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548 선고일 2024-05-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율 등을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0.14. 처분청에 ‘a(b)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를 근거로 2023.3.7.부터 2023.4.15.까지 a(b)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에서 발생한 현금수입 원에 대한 제세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a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원(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합계 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a이 2023.1.1. 및 2023.5.1. 위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등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이하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2023.12.21. 위 금액을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한 후 2023.12.2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부당함을 수차례 얘기하였지만, 담당자가 포상금 보상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법률기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당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보와 함께 국세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있는바,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누락에 대한 자료와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USB에 모두 담아 전달하였지만 제대로 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총 탈세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물론, 동일한 방법으로 수사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가 제보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포상금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이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시 한번 당시 제보하였던 자료를 첨부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구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입증을 위해 전달한 자료들과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였던 내용이 담긴 녹취본을 국내 모든 방송사 및 모든 언론사 그리고 해외 각국 언론사 및 방송사에 제보하고 가능한 모든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국세청에 대해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탈세제보자료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적출 소득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등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 계산 및 지급은 적정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제보 지급요건 검토서, 탈세제보포상금계산명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a(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 <표1> a에 대한 추징세액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전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아래 <표2> 참조) 등을 근거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였다. <표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2.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제2항 제3호의 계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외의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및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을 포함한다. <표3> 쟁점탈세제보포상금 산정 내역 산식= 추징세액(가산세 제외)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 / 누락 소득금액) × 지급률 = 원 × (원 / 원) × 20% = OOO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 등 일부 가산세 제외)에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등 / 총 적출 소득금액 등’을 곱하고 다시 일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a에 대한 추징한 세액, 지급율 등을 위 산식에 대입하여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