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종부세법은 조세입법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전년 대비 약 10배 정도로 증가하였고, 2022년 귀속분(OOO원)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 귀속분은 OOO 원으로 이러한 급격한 세금의 인상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재산권의 사적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인데, 현행 종부세법은 종부세율을 최고 5%(농어촌특별세 포함 6%)까지 올림으로써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종부세법은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수익세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동기나 기간, 납세자의 소득 또는 조세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중하게 과세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2) 종부세법은 시행령으로 공정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입법기관이 아닌 정부가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고,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차등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되며, 과세기준금액이 비현실적이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1)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부세법 시행령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종부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종부세법은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침해하는 과중한 과세로 원본을 잠식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고, 납세의무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았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3.4.18. 법률 192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1) 처분청은 2023.11.27. 청구인에게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2006헌바112)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종부세법이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제107조 제1항과 제2황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