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코인을 원시취득(채굴)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549 선고일 2025.05.27

쟁점코인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사례금에 해당함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서-0549(2025.05.27)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코인을 원시취득(채굴)하였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코인은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사례금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7.8.9. 스위스에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및 퍼블릭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C 등이 설립한 법인이고, ㈜D(구. ㈜E, 이하 “D”라 한다)와 ㈜F(현,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한다)는 쟁점법인의 H 프로젝트[쟁점법인이 발행한 가상화폐(A)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참여한 관계회사들이고, 청구인 I·J·K(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D의 직원이면서 H 프로젝트를 위해 “H팀”의 팀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를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A 내역 OOO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5.11.부터 2021.7.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7〜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쟁점법인이 발행한 A는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A(이하 “쟁점 A”라 한다)는 청구인들의 소득으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 A가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H 프로젝트를 이끄는 법적 주체로서 H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가상화폐 관련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초기 에는 자본금과 기부금을 통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고, 플랫폼 구축 후 유지·개선을 위해서는 백서에 따라 자체 플랫폼에서 생성된 가상화폐를 배분받거나 차후에 추가로 기부를 받아 플랫폼 유지 및 개선 등 관리를 하게 된다. 통상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법적 주체가 필요하고, 오픈소스 프로그램과 같이 비영리목적의 행위가 주된 사업목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비영리목적의 재단으로 설립이 된다. (나) 쟁점법인은 H 프로젝트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주체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운영체계를 지닌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상호 연결하여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등 비효율을 줄이고, 국경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적이고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이하 “H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은 H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된 총 A의 14%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분받는 것으로 백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실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에도 14%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정받아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 A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H 프로젝트는 H 플랫폼 개발 이전부터 백서를 통해 네트워크상 생성되는 암호 화폐인 A의 개별 귀속 주체와 각 주체별 귀속비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공시하였고, 모든 A는 백서, 투표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해당 주체별로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H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모든 A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나) H 프로젝트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A는 백서에 명시된 14%로 국한되고, 그 외 A는 전략적 파트너나 팀, 고문 등에게 각각 배분되므로 각 주체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A 물량은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 A 또한 쟁점법인이 소유한 A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백서상 규정되어 있는 Team, Advisors & Early Donors 몫으로 할당된 부분에서 청구인들의 몫에 해당 하는 물량을 배분받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쟁점 A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란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로써 특정한 주체가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기여행위를 하게 될 경우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네트워크 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를 할당받게 되는데, L이 대표적인 예로 L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서 참여자가 L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자동 으로 생성된 L을 할당받는 것을 채굴이라 한다. 이 건 H 프로젝트의 경우도 H 네트워크 상 A라는 코인이 발행되어 특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배분되도록 설계되었는데 해당 코인은 특정인에게 할당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백서에 따라 누군가에게 할당되었을 때 비로소 최초로 취득한 것이다. (라)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의 사례금의 범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 A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포함한 특정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L의 경우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L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새로이 생성되는 가상화폐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까지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어떠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경우도 채굴과 동일하게 H 프로젝트상 기여 대가에 따라 쟁점 A를 원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은 A의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쟁점법인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D 업무” 자료 및 “(주)D 서비스 계약서”는 D가 A라는 코인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했다는 내용이고, 쟁점법인에게 A이라는 자산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즉, 처분청이 제시한 “소유권 관련 기재”에서 표시된 Ownership은 코인 소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코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주)D가 개발한 A … (중략)… 은 모두 쟁점법인의 소유다”라는 표현은 처분청이 상기 서비스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A는 백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았고, 이는 백서상의 ALLOCATION(할당) 비율에 따라 수익자가 곧바로 원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원시 취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할당받은 물량은 처분청이 제시한 백서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몫은 14%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고, 이는 원시취득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원시취득은 최초에 어느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A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청구인 K은 2021.6.8.자 문답서에서 쟁점법인에서 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실질적 의미는 H 네트워크 상에서 A가 할당될 때 쟁점법인이 그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K 본인이 수령한 A가 쟁점법인의 재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고, K은 IT 기술직 종사자로, A 분배정책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K의 조사관과의 문답은 쟁점법인 조사 당시 답변한 내용으로 이는 K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므로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 A를 쟁점법인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보더라도 이는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거래처인 D 소속 직원이었고, 쟁점 A는 청구인들이 H팀원으로 쟁점법인의 H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여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 A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소속된 D는 H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들은 H 네트워크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에 기여하여 A를 할당받은 것일 뿐,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인 특정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 A를 쟁점법인과 특별상여 계약에 따라 H 팀원으로서 H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이 아닌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시스템 인프라 전문가 경력을 보유한 자로 H 프로젝트에서 H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 A를 수령한 것으로, 사례금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청구인들이 수령한 소득은 당초부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되어 있는 사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통상 청구인들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수령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되는 경우 사례금이 아닌 인적용역 소득으로 과세되고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만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 A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4) (예비적 청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본세 외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쟁점 A를 수령할 당시 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했고, 조세 가이드 등도 없어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쟁점 A 수령을 소득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납부 기반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현재 가산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유예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A 수령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개발한 A는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하고, 쟁점 A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A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전자적 증표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관련 법과 대법원은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A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가상화폐(M)를 D에게 A 생성, A 가치를 상승ㆍ유지시키기 위한 플랫폼 개선, 거래지갑 앱 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나) D는 A 개발 초기 쟁점법인의 홈페이지 개발부터 코인개발까지 진행하였고, 쟁점법인은 2017.8.10. D와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D로부터 A 운용환경구축, A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TRACKER 개발, 토큰 스왑,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되, 쟁점계약으로 인한 모든 결과물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은 쟁점법인의 소유라고 명시하였다. <표3> D의 업무 및 쟁점계약상 소유권 관련 내용 OOO (다)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동안 D에게 컨설팅ㆍ 개발ㆍ관리 대가로 약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서비스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D가 개발한 A, 홈페이지, 앱 등은 모두 쟁점법인의 소유가 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은 백서에 기재된 A 할당 비율에 따라 그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과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 계약조건이 충족된 이후 A를 지출함으로써 A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였는바, A는 쟁점법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발한 이후 A 사용ㆍ수익ㆍ처분권리가 쟁점법인에 귀속된 쟁점법인의 자산에 해당한다. <표4> 쟁점법인이 D에 지급한 금액 OOO (라) 청구인들은 H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대가로 쟁점 A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백서에서 A를 쟁점법인에서 발행하고, 발행된 A의 미래 사용처에 대하여 할당비율을 공개하였으나 할당비율은 쟁점법인이 A 사용 비율을 예정적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이 최초 발행한 약 8억개의 A가 아래 <표5>의 비율에 따라 실제로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서상 할당비 율에 의해 수익자가 원시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표5> 백서에서 제시한 A 할당비율 OOO <표6> A 할당예정 수량 및 비율 OOO (마) 쟁점법인은 H 프로젝트를 통해 2018.3.9. 800,460,000개의 A를 발행하였고, 쟁점법인이 발행한 800,460,000개의 A를 백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백서상의 할당비율에 따라 수익자가 원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표6>의 할당한 A 수량 중 백서상 할당과 달리 지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투자자) 쟁점법인은 ICO 참여자들에게 참여 전 투자조건과 계약서 양식이 포함된 메일을 송부하고 구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투자 조건(국적, 약정기간 내 이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는 A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팀) 쟁점법인은 팀원에게 A를 지급하면서 지급액ㆍ지급기한ㆍ달성목표 등을 기재한 A INCENTIVE AGREEMENT를 작성하고 목표달성 결과에 따라 A를 지급하였으나, 약정지급일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A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자문단) 쟁점법인은 Annual Report에 8명의 자문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 자문단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시하였고, 자문단 개개인이 쟁점법인에게 일정시간 이상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기재한 Advisory Board Agreement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자문용역제공을 검증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문단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D 소속 직원이자 H팀원으로서 H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청구인 중 K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A를 H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수령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쟁점 A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줘도 그만인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바, 쟁점 A는 H 프로젝트 참여시 지급이 예정된 것이 아니고, 특별상여 계약에 따라 H팀원으로서 H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여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 A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 A를 가상화폐 채굴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A는 쟁점법인에서 H 프로젝트에 기여한 팀에게 지급한 A를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2018.3.9. 최초 생성지갑인 메인지갑에 A를 800,460,000개를 생성한 후, 같은 날 백서에 사전 공지된 용도에 따라 A를 메인지갑에서 55개의 지갑으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쟁점 A는 55개의 지갑 중 16번 지갑에서 출금되었고, 16번 지갑에서 출금된 A는 쟁점법인 내부 서류인 ‘1차 보너스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이체되었다. 청구인들 주장처럼 쟁점 A가 채굴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그해당 목적으로 생성된 분배지갑 55번에서 지급되었어야 하나, 16번 지갑은 채굴에 따라 지급하는 용도가 아닌 H 프로젝트에 기여한 Team에게 지급할 용도로 생성된 지갑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 A를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 A가 인적용역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어떠한 용역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쟁점 A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청구인들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D가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용역대가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함에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입증도 없이 쟁점 A를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은 쟁점 A를 원시취득(채굴)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 A는 쟁점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설립 및 A 개발 및 발행관련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N그룹은 2017.4.30. 기준 블록체인 관련 IT기술을 보유한 D와 F, ㈜O을 계열사로 두고 있었고, 2017년 5월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C 및 CFO Pㆍ이사 Q과 D의 대표 R, ㈜N그룹의 이사 S는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표방한 ‘H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PㆍRㆍCㆍQ은 H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및 퍼블릭 블록체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2017.8.9. 스위스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H 프로젝트의 실행은 총괄대표 C과 루프체인기술을 보유한 R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에 해당하는 이사들과 아래 ㈜N그룹의 계열사인 D, F, ㈜O 소속 직원들을 배치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국내에 H팀(개발자 76명, 비즈니스 29명, 운영 10명 총 118명)을 구성하였고, 청구인들은 D의 소속직원이자 H팀의 구성원으로 청구인 I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J은 엔진을, K은 정보보호/인프라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7> H팀 조직도 OOO (다) 쟁점법인은 2017.9.20. ICO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M 75,000개를, 기관투 자자 및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OOO 75,000개 총 150,000개를 모집하였고, 그 대가로 M 1개당 2,500개의 A를 지급하였으며, ICO를 통해 모집한 M을 자금으로 사용하여 2018.1.25. A 개발을 완료하고 800,460,000개의 A를 발행하였으며, ICO 준비과정에서 공개한 백서를 통해 개발된 A는 토큰세일의 대가, 쟁점법인 보유, 비축, 전략적파트너, H팀, 자문단, 초기 기부자에게 배분될 것임을 공시하였다.

(2)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위 <표5>와 같이 백서를 통해 공시한 대로 A를 배분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이사진, H팀, 자문단에게 합계 24,437,086.7 A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A 지급사유에 따라 아래 <표8>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였다. <표8> 쟁점법인이 지급한 A 현황 및 조사청의 소득구분 OOO (나) 쟁점법인은 2018년도 중 아래 <표9>와 같이 H 팀원이 H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특별한 기여를 한 점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하여 팀원에게 특별상여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상여 계약서를 팀원과 작성하였고, 특별상여 계약서에 의하면, H 협력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야 상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수행 태만 등으로 H 프로젝트 수행을 중단한 경우, 팀원이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법률 또는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9> 쟁점법인과 H팀원의 특별상여 계약서(일부 발췌) OOO (다) 쟁점법인은 H 팀원에게 A를 지급하면서 아래 <표10>의 A INCENTIVE AGREEMENT를 작성(지급액ㆍ지급기한ㆍ달성목표 등을 기재)하고 목표달성 결과에 따라 A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2018.9.13.부터 2020.4.10.까지 쟁점 A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청구인 K의 2020 A인센티브 계약서 OOO (라) 2021.6.8.자 청구인 K의 문답서에 따르면 A 특별상여와 A 인센티브는 D와는 상관없이 쟁점법인이 H 팀원 멤버들 독려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1차 보너스 명단(2018-2020)’이 첨부되어 있다. <표11> 청구인 K의 문답서(일부발췌) OOO (마)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 A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용역 제공 내용, 용역대가 산정근거 등)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2018.3.9. 메인지갑에 최초로 생성된 A 800,460,000개 를 55개의 지갑으로 분산·이체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1차 보너스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 A는 전체 55개의 지갑 중 16번 지갑(팀 지급)에서 이체되었다. (사) 쟁점법인은 최초 발행한 A 800,460,000개 중 ICO투자자, 전략적파트너, H팀에게 지급한 A는 490,271,394개이고, 2019.7.12. 기준 재단통제지갑에 남은 잔여 A는 310,188,606개로 A 유통량이 490,271,394개라고 공지한바 있으며, 유통량 계산방식 공지사항에 의하면 쟁점법인 통제지갑 현황에 ICO를 통해 배정받은 물량, 쟁점법인 물량, 팀멤버 물량, 전략적 자문단 물량 중 사용량과 쟁점법인 통제지갑에 남은 물량을 구분하여 공지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들은 쟁점 A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8.10. 쟁점법인과 D가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르면, D는 A 운용환경 구축,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TRACKER 개발, 토큰 스왑,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D가 쟁점계약을 통해 개발한 모든 결과물과 그와 관련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은 쟁점법인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A 개발을 위해 D에게 개발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백서에 기재된 A 할당 대상자들과 사전약정을 한 후, 사전약정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들에게 A를 지급하였는바, A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8.3.9. 메인지갑에 최초로 생성된 A 800,460,000개 를 55개의 지갑으로 분산·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의 유통량 계산방식 공지사항에 의하면, 쟁점법인 통제지갑 현황에 ICO 배정물량, 쟁점법인 물량, 팀구성원 물량, 전략적 자문단 물량으로 구분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메인지갑의 소유자이면서 A를 통제하는 관리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 거래처인 D 소속직원이었고, 쟁점 A는 H 프로젝트 참여 시 지급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과의 특별상여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H팀원으로 H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 A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중 K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A를 H팀원으로 H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가로 이를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 A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 A가 쟁점법인에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조는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D와의 쟁점계약에 따라 H팀의 일원으로서 목표달성 결과에 따라 2018.9.13.부터 2020.4.10.까지 1년 7개월간 주기적으로 쟁점 A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 A가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청구인들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D가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차이점,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용역 제공 내용, 용역제공 대가의 산정 근거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 A 수령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여부가 불분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의 판단 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법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특별상여 계약서를 보면 법률 또는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 A가 소득세 부과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A에 대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 A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