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A에서부터 최하위여행사에 이르는 전체거래에 대하여 상위여행사가 송객수수료 매출에 대한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도관업체에 불과한 다수의 중·하위여행사를 통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구조로 보는바, 쟁점거래는 중위여행사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었을 뿐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탈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사 최하위여행사가 애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개의 하위여행사의 부정행위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대부분의 중위여행사는 2019년까지 정상적으로 모객사업을 수행해 왔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적시에 신고납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중위여행사들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이후부터인데, 해당 시기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시기로서 대다수 중위여행사는 폐업에 이르렀고 그 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례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부 중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 때문이다. 게다가 중위여행사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충분한 모객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위여행사로부터 공급받은 모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위여행사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로 쟁점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악의적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추궁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해당 사업자가 부정거래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을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A과의 교섭권을 직간접적으로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중위여행사가 정상적으로 모객용역을 공급하는 이상, 이후의 거래단계에 대하여 관여할 필요성이 전무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개개 하위 여행사의 부정거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가 업무협력계약상 모집하기로 한 중국 관광객 수를 충실하게 달성하는 이상 그 중위여행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였는지, 어떤 하위여행사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리할 이유가 없고, 아울러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와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최하위여행사 등으로부터 그 이익을 분여받지도 아니하였는바, 최하위여행사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유인 자체가 없으므로 최하위여행사 등의 부정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다. 이 건과 유사하게 상위여행사에 대한 과세가 문제된 사례로 조심 2019서3917 (2020.12.30.), 조심 2020서1592 (2021.2.15.) 등이 있으나 해당 사례에서는 상위여행사부터 최하위여행사까지 중국인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바, 이 건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판이하게 달라 청구법인은 국내상장사의 자회사로서 주요 임원 전부가 한국인으로 구성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송객용역과 공급받은 모객용역의 실질이 단순한 정산업무에 불과하여 실제로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은 모두 실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용역 공급의 요건은 ①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일 것, ② 대가관계가 있을 것, ③ 역무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A에 제공한 송객용역의 경우 ① 송객계약이라는 계약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제공인 점, ②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모객한 중국 관광객을 가이드의 동반하에 A을 방문하도록 하여 A의 매출에 기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로부터 공급받은 모객용역의 경우 ① 업무협력계약이라는 계약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제공인 점, ②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중위여행사에 지급한 점, ③ 중위여행사는 청구법인에게 모객한 중국 관광객 관련 인적사항, 방문일정, 항공편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용역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였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용역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이 청구법인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이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특수관계 없는 중위여행사에게 모객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모객용역의 제공을 받은 실재성이 있다. (나) 조세부과처분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과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특히 특정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거래구조로 면세점 송객사업을 영위한 여행사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가 문제된 상황에서 업무제휴계약서, 수수료 수취내역 등의 증빙자료로 정상거래임을 인정(조심 2020서1592, 2021.2.15. 등)한 바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① A과의 송객용역 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A 간의 송객계약서, 송객수수료 수취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② 중위여행사와의 모객용역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 간의 업무협력계약서, 모객수수료 송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고, 이와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 용역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1) 모객수수료 수수과정은 면세점, 최상위여행사, 중위여행사, 최하위여행사 간 자금이체과정만 있을 뿐, 용역을 공급한 당사자가 없는바, 면세점부터 최하위여행사까지의 세금계산서 수수관계는 판매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발생된 하나의 거래흐름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객용역의 공급은 단순한 청구대행 및 정산업무에 불과하다. (가) A은 따이공 유치를 위해 따이공들에게 단체번호를 부여하여 사전 약정된 할인율에 따라 판매인센티브(할인액)를 지급하여 주는데, A은 수많은 따이공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최상위여행사에게 관리를 전가하는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위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위 및 하위여행사에게 상위여행사의 SG코드(SMALL GROUP 의미, 여행사 단체관광 등록)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한다. 해당 아이디, 비밀번호는 OOO으로 특정 가이드 그룹 등에 무작위 배포되고, A의 품목별 인센티브 등은 주간별, 월간별, 프로모션 기간에 따라 암암리에 따이공 안내사이트, 가이드에게 배포되고 있다. 따이공 또는 가이드는 시중에 배포된 아이디, 비밀번호로 인터넷상에서 단체번호를 부여받거나, A 각 지점에 방문하여 단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따이공이 해당 단체번호로 A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A이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여행사 SG코드에 판매내역이 기록되면 인센티브 금액을 집계하여 1주, 10일, 1달 등 특정기간별로 인센티브를 최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최상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 일정 수수료를 차감 후 인센티브를 이체한다. 청구법인의 SG코드로 여행사별 매출내역을 조회하면 매출일자, 수수료 기간, 가이드명, 가이드코드, 단체번호, 판매물품,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코드상 조회에 의해서는 어느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위여행사가 상위여행사의 정산직원에게 OOO으로 단체코드, 가이드명을 알려주면 해당 단체코드와 가이드명에 해당하는 하위여행사를 집계하여 판매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해당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모객을 한 여행사가 노출되지 않고, 해당 따이공이 중국 등지에서 단체코드를 생성하고 입국하여 구매한 것인지, 국내여행사와 관광계약을 맺고 입국하여 구매한 것인지, 해당 모객행위의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SG코드로 단체번호를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모객용역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객용역이 있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해당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및 모객수수료 정산과정은 면세점으로부터 최하위여행사까지 판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금이체 과정만 존재할 뿐 참여자 누구도 실제 모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구조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 업무는 A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중·하위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단순 업무가 전부이고, 구체적으로는 매주 특정일에 중위여행사로부터 가이드코드, 단체코드, 성명, 생년월일, 입점 여부 등을 OOO 등으로 통보받아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이다. 청구법인은 별도로 하위여행사의 가이드나 단체코드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매입처인 중위여행사에서 가이드코드 및 단체코드로 청구하지 않으면 매입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지급하는 정산업무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여행관광 수익이나 영업이 없으며 가이드 및 여행객들에게 숙박, 교통 등 편의를 제공한 용역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모객 행위는 단순한 판매인센티브 정산 및 이체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있기 위해서는 사업협력계약을 맺은 중·하위여행사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중·하위여행사는 사업 실질이 없는 도관업체로 정산업무 외 모객과 관련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중·하위여행사는 여행상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공권, 숙박권, 차량임차 등 여행부대비용 및 모객에 필요한 가이드 비용 지급 등 경비 지출이 없고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수입 없이 상위여행사들에게 받는 수수료 수입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중·하위여행사 또한 용역의 공급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판매인센티브 정산과정에 참여한 거래자일 뿐이다.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을 보면 매 과세기간마다 거래단계의 최하위 업체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모객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잠적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상위여행사로부터 하위여행사까지 면세점 거래와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에서 청구법인도 거래구조상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에 근거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수취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여 중·하위여행사는 모객업무를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정산하는 정상적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모객용역 제공은 중·하위여행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중·하위여행사가 사업실체가 없는 도관업체 또는 자료상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A에서 따이공이 면세물품을 구매한 것 및 구매 시 청구법인의 단체코드를 이용한 것 이외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중·하위여행사가 해당 따이공을 A으로 구매유인하는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는 중·하위여행사가 모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불명의 모집책 또는 따이공 그룹이 시장에 배포된 청구법인의 등록코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 및 사업 실체가 없는 중·하위 여행사(도관업체)는 단순히 수수료 전달에 이용된 것이다. 해당 도관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지급청구를 근거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모객(재모객)수수료는 실지 모객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 및 지급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가공 매입거래에 근거하여 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객용역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자금수취 전달과정에 불과하여 해당 거래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도관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중·하위거래처는 모객용역을 공급할 위치나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 외 모객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도관업체이므로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지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중·하위여행사간 모객에 대한 업무협의 사실이 없이 단지 인센티브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모객행위에 필수적인 가이드 관리, 실지 모집당사자 확인 등은 전혀 하지 않은바, 중위여행사 등을 경유하여 OOO으로 받은 수수료 청구에 기초하여 정산하고 따이공 수수료를 이체하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가공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 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 과정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 실지 대표 B(B, 한국계 중국인)이 지인 C(C, 한국계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B 지분 100%)한 회사로, 2018.5.31. ㈜D이 OOO원에 인수하였다. (나) ㈜D은 2018년 3월 ㈜E가 인수한 법인으로 인수 당시 ㈜E의 최대주주는 F 그룹의 G 회장이었고, A의 따이공 모객 관련 정산업무를 주로 H 계열에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A의 최상위여행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3>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매입처 조사내역
1. (유)I: 대표이사 J(J)의 진술에 의하면 (유)I는 K의 최상위여행사로서 A과의 거래는 A의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야만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유)I는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 모객용역에 대한 공급이 없으며 모객용역에 대한 비용 지출도 없어,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유)I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L: 대표이사 J(J)의 진술에 의하면 ㈜L는 K의 최상위여행사로서 A과의 거래는 A의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야만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L는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 모객용역에 대한 공급이 없으며 모객용역에 대한 비용 지출도 없어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L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M: 대표이사 J(J)의 진술에 의하면 ㈜M는 K의 최상위여행사로서 A과의 거래는 A의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야만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M는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 모객용역에 대한 공급이 없으며 모객용역에 대한 비용 지출도 없어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M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N: 제주세무서장이 2023.2.17.부터 2023.3.22.까지 ㈜N에 대해 실시한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거래처에 자료파생한바, ㈜N는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 모객용역에 대한 공급이 없고 모객용역에 대한 비용 지출도 없어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N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5. ㈜O: 제주세무서장이 2021.1.8.부터 2021.9.6.까지 ㈜O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거래처에 자료파생한바, ㈜O는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 모객용역에 대한 공급이 없고 모객용역에 대한 비용 지출도 없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O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매출처 조사: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은 국외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규모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OOO, OOO, OOO점 3개 업체를 운영 중이고, 중국인 구매관광을 유치할 목적으로 소수의 최상위 여행사와 관광객 송객계약을 맺고 구매액의 일정율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한바, 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이 면세점 물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코드를 발급하는 업체에 불과하고 실제 면세점에 제공하는 송객용역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A에게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단순히 정산 청구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A과 체결한 관광객 송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송객계약서(2018.11.27.)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중국 관광객을 모객하고 A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의 일부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L, (유)I 및 ㈜M] 간의 사업협력계약서 및 송객수수료 수취내역과 모객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8년 설립 시부터 2019년 4월까지는 A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여행사의 위치에서 거래하다가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P를 경유하여 A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중위여행사인 매입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여행사의 위치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한바, 2018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매입처인 (유)I, ㈜L, ㈜M로부터 각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인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 쟁점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조심 2021서4953, 2021.12.14.)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처인 A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하면서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2018년 제1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같은 쟁점의 심판사건(조심 2021서4953, 2021.12.14.)과 다른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