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이하 생략)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 2002.6.12.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0.11.12.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자녀(아들 C, 딸 D)와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자녀들이 2019년 1월 및 2019년 5월 각각 분가한 후 쟁점주택 3층에서 홀로 거주하였다며 청구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아들 C은 2019.5.30.에, 딸 D은 2019.1.3.에 쟁점주택에서 각각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자녀들이 2019년에 쟁점주택에서 전출할 때까지 3층에서 함께 생활하였다며 수기로 작성한 3층 구조도 및 3층 화장실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주택 3층 구조도 및 화장실 사진> ㅇㅇㅇ (라) 청구인은 남편 간호 등의 목적으로 2009.11.17.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2014년(1월∼12월) 및 2016년(4월∼12월)에 A㈜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에는 쟁점옥탑에서 이웃 주민을 잠시 돌보았다며 요양보호사자격증,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입자: 청구인, 사업장: A㈜ 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주택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000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20.6.2. 청구인에게 통보한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000 (사)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 검토
•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며, 옥탑층은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13.44㎡)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 예외 요건인 건축면적(110.4」)의 1/8(13.8㎡)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나,
• 양도 당시 실질 현황 확인한바, 옥탑의 물탱크실은 철거되었고, 화장실 및 옥탑방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옥탑방에는 보일러도 설치하여 주거 용도로 확인되며, 출입구 밖으로 알루미늄 소재 판넬로 확장하였고 수도시설 및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주방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볼 수 있음
• 당초 물탱크실의 면적은 13.44㎡(계단실 2.4×2.6 + 물탱크 2.4×3.0)로 건축면적의 1/8인 13.8㎡ 대비 0.36㎡ 부족하여 연면적 제외됐으나, 옥탑층 실측사진을 보면 27.8㎡(계단실 2.4×2.6 + 옥탑방 및 화장실 2.4×4.4 + 보일러실 등 2.5×4.5)로 불법증축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층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비과세 및 중과 판단
• 양도인은 쟁점주택을 2010.11.1. 상속(배우자)으로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10년 이상 쟁점주택의 3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 계단실 중간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과해야지만 옥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점, 물건지 거주이력에서 옥탑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주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3층 및 옥탑을 주인세대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주택 과세(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20∼30% 추가세율 적용
○ 조사자 의견
• 위 조사내용과 같이 양도물건은 4개 층이 주거용도로 사용된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인이 거주한 3층 및 옥탑은 1주택 과세, 나머지 세대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경정 (아) 처분청은 쟁점주택 철거 직전 촬영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촬영 영상 중 쟁점옥탑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고 판결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옥탑의 공부상 면적(13.44㎡)은 건축면적(110.4㎡)의 1/8 이하이기는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측량 결과는 1/8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옥상 부분을 층수에 포함하여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영상 속 쟁점옥탑 측량을 누가 하였는지, 측량 결과가 건축면적의 1/8을 실제 초과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함에도 이 동영상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의 옥상을 층수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옥탑에 화장실은 존재하나 취사용 급배수시설·샤워시설·주방시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철거 전 동영상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외부에서 건물 내부계단을 거쳐 쟁점옥탑의 방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쟁점옥탑을 다른 세대나 외부와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옥탑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2년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1년까지 쟁점옥탑 임대 또는 전입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또한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옥탑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주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3층 및 쟁점옥탑을 주인세대가 사용한 것’으로도 보았으나 쟁점주택 3층 및 쟁점옥탑의 구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두 자녀가 쟁점주택 3층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옥탑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옥탑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시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