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0534 선고일 2024-08-06 조세심판원

[요지] 보호예수기간의 종료 여부는 단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③거래는 쟁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거래를 중간에 끼워넣어 청구인들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로 거래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서2723 / 조심2011서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3.4.17.부터 2023.5.26.까지 A․B․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20.12.2. 쟁점법인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0.25. 및 2023.10.2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증여시기 수증자 증여세 부과일 비고 2016.8.19. 청구인 A OOO 2023.10.25. 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 2017.8.18. OOO 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 2017.3.31. 청구인 B OOO 2023.10.26. 이하 “쟁점③거래”라 한다 청구인 C OOO 2023.10.25. 합 계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장차익의 증여세는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바, 쟁점규정 제1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특정하였고, 그 특정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그 특정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생겼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규정의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의 ‘상장일’에 대한 의미를 부연하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된 회사의 모든 주식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규정은 제1항에 적용을 받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무상 등으로 취득한 특정주식에 대한 과세조항이므로 제5항에 규정된 ‘상장일’의 규정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특정주식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장된 발행회사의 일반 공모주주들의 최초거래일을 일괄적용하여 쟁점규정의 제1항에 해당하는 주식도 같을 날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코스닥등록 허가관청인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증권발행조건확정’을 보면 청구인들이 상장 후에 보유하게 될 2,500,000주 전량을 발행회사의 상장일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보호예수)된 후에 거래하는 조건으로 상장 허가가 이루어졌다. 즉, 청구인들의 주식 전량은 2023.6.2.부터 거래가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허가관청이 금융위원회가 코스닥등록조건으로 정하여 강제한 것이다. 코스닥시장의 등록 여부를 허가하는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발행회사의 코스닥 등록요건이 충족되면 상장을 허가하나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보유자의 양태에 따라 각각 거래일을 다르게 규정하여 허가를 하게 된다.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일반주식들과는 달리 의무보유기간인 2년 6개월 이후부터 비로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므로 2023.6.2.을 최초 상장일로 보아야 한다. 의무보유기간은 임의사항이 아니라 상장심사 시 상장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쟁점주식의 최초 거래가능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발행회사나 청구인들은 이러한 지정 내용을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이다. 따라서, 자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코스닥등록을 허가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한 쟁점규정은 원인을 제공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최초거래일을 원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법문에도 없는 발행회사의 등록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과세행위가 적용될 때 타 부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세요건에 대한 해석은 코스닥 등록이라는 행위를 허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이 우선하여야 하지 과세관청의 해석이 우선될 수 없다. 쟁점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의 허가행위를 통해 상장이 이루어져야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허가권자가 지정된 최초거래일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쟁점규정 제1항은 대상과 보유기간을 특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보유기간 계산의 기준을 정하였다.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는 피허가회사의 주주들이 가지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거래가능일을 특정하였다. 쟁점규정은 어디에도 발행회사의 코스닥 등록일이 5년 계산의 기준이라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는 처분 시점이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ㆍ183(병합)]과 쟁점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501, 2011.5.6. 외 다수)를 근거로 정작 청구인들이 불복이유인 쟁점규정 제1항에서 특정된 주식에 대해 제5항의 최초거래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에 배치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상장함에 따라 애초에 허가 조건으로 최초거래일인 2023.6.2.로 명시하여 허가를 받았고 보유기간이 쟁점규정에서 규정된 5년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납무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률행위를 하였다. 쟁점규정이 특정주식(내부정보 이용가능자)을 지정하여 만든 규정이라면 모든 조항도 특정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마땅함에도 발행회사의 상장 시에 주식보유자의 양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달리 정한 최초매매일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발행회사의 최초 거래개시일이라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쟁점규정의 제5항이 없었더라면 제1항에 충실하여 단순히 상장일을 5년의 기산일로 볼 것이나 쟁점규정 제5항에서 상장일의 의미를 부연한 이상 단순등록일이 아니라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초거래일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일 쟁점규정 제5항이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입법실수를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납세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2017년 취득한 <표1>의 쟁점②ㆍ③거래도 쟁점규정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표1>의 쟁점②ㆍ③거래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규정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사청이 쟁점주식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논리(근거)는 청구인 A이 최대주주와 동업 시에 구두로 약정한 5: 5 지분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청구인들이 발행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매각의 절차가 상법의 제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주식 취득의 원천인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세를 최대주주의 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16년 이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아 이미 2016년부터 상장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식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을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조사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나 사회적 관습과 법률적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오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을 무시한 과세이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금융거래에 최대주주가 개입되었다고 한들 임직원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틀림이 없다. 조사청은 최대주주와 직거래를 하여도 되는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것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관련된 임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회사(쟁점법인)의 어려움을 간과한 것이다. 즉, 발행회사(쟁점법인) 차원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쉽을 고양하고 발행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단합하고 힘쓰자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일 현금으로 상여를 지급하고 최대주주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입하라고 금전을 지급한 것일 뿐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와 직거래라면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특약사항은 넣을 수 없는 조항으로 혹시라도 훗날에 발생하게 될 직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자의 책임소재와 발행회사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지 증여세 탈루의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법인 주식의 코스닥 상장일은 2020.12.2.로 쟁점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한 “상장일(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이 청구인들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고 주장하나, 상장일은 쟁점법인의 코스닥 등록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등 결정[2012헌가5, 2012헌바114,183(병합), 2015.9.24.]”에서 주식 등의 상장차익 계산 시 정산 기준시점을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서 ‘심판대상’과 ‘사건개요’에서 상장일을 주식발행법인의 코스닥 등록일로 전제하였고,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당해 주식 등의 상장 이후의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보호예수제도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또는 2년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제도와는 그 목적과 규율 범위를 달리한다. 만일 보호예수가 끝난 후의 시점을 상장이익 산정기준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점의 주가에 상장 후의 기업 외부적인 요소들(시장 내의 교란 요인 등)이 반영되어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이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상장이익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산기준일은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 시점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시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만일,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그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는 회사를 지배하고, 배당을 받는 등 여러 이익을 얻을 것이므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아울러 담당하는 증여세가 그와 같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ㆍ183(병합) 결정].

(2) 이 건은 청구인들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우회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사주일가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소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413 결정 등 다수 참조).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상법상 절차를 전혀(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상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상법 제342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쟁점②․③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개최한 바 없다. 이에 더하여, 쟁점법인은 2017.3.31. 쟁점②ㆍ③ 거래 시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상법상 절차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서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쟁점②ㆍ③ 거래 시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주주총회 의사록상상법 시행령제10조상 정하여야 할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들에게 양도신청기간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할 거래 당시 향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이에 따른 조세회피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끼워 넣었다. 쟁점법인이 2020.5.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서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E가 본인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2016.12.12. 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상장을 진행 중이었고, 증자일 이후 2차 양도시점(2017.8.18.)에 부친 F가 양도소득세 및 상장 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2016.12.12.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내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등 주요 보직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들이 쟁점거래 당시 향후 상장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한 상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쟁점법인을 끼워 넣은 자기주식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017.3.31. 및 2017.8.18. 각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거래가 같은 날 이루어져 시간적 간격이 없는 바, 통상인이라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 F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회사에 주식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진행했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사주일가로부터 직접 취득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사유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주식의 배분이라는 동기부여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사주일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청구인들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각각의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없어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거래 전 F 등 사주일가가 이미 6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하여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아무런 사업상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본인들이 취득 당시 보유한 자금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상여처분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고, 원천세는 F가 부담한 등 이러한 상여처분은 쟁점법인의 사전에 정해진 경영성과 등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세법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이를 청구인들에게 처분하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상여 처리하여 마련해주고, F가 이에 따른 원천세를 부담한 것은 쟁점법인의 사업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거래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통상인이라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도 이행한 바 없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최대주주와의 직거래라면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주식매매계약서상 제6조의 특약사항도 넣을 수가 없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직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 각자의 책임소재와 발생회사의 권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발생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 3월에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 C은 2021년 3월에 퇴사하였으나 6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쟁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른 환수나 강제집행 등 추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표1>의 쟁점②․③거래는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의 양도거래이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은 <표1>의 쟁점①거래를 통해 쟁점법인 사주일가 E로부터 쟁점주식 1,000주를, 청구인들은 <표1>의 쟁점②․③거래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2,6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쟁점주식의 상장 등과 관련한 거래흐름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취득 및 상장 등 거래흐름표 (단위: 원) 2016.8.19. 2017.3.31. 2017.8.18. 2020.12.2. 2021.3.2. 청구인 A 청구인 BㆍC 청구인 A 쟁점법인 쟁점법인 1,000주 취득 (OOO원) 2,600주 취득 (OOO원) 10,000주 취득 (OOO원) 코스닥시장 상장 정산기준일 (OOO원) * <표1>의 쟁점①거래는 청구인 A이 사주 일가인 E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이고, <표1>의 쟁점②ㆍ③거래는 청구인 BㆍC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양도거래)한 것임 (나)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 최대주주 등과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F는 2001.7.11.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7,000주(22.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F를 비롯한 사주일가가 73,000주(60.83%)(F 22.5%, 배우자 G 18.33%, 아들 H 10%, 딸 E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11.10. E에게 10,000주의 주식대금 OOO원을 E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해당 금액을 청구인 A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결과 청구인 A은 본인이 아닌 F의 자금으로 원천세(상여) OOO원(지방소득세 포함)를 쟁점법인에 이체(2017.11.16. OOO원, 2017.12.29. OOO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은 2017.8.18. E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 A에게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고,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 A은 <표1>의 쟁점①ㆍ②거래를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사주일가와 동일한 쟁점주식에 대한 지분율(45%)를 보유하고 있다. <표3> 청구인 A과 사주일가 주식보유내역 (단위: 주, %) 구분 2015.12.31. 2016.12.31. 2017.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총주식수 120,000 100.0 200,000 100.0 200,000 100.0 사주일가 73,000 60.8 120,000 60.0 90,000 45.0 청구인 A 36,000 30.0 80,000 40.0 90,000 45.0 기타주주 11,000 9.2 20,000 10.0 진술서(문답형) (중략) 문 귀하는 쟁점법인에 언제 입사하였습니까? 답 I은 제가 대표였고 쟁점법인의 전신인 F가 대표였던 J가 2012년경 합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합쳤습니다. J가 D로 변경되었어요. 그 때부터 D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J는 OOO를 수입해서 도매했고 I은 OOO 쪽을 했는데 OOO는 디자인을 많이 해야 돼서 연결성이 있는 OOO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합치고 난 뒤 실질적인 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문 귀하는 언제 쟁점법인 주식을 최초로 취득하였습니까? 답 원래 F 대표랑 사업을 합칠 때 5: 5로 구두상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쟁점법인에 제 지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경영하던 I은 없어졌으니까요. 형 동생 했던 사이라 계약서 쓴 거는 없었어요. F 형님이 성격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스타일이였습니다. (중략) 문 그럼 사업을 합쳤을 때 5:5로 지분을 나누기로 구두약정하셨다고 하는데, 왜 ’14년에 30% 정도만 주식을 취득한 것인가요? 답 F 대표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에 형동생하면서 좀 있다 정리할게 좀 있다 정리할게 하면서 질질 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중략) 문 귀하는 ’16.8.19. E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는데, E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4년도에 처리를 안해서 나머지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만 했고 매출을 보시면 쭉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많이 쫓겼구요. 2016년 정도에 저와 F 대표는 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언쟁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F 대표는 가족들에게 본인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에 따님 주식을 받은 거예요. 이때도 한방에 안했구요 다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저도 회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중략) 문 ’17.3월 쟁점법인이 G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직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15년, ’16년 사이 제가 리더로 경영을 하였는데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원래는 ’16년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E 건도 나왔던 건데 그게 ’17년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때 8명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한대로 디자인, 설계, 금형설계, 중국에서도 생활을 해야 되고, 동기부여가 없으면 애사심이 없잖아요. 사실 그 때 IPO 개념은 없었구요, 용산을 벗어나서 회사를 키워보자 했던 거죠 F 대표가 저한테 자투리를 안줬잖아요, F 대표꺼 제꺼를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건데 저는 지분을 덜 받았으니까 F 대표꺼 지분을 내놓은 거예요 F 대표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F의 배우자, 아들, 딸에게 지분이 있었는데, F 대표가 알아서 배우자 지분으로 비율을 배분한 거예요. E 주식도 그랬구요 (중략) 문 귀하가 ’17.8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투리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이고 저한테는 분명히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동기부여잖아요. 제 회사를 다 가지고 들어간고요. ’17.3월 직원들 먼저 정리를 한 거고 직원들 했는데 명분상 저한테 안줄 수도 없는 거였죠.(중략) 문 상기 E-쟁점법인, 쟁점법인-청구인① 간 주식 매매거래를 하기로 의사결정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17.3월 우리 직원이 들어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꺼 자투리가 정리하다보니까 ’17.3월과 마찬가지로 처리된 것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하든 저에게 지분이 넘어온 것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중략) 문 쟁점법인과 청구인① 간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대금은 인센티브로 처리하여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실시한 사실없이 귀하가 D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대금은 인센티브로 처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먼저 ’17.3월에 했었잖아요. ’17.8월에는 주주이자 이사인 저와 F 대표의 둘의 일이고 해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생략) (사) 청구인 A에 대한 진술서(2023.5.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쟁점법인 사주 F에 대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2023.5.16.) 아래와 진술서(문답형) (중략) 문 귀하는 현재 쟁점법인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답 전체적인 관리 부분을 봐주는 정도고 실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회장입니다. 각자 대표였다가 이번에 주총하고 내려놨습니다. (중략) 문 귀하가 D(舊 J㈜) 창업한 것인가요? 답 네, 그렇죠. 해외업체를 하나 인수해서 시작했습니다. (중략) 문 2012년 청구인 A과 사업을 같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당시 저희 품목은 죽어가는 쪽이였어요. 11년도에 저는 어려울 대로 어려웠어요. 청구인 A 대표가 잘해서 사업을 합치게 됐습니다. 우리한테는 OOO라는게 있어서 제가 청구인 A 대표에게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중략) 문 2016.8월 귀하의 딸인 E가 청구인 A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는데요, E가 청구인 A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마찬가지입니다. 매출현황을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친구가 워낙 잘해서 주식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14년도에 지분이 넘어간 거에 더해서 매년 실적이 나기 때문에 지분을 더 채워준 겁니다. 한꺼번에 다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중략) 문 당시 청구인 A과 지분 5:5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건가요? 답 그 친구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욕심이 있었을 거고..용산이라는 곳이 상장한다 이런 개념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도 확실히 주식이 있어야 더 잘하게 되는거죠. 그런 의도에서 제가 주식을 채워준 거죠.(중략) 문 2016.8월 E의 주식양도거래는 E가 직접 주도적으로 거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귀하가 주도적으로 거래한 것인가요? 답 제가 한 거죠.(중략) 문 ’17.8월 쟁점법인이 E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청구인 A이 들어와서 성장을 일으키면서...직원들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았는데 영업을 총괄하던 친구가 청구인 A이라 직원들과 같이 하면 직원들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이 때부터 5대5로 구도로 가면서 회사를 멋지게 끌어가보자 했었고 열심히 회사를 이끌어가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 때 쯤 각자 대표로 해서 움직였을 겁니다. 청구인 A이 직원들을 다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중략) 문 쟁점법인은 왜 주주 중 E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건가요? 답 E는 딸이여서 어차피 하나로 본 겁니다. 문 당시 귀하의 가족 네분이서 쟁점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E의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기로 한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요? 답 모든 의사결정은 제가 했습니다.(이하 생략) 같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7.3.10.) 부의 안건

1. 주주 G 개인주식(20,000주)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

2. 쟁점법인 자기주식(20,000주)를 직원에게 양도 승인의 건

1. 쟁점법인은 아래의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세무처리는 상여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2.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시 무상으로 쟁점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3.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 이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무상으로 회사로 귀속된다. NO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주식수 양도후 지분율 1〜6 손 등 6명 17,400 8.70% 7 청구인 C 78-1** 1,400 0.70% 8 청구인 B 66-1** 1,200 0.60% 합 계 20,000 10.00% 참석자: 대표이사 F, 사내이사 청구인 A, 사내이사 심 (자) 쟁점법인의 2017.3.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표1>의 쟁점②ㆍ③거래와 관련한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③거래와 관련한 주요 계약내용 G-㈜D(쟁점법인) ㈜D(쟁점법인)-청구인 BㆍC 계약일자: 2017.3.31. 목적물: ㈜D 보통주 20,000주 양도인: G 양수인: ㈜D 총인수가액: OOO원 계약일자: 2017.3.31. 목적물: ㈜D 보통주 1,200주, 1,400주 양도인(갑): ㈜D 양수인(을): 청구인 B, 청구인 C 총인수가액: OOO원, OOO원 대금지급: 무상(인센티브) 양도 (카) 쟁점법인과 청구인 B·C과의 주식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매(양수도) 계약서(2017.3.31.) (중략) 제6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청구인 B․C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 을 퇴사하는 경우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청구인 BㆍC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2.청구인 B․C이 주식양수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말서를 2회 이상 작성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상기 거래 주식은 무상으로 청구인 B․C에서 쟁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3. 상기 1호 및 2호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이하 생략) (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7.4.27. 자기주식 20,000주 취득대금 OOO을 G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B·C으로부터는 별도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않고 아래의 <표5>와 같이 청구인 B·C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5> 청구인 BㆍC에 대한 상여처리내역 (파) 조사청이 청구인 B·C에 대한 금융거래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B·C은 본인들이 아닌 쟁점법인 사주인 F의 자금으로 상여에 대한 원천세 합계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을 2017.12.29. 쟁점법인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표1>의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사주 F의 주요 진술내용(2023.5.16.)은 아래와 같다. 진술서(문답형) (중략) 문 ’17.3월 쟁점법인이 G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답 그게 체육대회 때 말이 나와서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구인①에게 줬는데, 내가 결정한 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식을 주게 됐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믿고 따라 주고...그래서 주게 된 겁니다.(중략) 문 ’17.3월 쟁점법인이 G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회사 내부의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가요? 답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진행한 겁니다. 문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말한 것인가요? 답 글쎄...관리부 쪽에 얘기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중요한 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건데 이상 없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더 신뢰가 가니까...(중략) 문 (’17.2.24.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보여주며) ’17.2.24.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귀하와 청구인 A이구요. 이사회의사록상 ‘3. 부의안건: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2) 직원 상여금 지급의 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기주식 취득과 직원 상여금 지급이 동시에 결정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직원들 동기부여하려고 체육대회 때 이야기가 나와서 들어오면 그 날 바로 주겠다라고 해서 바로 준 겁니다. 그 때 매출 보시면 알겁니다. 그 날 이후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중략) 문 쟁점법인은 주식양도일로부터 6년 이내에 쟁점법인을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환수하지 않고 별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그 부분은 청구인 A이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같이 가자고 해서 했던 거라 청구인 A한테 맡긴 부분이었습니다. 열심히 같이 하는 팀들이였거든요.(생략) (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쟁점법인은 2020.12.2.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는데, 쟁점법인이 2020.5.28.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해 왔으며, 2019.3.22. K㈜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0.4.29. 이사회 결의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E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관련하여 2023년 1월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추가소명서에는 쟁점법인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2016년 12월 증자 당시 공개 상장을 진행 중이었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주식상장 이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E가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일부 발췌) (더) 쟁점법인이 2020.11.20.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발행조건확정’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보유주식은 상장 후 일정 기간 의무보유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청구인 A은 상장일부터 2년 6개월, 청구인 BㆍC은 상장일부터 2년간 의무 보유 예정). (러)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청구인 A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쟁점주식 상장 관련) <표7>청구인 B․C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쟁점주식 상장 관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따르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금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제외한 일반 주주들의 경우에는 상장일에 최초로 주식 등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령상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장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나,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권,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보호예수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이 아닌 쟁점주식의 상장일에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재산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2723, 2022.9.1. 참조), 보호예수기간의 종료 여부는 단지 쟁점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들은 <표1>의쟁점②․③거래는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의 양도거래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상법상 규정(주주총회 결의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표1>의 쟁점②․③거래는 쟁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거래를 중간에 끼워 넣어 청구인들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로 거래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실상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의 명목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최대주주 등인 사주일가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같은 일자에 청구인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중략)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중략)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단서 생략)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5)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