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524 선고일 2024.09.11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상속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일한 공동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자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6. 사망한 고(故)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 5명 중 장남으로, 이들 이외에 공동상속인은 없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2채와 쟁점상속주택을 합하여, 2022.11.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0.18. 쟁점상속주택 중 나머지 공동상속인 4명의 지분 4/5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2023.12.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22.4.6.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인 2022.9.23. 공동상속인 5명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각 1/5를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였고, 2022.10.17. 2022.4.6. 상속분 상속세도 신고ㆍ납부하였다.

(2) 당초 재산세 납세의무자였던 피상속인이 2022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한 상황에서 공동상속인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기한(6개월) 이내에 상속과 관련한 모든 명의 이전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장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분별 소유자로 변경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 작성일 현재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 변동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는 이른바 부과세목으로서, 상속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ㆍ납부방식의 납세의무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세목인 점,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2022.12.15.)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이 주된 상속자를 상속등기 등이 이행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2서6977, 2023.3.31., 조심 2023서653, 2023.8.28.)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전체를 청구인의 과세물건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이 건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은 신고기한(2022.6.1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에 의하면, 2022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과세기준일부터 15일(2022.6.16.) 이내에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 및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주된 상속자로서 2022년 귀속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다는 등의 내용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을 통해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만을 변경해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공동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5명으로, 그 중 청구인이 가장 연장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명단 이 름 출생연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청구인 1960년 자 f 1962년 c 1964년 d 1971년 e 1974년 (나)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갑구】 (소우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소유권이전 1985.2.22. 제10128호 1985.2.21.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2 소유권이전 2022.9.23. 제112513호 2022.4.6. 상속 공유자 지분 5분의 1 청구인 지분 5분의 1 미국인 b 지분 5분의 1 c 지분 5분의 1 d 지분 5분의 1 e 쟁점상속주택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2년 7월과 9월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가액 전체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후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들은 모두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구분 소재지 용도 비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OOO 아파트 쟁점상속주택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OOO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OOO <표4>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개, 원, %) OOO (마) 종합부동산세법이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2008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이 당초 신고ㆍ납부방식에서 부과ㆍ징수방식으로 전환되는 한편,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고ㆍ납부방식으로도 이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 상속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 건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도 정상적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ㆍ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법 제107조 제1항)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규칙 제53조), 이 건에 있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상속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다거나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일한 공동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로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이에 따라 실제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후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8235호, 2007.1.11.>

①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2022.3.31. 행정안전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②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6)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189호, 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③ 제45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 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