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530 선고일 2024-04-11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치매 발병 시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8. 사망한 피상속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20.8.10.부터 상속개시일인 2022.2.8.까지 31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 중 청구인의 친정 관련 용도로 사용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나머지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 코인 투자 및 보증금 용도로 보관한 OOO원은 상속재산으로 하여 2022.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2016.8.23.~2022.2.8.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주식투자 및 개인적 사용액으로 나타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3.10.16.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위 증여세 결정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22.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청구인이 위탁관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1) 피상속인은 OOO원의 자산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소유 자산 중 2020.12.15.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OOO 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여 2021.6.25. 그 대금을 수령하였고, 2021.2.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OOO 상가를 OOO원에 매도하여 2021.3.2.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금융자산이 발생하였다. 피상속인은 2020년 당시 80세의 고령이자 치매 진단으로 인지 저하가 악화되었는데, 피상속인은 치매 발병 이전에는 상당한 자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청구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사청에서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인식하고 있듯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지인에게 금전대차도 받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속인의 금융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지배한 청구인은 그간 어렵게 생활했던 설움으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후에는 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이체하여 주식 및 코인에 투자하였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뉴스에서 연이어 치매에 걸린 고액 자산가의 자산을 간병인, 종교인이 편취하여 상속인과 법정 소송을 벌이는 기사 등이 보도되어 청구인은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서 피상속인 계좌의 대금을 모두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증권계좌에 보관하였다. 이후 2022년 1월 병원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언급하여 계좌에 남은 잔고 OOO원을 최종 이체하였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치매 발병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활비의 성향과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에서 알 수 있듯 쟁점금액의 이체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의 증여 추정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여 추정 규정은 국가의 확고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기는 하나 이 증여 추정 규정으로 인해 모든 예금 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경우 선의의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증여의사가 전혀 없었고 해당 이체 거래를 행하지도 않았다. 즉 쟁점금액의 이체에서 증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고 치매에서 회복되었다면 청구인에게 대금을 회수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범죄자의 계좌로 피해자의 대금이 입금되고 이 대금으로 범죄자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배우자로서 법적 상속인 자녀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누가 보아도 상호 합의된 증여가 아니다.

(3) 아울러 피상속인의 치매로 인해 청구인 계좌로 이체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고 조세회피의 목적과 조세회피 행위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상속세 신고시에 생활비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에게 이체된 대금을 전액 상속재산으로 신고까지 하였다. 주식 및 코인에 투자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 시대에 예금으로 보유하기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고, 해당 투자대금도 금융상품으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자산이었다. 사후적으로 청구인은 주식 투자로 인해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다. 당초 치매 등으로 인한 재산 증발 불안감이 없어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 손실로 인한 상속재산 감소로 인해 상속세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해당 대금을 상속재산에 전액 충실히 반영하여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 당시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여 두 자녀와 함께 민법상 법정 상속비율로 배분하였다. 즉 조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된 조세상의 이익은 전혀 없다. 만일 증여가 맞다면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의 예금을 증여한 이유는 무엇이고, 치매를 포함한 온갖 중병을 앓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피상속인이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얻을 수 있는 조세 실익이 무엇인지’ 처분청에 반문하고 싶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치매 진단을 받아 공동생활 편의, 자녀 부양 등을 위해 피상속인의 자금을 위탁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바, 상속인 명의로 상장주식 OOO원 및 코인 OOO원을 취득하였고, 동생 B에게 OOO원, 부 C에게 OOO원을 증여하였으며, 동생 D과 B에게 각각 OOO원씩 대여하고, 동생 B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철저하게 청구인의 계산 및 관리 하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자금을 위탁관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위탁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의 잔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차명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판례 등에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인정된 사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위탁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고, 해당 금전이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피상속인을 위한 필수적인 금액에 사용되었으며, 예금 명의자에게 귀속되거나 명의자에 의해 임의로 사용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정됨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청구인에 의해 임의로 사용된 금액이 상당하여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증여의사나 상호 합의된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기 훨씬 이전인 2016.8.23.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2017년 말부터 청구인 명의로 코인을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본인 소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소재 건물을 병원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폐원 후 임대하였고, 2021.2.8.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산부인과 의사 E에게 양도하였는데, 부동산 매수인인 E은 조사청에서 발송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내역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2.8. 매매계약 체결 시 피상속인은 충분히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유선으로 회신한 바 있다. 증여 결정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고액의 자금을 보유하기 이전에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라 인정한 거래들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령한 금액들이며,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고액의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부동산 양수인에게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고액의 대금을 수령하던 시기에 피상속인은 충분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가 전혀 없어서 합의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상증세법 제2조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여로 정의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상 ‘증여’를 오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법정상속인인 자녀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처분대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처분한 부동산 외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및 서초구 양재동에 상가 건물, 도곡동 소재 아파트 등 시가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자녀들(20세, 14세)에게 각 OOO원씩 상속되었는바 나머지 OOO원 상당의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2.8.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직업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은 2020.12.15. 본인 소유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OOO 소재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6.25. 양도하였고, 2021.2.8.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3.2.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대금은 전액 피상속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이 중 양도소득세, 대출금 상환 및 부동산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나머지 등을 비롯하여 2020.8.10.부터 상속개시일인 2022.2.8.까지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이 계좌이체되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2.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바, 위 2020.8.10.~2022.2.8. 기간 중 계좌이체된 OOO원 중 청구인의 친정 관련 용도로 사용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나머지 OOO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4)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8.10.~2022.2.8. 동안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 중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차감하고 2020.8.10. 이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가산하여 총 OOO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으로 남아있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상속재산 부인 및 금융재산공제 불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OOO원을 감액 결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불복대상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상속세 결정 내역 <표2>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5)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위 <표2>와 같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매수인인 E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2021.2.8. 매매계약 체결 시 피상속인은 충분히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유선상 답변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바, 별도로 제출한 증빙은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2020년경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치매 발병시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증여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치매 발병시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오히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치매 악화일인 2020년 이전 2016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의 주된 원천인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매각 무렵 양수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8.23.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당기간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증권 취득, 코인 투자 및 친족에게 대여나 증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