 C(청구인의 자매)과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아버지인 D를 감사로 등기하였다. (나) A는 B을 운영하면서 죽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A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다) 이후 A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5.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B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2018.5.16. OOO원에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었다.

(2)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 A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A는 2002.5.6. A가 운영하는 B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등의 문제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A가 전 소유자인 E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외 1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란에 “C 외 1人”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해줄 것과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고 추후 토지분할을 해주기로 하는 등의 특약사항을 정한바, A가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청구인을 형식상 매수인으로 내세운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그 어떠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매매대금은 A가 지급하였다. (가) A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A 명의의 F은행계좌(1002-408-OOO)에서 2002.2.4. OOO원, 2002.2.5.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의 배우자인 C에게 주었고, C은 2002.3.4. 위 토지의 계약금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A는 2002.4.9. 중도금의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C에게 주었고 C은 같은 날 E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A는 2002.5.4.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원을 C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C은 같은 날 E에게 송금한 것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임을 알 수 있다.

(4) A는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였다. (가) E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A에게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되자 A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A는 2002.8.12. OOO원, 2002.8.26. OOO원, 2002.10.1. OOO원, 2002.10.2. OOO원, 2002.11.29. OOO원 등 총 OOO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나) 또한 A는 쟁점토지들의 지목을 임야에서 창고용지와 도로로 변경하면서, 2002.7.23.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C(A의 배우자)의 명의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5) A는 B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수차례 대출을 받았다. (가) A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수차례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대출의 채무자는 대부분 B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A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A의 요구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6)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A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A는 쟁점부동산을 B의 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쟁점부동산 형질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A의 배우자인 C의 명의로 진행한 점, A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수차례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A가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는 데에 있어 명의만을 대여해주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소유자는 A임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5.6.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도로를 취득한 후 지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2003.3.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8.5.16. 임의경매로 매각한 것이 확인된다.

(2)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데(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A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배우자인 C에게, C은 이를 전 소유자인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A라는 주장은 추정에 불과할 뿐 입증되지 않으며, A가 배우자인 C의 명의로 지목변경 등의 업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지인 등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은 흔히 있으며, 청구인은 A의 가족이자 B의 직원으로서 법인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는 B의 대표이사로, A의 배우자 C과 청구인은 이사로 2003.2.28. 각각 등기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6.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3.3.5.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B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2.8.9.부터 2012.4.10.까지 F은행과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2012.4.10. 현재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A의 F은행계좌(1002-408-OOO) 현금출금 내역과 A의 배우자인 C의 F은행계좌 현금입금 내역 및 C이 E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임을 주장하며,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A의 주민등록증 첨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3.1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A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3.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A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B의 등기이사로 법인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