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538 선고일 2024.07.11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4-서-0538(2024.07.11)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참조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2020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원(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및 2020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a가 2016〜2020년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 계산서 총 OOO원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3.11.1. 청구인에게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와 거래 당시, 매달 거래명세표와 현금 입금표를 발급받았고 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므로, 가공업체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실제로 현금을 주고 정육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a 대표이사 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거래 전체가 가공이라고 인정하였고(전화진술), 청구인 또한 a와 실제 거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축산물 도매업(복식부기의무자)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2020년 과세기간에 a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 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매 출원가)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a가 2016〜2020년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현금을 주고 정육을 매입하였다면서, a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외 달리 제출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에 의하면, a를 포함한 여러 업체로부터 정육을 매입(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하여 매출(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 인바,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정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 매출은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므로 a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해당 정육을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