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면세점이 면세품을 판매한 후 해외반출이라는 실물의 흐름도 명확하고, 당사자 간 용역계약과 페이백 수수료와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수수도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기여한 용역도 확인된다. (가) (면세품의 판매와 해외반출로 확인되는 재화의 실물 흐름) 청구법인이 A 면세점과 공동마케팅 제휴계약을 맺은 것은 2019.5.24. 양자가 체결한 ‘공동마케팅 제휴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정산서 등에 기재된 면세품의 판매와 판매된 면세품은 관세법에 따라 반드시 세관을 통해 국외로 반출되기에 실물거래 흐름에 대한 확인도 분명하다. (나)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과 페이백 수수료 송수금) A 면세점에서 판매한 면세품은 모두 정산서에 그 구매자와 품목, 거래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면세점 전산판매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며, 이러한 판매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맺은 관련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페이백 수수료가 지급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대부분 금융거래는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되고 있다.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자료와 통장 입출금 자료에 대해서는 그 양이 방대하여 전산파일(엑셀 등)로 조사처에 기 제출하였으며, 심판원에도 일부 자료만 출력하고 대부분 전산자료로 제출한바, 증빙자료의 존재와 자금의 거래흐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등으로 대부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위사업자들에게 모객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이 모객된 따이공들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한바, 그 지급자료는 양이 방대하여 USB에 별도 파일화하여 증빙으로 제출한다. <직객 현금 정산 내역 샘플> OOO * 직객 정산자료 전체 USB로 파일 제출 (다) 거래단계별 제공용역은 아래와 같다.
1. (용역계약의 체결) 청구법인은 A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고 그 대가로 송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아래와 같이 공동마케팅 제휴 계약을 맺었다. OOO 그리고 청구법인에 따이공을 모객해준 하위 여행사들과도 계약을 맺었는데, 아래는 청구법인과 ㈜C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서이며, 여타 회사들도 내용은 유사하다. OOO
2. (면세품 구매 관련 제공한 용역)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거래당사자들과 계약을 맺고 면세품에 대해 따이공이 구매하고자 하는 면세품에 대해 면세물품 확인, 당일 결제 여부, 면세점 방문시각, 구매단가 협상 등 구매과정에서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한바, 그 자료가 방대하여 전산파일로 제출하며 당사 직원과 거래상대방들과의 면세품 구매 관련 SNS상 대화내용 중 일부(제11호증, 제12호증)이다.
3. (면세품 반출 용역) 청구법인은 면세품 구매 시뿐만 아니라 세관을 통해 면세품이 반출될 시 통관물품을 사전에 거래당사자 간 메일로 확인하고 A 면세점 통관물품 창고에서 직접 체크하는 용역도 제공하였다(제14호증). 그간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거래자료와 관련증빙은 그 전부를 출력할 수가 없을 만큼 방대하여 일부만 샘플로 출력 소명서에 담고 증빙전체를 USB에 담아 증빙파일로 제출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수많은 거래자료와 면세품 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SNS자료 등에 대해서 처분청은 가공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물증의 제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용역제공을 했다고 볼 건지, 또 그러한 용역제공이 얼마만큼의 용역제공을 해야만 용역제공이라 인정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의견제시도 없이 구매대행업을 하는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부의 암묵적 방침이 가공거래로 본다는 잣대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들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 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면세물품확인, 당일 결제 여부, 면세점 방문시각, 구매단가 협상 등 구매과정에서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상당한 분량의 SNS 파일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조심 2012부2967, 조심 2014서3721)이다. 법원 역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여, 최상위 여행사의 따이공 송객 용역은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비추어 보면 실질거래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다) 현재 국세청은 다수의 구매대행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공사업자로 처분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실태나, 확인대상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어떤 처분을 사업장 현장확인 즉시 한 바가 없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자료상행위 중이었다면 즉시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3) (사업구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구조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구조가 불필요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혜신국제투어에 대한 소송사건(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 60922 판결, 국가 패소)에서 판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OOO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러한 사업구조를 영위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법적 잣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거의 무조건 100%에 가깝게 기계적인 고발과 과세처분만을 반복하고 있다.
(4) (이 사건 거래구조와 관련한 용역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공동마케팅 제휴계약’을 맺고, 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 및 다른 여행사들과의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과정을 거쳤으며, 대금 또한 객관적으로 모두 통장거래를 하였다. 이 거래 전반 그 어디에서도 청구법인이 중위 업체 또는 하위업체들을 직접 설치하여 가공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중위 여행사를 도관업체로 이용하여 그들 사이에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법원은 청구법인과 같은 용역거래와 유사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이러한 용역계약이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구매대행업 영위 업체들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처분 및 고발조치로 일관하고 있다. OOO
(5) (용역제공이 없었다는 처분청 의견 반박)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자에 대한 조세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용역구조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이견 없이 확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 이러한 거래구조와 유사한 거래구조는 사회에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나 특정 상품에 대해 한국에 총판을 두고 총판 아래 권역별 대리점을 두고 그 권역별 대리점 아래 지역별 판매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역별 판매점들이 구매고객들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지역별 판매점은 권역별 대리점에 상품판매 보고를 하면서 상품을 받고, 지역별 판매점은 권역별 대리점에 역시 상품판매 보고를 하면서 총판에서 상품을 받고, 이 과정에서 서로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거나 거래자료들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 중 지역별 판매점이 체납하였다 하여 총판이 구매고객을 직접 모집했는지, 권역별 대리점이 구매고객을 직접 모집했는지 등에 따라 총판이 가공거래인지 정상거래인지를 판단하는 잣대를 들이대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유독 총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에게는 지역별 판매점에 해당하는 중하위 사업자가 모객한 따이공들의 모객행위에 대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했음을 입증하라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나) 과세관청의 이러한 잣대의 판단기준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암묵적 방침에 불과한 행정편의주의 사고이다. 그 암묵적 기준은 일부 중하위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도주했고 이러한 체납액 등이 커지다보니 국세행정에 부담을 증가시켜왔고 그래서 과세관청이 법률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같은 법률개정이나 납부시스템을 보완하기보단 내부방침이라는 암묵적 방침 아래 구매대행업 자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사 시 거의 100% 무조건 고발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사업자는 과도한 과세와 고발로 인해 자진 폐업하게 되는 것이고, 억울하면 법원에 가서 개별적으로 구제받으라는 식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a가 과거 ㈜D을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OO지방국세청에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받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실행위자로 고발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건 고발에 대한 결과는 역시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다. (다) 처분청도 a에 대한 과거 고발의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대행업에 대해 고발의 판단기준이 법적 기준이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암묵적 내부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고발하고 과세하고 그리고 계좌압류등 행정압박을 가해 납세자가 이에 못이겨 폐업하기를 유도해서 사업자를 근절시켜야 구매대행업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면세품 매출증대 효과보다는 부가가치세 체납이라는 국세행정에 대한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처럼 행여 다시 구매대행업을 개시하면 또 다시 무조건 고발하고 과세처분하고 나서 과거 고발된 자이고 타인을 대표자로 세워 부도덕하게 사업을 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운 주장과 더불어 다시 법원에 가서 개별 구제받으라는 식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면세점의 면세품 판매 후 해외반출이라는 실물의 흐름도 명확하고, 당사자 간 용역계약과 페이백 수수료와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수수도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기여한 용역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송객과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 면세점과 여행사 간의 모객·송객거래의 핵심은 많은 따이공을 유치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거래흐름상 직접 따이공을 모집하여 중위여행사에 공급하는 하위여행사가 가장 중요한 용역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위여행사 총 24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조사결과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고발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표2> 청구법인의 거래처 조사내역 상호 사업자번호 조사관서 고발일자 범칙유형 ㈜OOO 766--29 국제조세조사국 2023.7.3.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유)OOO 567--11 역삼 2022.11.24. OOO㈜ 217--35 조사4국 2020.1.29. ㈜OOO 684--84 마포 2023.5.11. ㈜C 250--62 남대문 2023.8.4. ㈜OOO 215--74 남대문 2021.10.18. OOO㈜ 793--18 서인천 2022.10.26. ㈜OOO 330--62 마포 2020.3.12. ㈜OOO 842--83 중부 2021.11.11. ㈜OOO 890--97 강서 2023.5.23. ㈜OOO 438--00 남대문 2023.8.4. ㈜OOO 782--60 용산 2021.12.1. ㈜OOO 218--80 조사4국 2020.1.30. ㈜OOO 692--74 수원 2023.7.4. 가공확정 ㈜OOO 221--*22 마포 2023.8.21. (나) 청구법인과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하위·최하위 여행사들의 대부분이 중국인을 대표로 내세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1년 이내 단기간만 운용하다 폐업 및 체납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며, <표3> 하위여행사 사업이력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면세품 해외반출, 정산서 작성, 페이백 수수료 송·수금, SNS대화자료 등으로 모객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입증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 a가 과거에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법인을 설립해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하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 동생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용역의 실제 수수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주장이나, 이 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대법원은 2005두16406 사건의 판결문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건 거래를 보면 ① 따이공을 실제로 모집하여 중위여행사를 거쳐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최하위여행사는 대부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폭탄업체라는 점, ②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위여행사 24곳 중 15곳이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면세품 반출용역 제공 사진, 정산서, 면세품구매 관련 SNS 등은 이미 모객이 완료되어 구매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객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다.
②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 면세점에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해주고 송객수수료를 받는 최상위 여행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소재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규모는 101㎡에 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b이나, 사업장에 방문할 당시 b의 형(兄)인 a가 대표이사 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업무 관련 설명 및 조사대응을 a가 도맡아 하였으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a가 청구법인을 실제로 경영하는 자임을 자인하였다. 과거 a는 대학졸업 후 아르바이트 및 여행사 가이드에 종사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D을 설립하여 경영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에서 동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받아 2019.11.28.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의 실행위자로 고발된 후 동생인 b를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6년 한한령 이후 중국인 일반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자 따이공을 상대로 하는 사업구조가 나타났는데, 국내 면세점은 따이공 페이백 수수료 비용처리를 위하여 최상위 여행사에서 페이백 수수료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 여행사는 중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중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를 반복하여 결국, 최하위 여행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하위 여행사의 대부분은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나 중화인민공화국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여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최상위 여행사의 주도하에 중·하위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며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하기 위한 도관 역할을 하는 등 거래단계만 늘리는 비정상적 거래구조를 보이며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모객업과 관련하여 총 1,351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총 1,016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고자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산서, 계약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수수한 사실 없이 2019.7.1.부터 2023.6.30.까지 ㈜A 면세점 등 4개 업체를 수취자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총 1,351매,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표4>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건, 원) OOO
2. ㈜B 등 24개 업체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총 1,016매,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건, 원)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5.7. 설립된 이래 현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여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 중이었으며, 고용 직원은 월 평균 3〜6명으로 각 사업연도 급여 지급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각 사업연도 급여 지급액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19년 제1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OOO <표8>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2. 201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19년 제2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OOO <표10>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3.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19년 제2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다. <표11> OOO <표12>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4. 202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0년 제1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3> 및 <표14>와 같다. <표13> OOO <표14>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5.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0년 1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5> 및 <표16>과 같다. <표15> OOO <표16>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6.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0년 제2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7> 및 <표18>과 같다. <표17> OOO <표18>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7.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0년 제2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9> 및 <표20>과 같다. <표19> OOO <표20>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8.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1년 제1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1> 및 <표22>와 같다. <표21> OOO <표22>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9.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1년 제1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3> 및 <표24>와 같다. <표23> OOO <표24>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0.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1년 제2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5> 및 <표26>과 같다. <표25> OOO <표26>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1.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1년 제2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7> 및 <표28>과 같다. <표27> OOO <표28>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2.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2년 제1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29> 및 <표30>과 같다. <표29> OOO <표30>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3.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2년 제1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1> 및 <표32>와 같다. <표31> OOO <표32>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4.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2년 제2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3> 및 <표34>와 같다. <표33> OOO <표34>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5.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2년 제2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5> 및 <표36>과 같다. <표35> OOO <표36>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6.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3년 제1기 예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7> 및 <표38>과 같다. <표37> OOO <표38>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17.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2023년 제1기 확정 매출·매입거래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39> 및 <표40>과 같다. <표39> OOO <표40> (단위: 원) OOO * 직객정산자료 별도 제출(매입원가 구성) (다) ㈜A면세점 ↔ 청구법인 ↔ ㈜E 간 면세품 구매 관련 SNS 자료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OOO (라) ㈜A면세점 ↔ ㈜F ↔ ㈜G 간 면세품 구매 관련 SNS 자료 OOO (마) ㈜A면세점 ↔ 청구법인 ↔ ㈜H 간 면세품 구매 관련 SNS 자료 OOO (바) 현대 통관물품에서 청구법인 직원들 포장 작업 중인 사진 OOO (사) 청구법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령한 2023.2.13.자 ‘불기소이유통지’ 공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들과 거래를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거래한 중위여행사 24개 업체 중 1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과세 및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하위·최하위 여행사들의 대부분이 중국인을 대표로 내세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1년 이내 단기간만 운용하다 폐업 및 체납하는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