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528 선고일 2024.04.29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배우자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배우자는 유상감자대금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甲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 중간에 개입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주-AAA는 2002.11.22. 설립되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에 위치한 제조업(생활용품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들 aaa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3.2.9.부터 2023.5.2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20.10.29. 배우자 bbb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AAA 주식 1,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bbb는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11.1. 증여세를 신고(산출세액 0원)하였으며, 주-AAA는 2020.11.17.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위의 금액(1주당 OOO원)으로 취득하여 2020.12.21. 쟁점주식에 대해 유상감자(1주당 OOO원)를 실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주-AAA가 bbb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한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0.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이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위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증여 및 유상감자가 오로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각 증여자들이 증여를 한 배경이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만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다른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주-AAA가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한 이유를 살펴본다. 주-AAA가 설립될 당시부터 aaa이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이사였던 ccc(전문경영인)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ccc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 것과 더불어 주-AAA의 주거래처들이 부도 상황에 직면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실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임)를 겪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aa은 2011.3.25. 주-AAA의 대표로 취임하였고, aaa이 주-AAA의 대표로 취임한 후에는 주-AAA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런칭(브랜드명: OOO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주력제품임)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주-AAA의 매출액이 점차 성장하였다. aaa은 2017년 이후 급격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주-AAA의 온전한 경영권이 본인에게 완전히 이양되는 것이 주-AAA가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정하고 성장하는 데에 있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aaa은 2020년에 이르러 ‘브랜드 추가 제품 개발, 대규모 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투자 유치 검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aaa에게 주-AAA의 온전한 경영권이 이양되려면 적어도 aaa이 주-AAA 주식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상법 제434조). 그리고, 또한, aaa은 위와 같은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주-AAA가 가족회사와 같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투자사와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AAA의 주주였던 청구인, aaa, ddd은 주-AAA의 지분 관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사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 감자 목적에는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이라고 작성하였다. 다만, 주-AAA는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통하여 aaa 1인이 주주인 법인을 만들려고 계획하였으나, 유상감자 절차가 진행되던 중 aaa의 부인 eee와 aaa의 친동생 ddd의 지분을 일부 남기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실제로 회사가 유상감자를 진행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ROE(Return On Equity)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고, 실증분석을 통한 논문을 내용을 살펴보아도 기업이 부채비율 상승형 자본재조정(유상감자, 현금배당)을 실시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다음 기에는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추구하는 자본구조 의사결정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주-AAA 주식 1,750주(쟁점주식)가 유상감자됨에 따라 bbb가 수령하여야 하는 현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은 바도 없다. 만약 청구인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bbb가 주-AAA 주식의 유상감자 대가인 현금을 주-AAA로부터 수령하고 이러한 현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유용하는 형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AAA는 bbb에게 유상감자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참고로, 주-AAA는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이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현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bbb에게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이와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후 주-AAA의 현금이 유출되고 있지 않는 것도 주-AAA의 경영을 위한 것임) 현금이 확보되면 bbb에게 위 대가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청구인이 2020.10.29. bbb에게 주-AAA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bbb는 증여받은 주-AAA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증여가 외형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님). 또한, 청구인의 bbb에 대한 주-AAA 주식 증여는 청구인의 증여 방법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유상감자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bbb에게 증여하기 위한 방법은 선택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bbb에게 주-AAA 주식 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을 증여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도 증여할 수 있었으며, 주식 및 현금 외 다른 재산(예컨대,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단지 청구인은 bbb에게 주-AAA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였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즉시 유상감자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에게 만약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증여 후 바로 유상감자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유상감자를 진행하여 과세관청의 주위를 환기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최근의 하급심 판결은 이 건 처분과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인 납세의무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수원지방법원도 ‘주식을 증여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뒤 유상감자를 한 사례’에서 원고측 승소로 판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도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와 거의 유사한 경우이므로 위의 판결의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주-AAA가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진행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청구인이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증여받은 주-AAA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이상 가장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bbb에게 주-AAA 주식을 증여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하급심 판결도 이 건 처분과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AAA 주식을 증여 후 유상감자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도 위배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청구인과 자녀 ddd)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동일한 일자,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배우자들에게 증여하였고 상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결의를 거쳐 수증자인 bbb 및 김이수 지분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하였다. 쟁점거래의 결과 청구인의 지분 전부는 주-AAA 현재 대표인 aaa 내외에게 이전되었다.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청구인은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담 없이 지분을 이전하였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소각으로 구성된 거래이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장남 aaa에게 직접 이전한 거래이므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발생 유무에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의 회피 및 지분율 변경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 여부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위 법률 및 판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이 유상감자된 사실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증여자들이 유상감자를 먼저 받은 후 현금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① 먼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나아가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의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이후 만약 쟁점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의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우회행위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만일 쟁점거래에서 배우자 증여 행위가 없이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소각대가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만큼은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각각의 배우자 3인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곧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는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쟁점거래에서는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외형상으로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이 증여된 후 유상감자라는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거래의 순서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발생 여부 즉 세액 효과만 달라진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지분이 aaa에게 세금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 거래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이 유상감자된 거래로 가장한 것이므로 우회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면 쟁점거래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거래 없이 바로 자신들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감자함으로써 쟁점거래 후 지분구조와 동일한 지분구조로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각 수증자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단 2개월 만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배우자인 bbb 지분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한 사실로 보아 애초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래 청구인에게 주-AAA에 대한 경영상의 의결권이 있었고 현재 주-AAA의 대표인 aaa도 본인에게 경영권을 집중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배우자 증여행위는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에 해당하며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로서 조세회피수단인 거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 형식으로 받으려는 의사로서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쟁점거래는 주-AAA의 현재 대표 aaa에게 3분의 2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구조를 변경시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직접적 양도 또는 유상감자라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배우자 증여 후 수증된 지분 가운데 일부 지분을 유상감자라는 방식을 통해 지분구조를 변경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자마자 2개월만에 소각되었으므로 주-AAA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법인이 유상감자 절차에 따라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감자 대가를 즉시 지급하여야 하나 주-AAA는 2020.12.21. 유상감자 이후 2023.2.9. 청구인에 대한 조사 착수 시까지 감자대가를 미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bbb 또한 주-AAA에 감자대가를 수취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증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 등 주-AAA 사주일가가 세부담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분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쟁점주식이 유상감자된 거래는 지분이전의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우회거래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증여규모가 배우자 재산공제 범위인 6억원 이내이고, 증여거래 이후 단 2개월 만에 주-AAA의 유상감자가 결정되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 일가의 지분만을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며, 주-AAA에서 과거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보아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 쟁점거래는 결국 주-AAA의 현재 대표인 aaa에게 경영권을 몰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 없이 청구인이 직접 주식을 양도하거나 유상감자를 하였을 경우 발생했을 양도소득세 또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응당 발생하는 세금으로 청구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를 끼워 넣어 해당 세금을 회피한 것 이외에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행위는 주주활동 또는 경영 참여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거래가 발생할 당시 청구인 등 주-AAA 사주일가가 주-AAA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주-AAA에 관한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거래를 선택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음을 반증한다. 청구인과 ddd은 배우자에게 OOO 주식 2,187주(쟁점주식 포함)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증여세 미발생)하였으며, 배우자들은 OOO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유상감자됨에 따라 유상감자에 대한 의제배당은 ‘0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누구도 부담하지 않았다. 만약 주-AAA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고 소각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의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았고, 결과적으로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의제배당과 관련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였으므로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은 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주-AAA 주주현황 및 주주들간의 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AAA 주주현황 및 주주들 관계 ㅇㅇㅇ (나) 배우자 주식증여 후 주-AAA의 유상감자 과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이 건 관련 유상감자 일정 및 유상감자 회계처리는 아래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주식 관련 주-AAA 유상감자 일정 ㅇㅇㅇ <표3> 쟁점주식 등 관련 회계처리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20.10.29. 증여받고 상증세법상 평가금액(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증여세 납부세액(0원)은 미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bbb는 2020.10.29.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배우자 bbb와 주-AAA는 2020.11.17.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주-AAA는 이사회 의결(2020.11.2., 안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승인 및 자본금 감소의 건)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2020.11.17., 안건: 자본금 감소의 건)을 거쳐 쟁점주식을 유상감자(1주당 매입액: OOO원)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후 주-AAA가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실시한 것 등은 청구인의 자녀 aaa이 주-AAA를 경영하는데 필요에 의한 선택이므로 쟁점거래에서 의제배당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증하여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였으나 이는 증여재산공제(6억원) 내의 거래로서 증여세가 미발생하였고, 이후 주-AAA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동일 금액(증여가액)으로 취득하여 같은 금액으로 유상감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식증여, 주식양도, 유상감자의 전 과정에서 청구인은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2020.10.2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주-AAA가 2020.11.17.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20.12.21.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등 쟁점거래는 불과 2개월 내에 모두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내역(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bbb는 유상감자대금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증여 받아 주-A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 중간에 개입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중략)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중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중략) (5)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