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 사유, 규모 및 퇴직사유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희망퇴직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 사유, 규모 및 퇴직사유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희망퇴직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23.10.16.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2019년 12월분 1,411,842,580원, 2021년 1월분 151,090,780원, 2021년 3월분 9,118,560원, 2021년 5월분 52,173,520원, 2021년 12월분 184,876,320원의 각 부과(징수)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해고를 제외한 모든 퇴사가 자발적 퇴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퇴사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 없는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자신의 퇴사 의사표시 여부가 아닌 해당 퇴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퇴사에 이르게 된 원인제공(책임)이 회사 또는 근로자 누구에 있는지 불문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결정 형태로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들로 회사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퇴사 사유들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결정하게 된 원인(책임)을 제공한 것으로 이 건 희망퇴직과 마찬가지로 퇴사의 강제력이 없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자가 퇴사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다. 반면, 근로자의 성과가 미진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 일신상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그 의사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퇴사 사유들은 회사의 책임보다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야말로 책임과 자발성이 일치하게 되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회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다거나 근로자가 충분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소재가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의 정도, 의사결정의 충분성, 심리적 압박 여부 등으로 자발성의 크기를 자의적으로 가늠하여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퇴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에도 조특법과 마찬가지로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상 법률용어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조특법에 따른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벤처기업법과 마찬가지로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가) 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조특법과 마찬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건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창설하여 쓰는 개념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서 차용한 개념에 해당하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4를 둔 취지가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하여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는 등 조특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둔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특법상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벤처기업법상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에 많은 다툼이 존재하는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벤처기업법에 따른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책임”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계류된 소송 중 이 사건 희망퇴직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에 재직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자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있었는데, 해당 소송의 쟁점사항 또한 “근로자 자신의 책임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 여부였다. 당시 청구법인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미진한 점을 근거로 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하게 된 점 등을 들어, 해당 권고사직은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23.8.17. 피고(청구법인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소송 판결 내용의 취지가 퇴직의 형태뿐만 아니라 귀책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고, 동 소송에서는 원고(퇴직자)에게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본 점이 청구법인의 패소에 가장 큰 이유가 되었으며, 처분청이 언급한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7.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에서도 퇴직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퇴직 여부와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퇴직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판결들의 취지와 이 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적법한 행사 여부와 관련된 “근로자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는 크게 다름이 없다. 이러한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퇴직에 있어 근로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결정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쟁점희망퇴직자는 조특법 및 벤처기업법에 따른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가) 결국 쟁점희망퇴직이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희망퇴직에 대한 배경이 퇴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2017년 10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약 1년간에 걸쳐 비트코인의 시세가 84% 가까이 하락하는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폭락하여 거래소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2018년 6월 당시에는 해킹으로 인하여 가상화폐가 도난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회사 소유분으로 이를 충당하는 등 경영상의 악재가 겹쳐 발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및 2019년 3월 2회에 거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권유하게 된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른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른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희망퇴직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청구법인이 계류된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지방법원 2023.8.17. 선고 2021가557285 판결)에서 열거한 청구법인의 패소 이유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배경은 아래와 같이 유사점이 다수 존재하는바, ① 희망퇴직자에게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제안한 점, ② 1차 희망퇴직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2018.12.20.)로부터 퇴직일(2018.12.31.)까지 소요된 기간이 1월 미만이며, 2차 희망퇴직 또한 신청서 접수일(2019.3.14.)로부터 퇴직일(2019.3.31.)까지 소요된 기간이 1월 미만으로 희망퇴직 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은 점, ③ 1, 2차 희망퇴직자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격을 포기하고 퇴직위로금을 더 받는 방안을 선택한 직원은 52명이었던 반면, 그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격을 유지하고 이를 실제 행사한 자는 20명에 불과한바, 당시 직원들이 희망퇴직 신청을 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퇴직위로금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처리하여 퇴직자들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점, ⑤ 청구법인은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퇴직 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⑥ 본 사건 희망퇴직 안내문에서 “희망퇴직 신청만으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이상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2년의 재임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희망퇴직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희망퇴직 또한 퇴직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희망퇴직자들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확정될 경우, 퇴직 이후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강압적인 퇴직 종용이나 일방적 해고와 같이 극단적으로 한정될 수 있어,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벤처기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고, 벤처기업법에서 상법에 우선하는 각종 특례 규정을 두는 취지가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있는바, 경영상태의 변동성 및 인력 유출이 심한 벤처기업의 특성과 벤처기업법의 취지에 맞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서도 각종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건 희망퇴직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당시 전체인원의 약 45%에 상당하는 수의 인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 회사는 희망퇴직자의 퇴직사유를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해주었는바, 그 과정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강압적으로 퇴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퇴직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게 된다면 퇴직 이후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강압적인 퇴직 종용이나 일방적 해고와 같이 극단적으로 한정될 수 있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혀 강제해고 등을 당한 임직원 등이 오히려 주식매수선택권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등 벤처기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벤처기업법에 따른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미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벤처기업 내ㆍ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1) 쟁점희망퇴직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한다. (가) 쟁점희망퇴직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희망퇴직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2019년 3월 2회에 거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희망하는 직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각 사장(2018년 12월), 대표이사(2019년 3월)의 개인 이메일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희망퇴직의 경우, 당시 퇴직에 강제력이 없고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퇴직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임직원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한 경우,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시점에 회수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매수선택권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재임(재직)요건을 규정한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충실에 따른 기업가치와 주가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차익만 취하게 되어 본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하면서 공헌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의 재임(재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다.
(2) 상법 제340조의4 제1항(비상장법인)은 강행규정으로 예외가 없으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벤처기업법을 우선 적용받는 청구법인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에 대해서 예외사유가 허용되는바, 이를 구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조특법 제16조의3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의 예외사유를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같은 사유를 두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희망퇴직에서의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가)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통상의 경우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퇴직을 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희망퇴직은 그 조건과 인원 및 보상범위를 고려해 회사가 퇴직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기업은 경영이 악화되면 다양한 자구책 중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경영상 해고의 사전 단계로 이를 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신청)가 원칙이기에 선택의 제약성 및 강제성이 없다. 이는 사용자가 통상보다 좋은 퇴직의 조건을 제시해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즉,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고, 퇴직희망자의 신청행위는 ‘청약’이며, 사용자가 희망퇴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승낙’이다. 대법원은 희망퇴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1919 판결)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은 근로자의 희망퇴직 청약의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희망퇴직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판례에서 설시하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추정하는 요소로 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② 희망퇴직의 조건,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④ 근로자의 자발성 및 그 추정상황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희망퇴직이 그 자체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행되는 구체적인 상황, 그 시행방법 및 태양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각기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선 판례의 경향을 바탕으로 하여 당해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는지 즉, 그 의사표시의 자발성 및 진의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두 차례에 걸쳐 안내하였는데, ① 청구법인은 희망퇴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불합리나 불공정이 없다. 만약 합리성과 공정성이 명백히 결여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많다. 특정의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그 선정기준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면 퇴직 여부를 심사숙고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실상 회사의 종용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두 차례 모두 전 직원(수습직원 제외)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기에 회사의 종용이나 강압적 권유가 아닌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게끔 하였다. ② ‘반려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퇴직신청(청약)에 의한 심사 후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등)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신청서에 명백히 ‘반려’를 명시함으로써 희망퇴직의 원칙인 본인 스스로의 신청(청약)을 방증하고 있다. ③ ‘2차 희망퇴직 시’에는 희망퇴직금 지급기준이 선택사항으로 확대되었고, 일반퇴직 또는 정리해고의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다. 만약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퇴직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이도 비진의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희망퇴직 지급기준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었다면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이 반영된 신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희망퇴직자가 희망퇴직의 미신청 시와 신청 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따져볼 시간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신청시 불이익과 신청의 이익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고려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기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참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희망퇴직을 시행함에 있어 위력 행사가 없었고 사용자의 부당한 영향력(인사권)도 없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건 희망퇴직은 강제력이 없고 쟁점희망퇴직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음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어 희망퇴직을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희망퇴직 신청 시와 미신청 시의 이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피고인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57295 주식인도)에 대한 청구 준비서면상 주장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서상 청구주장은 모순된다. (가) 청구법인은 상기 소 원고 이○학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 처리가 되었으므로 조특법 및 벤처기업법에 따른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상의 주장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며 자가당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기 소송 준비서면상 답변서에서는 이○학의 업무미진 사유로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최종결정은 이○학 본인이 하였기에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벤처기업법상 특례 예외조건인 “자신에게 책임 없는 퇴사 또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이상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희망퇴직자 또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이상 퇴직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3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⑥ 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3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② 영 제14조의3 제5항 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2.30. 법률 제1292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6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을 준용한다.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23.7.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7)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⑤ 법 제54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관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정관 제10조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정관상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7.10.19.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 140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대내외적인 요인 등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2018년 12월 및 2019년 3월 2회에 걸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데, 희망퇴직 시행 공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1ㆍ2차 희망퇴직 시행 공지문 (다) 청구법인의 희망퇴직 실시 후, 약 72명이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퇴사(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임)하였는데, 그 중 52명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더 수령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쟁점희망퇴직자(20명)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2019년 12월〜2021년 12월 기간 중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희망퇴직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내용 (단위: 주, 원) (라) 쟁점희망퇴직자의 퇴사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퇴직소득세 등에 관한 원천징수신고․납부를 이행하고, 관련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⑫퇴직사유’란에 ‘정리해고’로 기재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희망퇴직자 퇴직소득지급명세 일부 (마) 청구법인은 2020〜202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쟁점희망퇴직자 부여분 포함)에 대하여 조특법 제16조의3에 따라 소득세 면제 등에 관한 과세특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조사관서)은 쟁점희망퇴직자는 주주총회 결의일(2017.10.19.)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여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니므로 쟁점희망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기타소득(주식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0.16.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세율 20%)를 부과하였는데, 인별 행사이익 발생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희망퇴직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내용 (단위: 주, 원)
(2) 조특법 제16조의3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 시 이 건 쟁점 관련 조문도 개정되었는데, 제․개정이유서를 보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4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 <표9>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9> 2014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발간)
(3)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조특법과 벤처기업법에서는 재직요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규정하면서,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희망퇴직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에 재직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자(이○학)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7. 선고 2021가5572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3.7. 선고 2023나2042561 판결)은 원고(이○학)가 2심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2024.6.13.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4다230824)된바,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일부)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2561 판결문 중 일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40조의2 제1항).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개별 임직원들에 구체적으로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야 하며(제340조의2 제1항), 행사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을 정하여 개별 임직원들과 ‘부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340조의3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희망퇴직자들이 독립적ㆍ자발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심사․승낙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합의․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임직원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희망퇴직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10조 제7항을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2년 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및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희망퇴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희망퇴직 당시의 언론기사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1․2차 희망퇴직 시행을 통해 본사 기준 전체 임직원의 약 40%를 감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이 경영상 중대한 위기상황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쟁점희망퇴직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7.10.19. 임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140명 중 약 72명이 2018년 12월〜2019년 3월 기간에 희망퇴직 절차에 동의하여 퇴사한 점, 청구법인도 처분청에 위 퇴사자들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임직원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자발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손해를 입힌 임직원을 강제 해고한 경우에는 오히려 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유지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희망퇴직자들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