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거나 명의대여 업체로 확인되어 쟁점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거나 명의대여 업체로 확인되어 쟁점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현금영수증은 적법한 현금영수증이다. (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은 가격비교를 제공하고, 무통장입금 결제 방식이 선택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이 제공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등록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가) 거래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수수되었다면 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의 적법성을 부인할 근거는 없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데(민법 제527조 내지 제534조), 쟁점매입처들은 오픈마켓에 판매물품, 가격 등을 공지함으로써 청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주문함으로써 승낙을 하였으며, 이로써 양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택배 상자의 송장에도 쟁점매입처들의 각 상호가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픈마켓에 등록된 업체와 거래목적물, 가격, 배송조건 등 거래조건을 모두 확정하였기에, 다른 사업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한 적도 없다. 실상 그 다른 사업자라는 이는 존재하지 않기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는 억지 의견을 펼치고 있을 뿐, 그 다른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가) 컴퓨터 부품 등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사이트는 다나와(www.danawa.com)이다. 그런데 다나와에는 현금을 받고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는 현금몰들이 있다. 청구법인은 이런 현금몰과 거래하지 않기 위해 다나와를 이용하지 않고, 오픈마켓만 이용하였다. 오픈마켓에는 현금몰이 없고, 판매자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구매자도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위장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 역시 모든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와 인터넷상 공지된 반품장소가 다르다는 점 정도를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물품 생산, 판매, 보관 등의 모든 업무를 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보관장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만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가 반품장소를 따로 두었다고 해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로 바뀐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견이다. 더욱이 조사청은 관련 사실관계에 관해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나 내부전산망 검색 정도만 한 후 위와 같이 터무니 없는 결론을 내렸기에 그 결론에 근거가 있을 리 없다. 실제로도 물품 발송지․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이마트에서 삼성전자 냉장고를 구입하면 냉장고는 삼성전자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LG전자 베스트샵 도곡점에서 컴퓨터를 구입해도 그 컴퓨터는 베스트샵 도곡점이나 LG전자 본사가 아니라 LG전자 창고에서 배송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홈페이지에서 TV를 구입해도 그 TV가 삼성전자나 LG전자 본사에서 발송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물품은 당연히 위 회사들의 재고 보관창고에서 발송될 것이고, 반품을 할 때에도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반품을 하지 삼성전자나 LG전자 본사로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다. 이처럼 물품 발송지, 교환·반품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 본사에서 배송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 중 어떤 것은 적법하고 어떤 것은 위장거래라고 보았는데, 양자의 거래방식은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였음에도 공급자 중 쟁점매입처들이 물품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어떤 것은 정상거래로, 어떤 것은 위장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이유 있으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 즉,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정작 이에 대해 입증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언급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면, 과세관청은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실제 공급자에게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어서 실제 물품을 판매한 자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1) 설령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대법원은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고 판단하였다. (마) 오픈마켓 등록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업체들이다.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업체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마쳤고, 오픈마켓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다.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은 정상적으로 도착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처들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송장에는 매입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수많은 구매자들이 해당 업체들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그 사이트에 상품평을 올렸으며, 해당 업체 사이트에는 상품에 대한 문의글도 수없이 많았다. 또한, 메모리는 가짜 제품이 없고 AS도 삼성전자가 해주기에,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거래에 관해 문제삼을 이유가 없었다. (바) 한편,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면서 “조사법인이 오픈마켓 업체들과 통정하여 가공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당시 오픈마켓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조세범칙조사 범칙내용). 즉,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거래하였다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위장거래를 하기로 통정한 적이 없어 청구법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거래해 봤자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청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 중 어떤 것은 적법하고 어떤 것은 위장거래라고 보았는데, 양자의 거래방식은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거래하였음에도 공급자 중 쟁점매입처들이 물품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어떤 거래 시에는 정상거래가 되고, 어떤 거래 시에는 위장거래가 됨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고 있지만, 조사청의 세무조사 관행으로 볼 때 정작 조사청 스스로도 위 물품 발송지 등에 가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조사청은 사업장 소재지 외에 물품 발송지 등이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점, 위 모든 거래 시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해서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현금영수증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로 단지 사업장과 별도의 물품 보관장소를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 내역, 물품발송지 임대차 내역 등을 살펴보면, 2022년 제1기 당시 쟁점매입처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이 아니었다.
1. (OOO) OOO는 청구법인과 2022.4.15.∼2022.6.30. 기간 동안 거래하였는데, OOO의 물품 발송지(OOO)는 2022년 8월경에서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OOO가 물품 발송지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 8월경이므로, 2022.4.15.∼2022.6.30.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발송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2. (OOO) OOO는 청구법인과 2022.1.3.∼2022.3.28. 기간 동안 거래하였는데, 해당 거래 이전인 2021.10.27.경 세금계산서상 임대료 납부내역이 1건 있을 뿐이고, 이후 세금계산서상 임대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OOO의 과세 매출이 OOO 원인 점에 비추어, 사업장의 임대료를 미납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2022년 제1기 당시 OOO는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조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OOO) OOO는 청구법인과 2022.1.13.∼2022.1.29. 기간 동안 거래하였는데, OOO의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2021.12.24. 입주하여 2021.12.31.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2022년 제1기 당시 OOO는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조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OOO) OOO는 청구법인과 2022.4.11.∼2022.6.30. 기간 동안 거래하였고, OOO의 물품 발송지는 ‘OOO’로 확인된다. 그런데, 위 발송지에는 2022.4.11.부터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들와 관련하여, ‘㉠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 별도로 물품 발송지 또는 반품 주소지에 관하여 임대료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조차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상태가 아니었으며, ㉢ 물품 발송지에 이미 다른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해보면, 쟁점매입처들은 일반적인 사업장조차 갖추지 못하였고, 별도로 보관장소를 두고서 물품을 발송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매입처들는 모두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사이 개업하였는데, 모두 컴퓨터 도소매 관련 사업 이력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사업주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6개월 미만에서 10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일으킨 뒤, 곧바로 폐업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은 오픈마켓에 통신판매 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 없이 현금영수증 등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등 실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들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사업체의 경우, 매입은 없으면서 매출만 있는 사업체는 상정하기 어려우며, 업계 연혁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와 OOO원이 넘는 금액의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쟁점거처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오픈마켓은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마)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에서 총 OOO원(예컨대 OOO 약 OOO원, OOO 약 OOO원, OOO 약 OOO원, OOO 약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오픈마켓을 신뢰한 것 이외에 청구법인은 사실상 아무런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5.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양자 사이에 물품 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사실상 아무런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조차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6. ‘매입 목적(일반 소비자 vs 사업자), 매입액(OOO원 vs OOO원), 거래특성(오프라인 사업자 vs 오픈마켓 이용 사업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① 사업 목적 매입, ② 매입액 총 OOO원 이상, ③ 오픈마켓 이용 사업자로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정황 및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7. 특히, 청구법인은 OOO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들이 판매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물품 발송지 또는 교환․반품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공급자가 물품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들의 사업장 소재지와 물품 발송지 또는 교환․반품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고액․반복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장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은 분명하게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또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단순한 거래형태의 구분일 뿐, 온라인상의 거래라고 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 받으면서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가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픈마켓은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므로 거래를 하는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여전히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
9. 그리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a 및 실운영자 b(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동종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쟁점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 또는 무자료 매입을 하는 거래처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과실을 범하였다. 특히 쟁점매입처들 중 OOO, OOO, OOO의 물품발송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와 거리가 460여m에 불과하였으므로, OOO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오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의심할 수 있었다.
10. 또한 청구법인의 실운영자 b는 과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B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12.11.23.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2014년 4월경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 및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B 대표를 b에서 실제 사업자(최○○)로 변경한 사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이 실운영자 b는 누구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도소매 업체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OOO의 자료상 거래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단기간에 고액․반복적인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사업자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신중히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11.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청구법인은 단가 변동이 심한 컴퓨터 부품을 신규 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최저 단가로 고액의 매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쟁점매입처들이 다량의 물건을 계속하여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거래처가 무자료 매입을 하여 최저가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음에도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②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신규 업체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반복적(총 1,805건, OOO원 가량)으로 체결할 요인이 없었던 점, ③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 역시 자신의 사업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쟁점매입처들의 발송지에 가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그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바) 오픈마켓에서 매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12. 대법원에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13.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매입자가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욱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4.6.27 선고 2014구합51869 판결)고 판시하여, 오픈마켓에서 거래를 하려는 납세의무자에게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는 ① 운영한 자가 2008.4.7.부터 2013.11.30.까지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거래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급 물품의 일부가 운송장의 송하인이 다르게 기재되어 청구법인에 배송되었고, 송하인의 주소와 발송지가 상이했던 점 등을 주요한 근거로 하여, “매입자가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4. 이 사건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앞선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들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프라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과 같거나 또는 적어도 그 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에게 통상의 것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일반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수준의 주의의무’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은 자신에게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1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을 처분청 스스로 신청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는 것’을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및 제6항). 즉,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 조세가 포탈되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거래상대방과의 통정 여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실만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16.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이외의 자로부터 매입을 한 사실은 존재하나, 위장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일뿐,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17.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에 고액․반복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장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실이 존재하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현금영수증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ㅇㅇㅇ (나)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정보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입처들 기본사항 상 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사유 직권폐업 사유 A 2022.4.6. 2022.9.30. (6개월 미만) 직권폐업 사업장 확인불가 및 대표자 연락불가 B 2021.9.6. 2022.4.25. (8개월 미만) 직권폐업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대표자 연락불가 C 2021.12.24. 2022.10.18. (10개월 미만) 직권폐업 실제 사업 영위하지 않음 D 2022.3.28. 2022.10.1. (7개월 미만) 직권폐업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사업장 존재하지 않음 <표3> 2022년 제1기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매입 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내용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 조사 ㅇ2015.12.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개업하였고, 2022.8.29. 같은 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 영위 중임
□ 대표자 조사 ㅇ상기 업체 대표 a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a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ㅇ2022.12.28. 대표 a, b(a의 배우자)이 출석하여 확인한바, 실제 매출‧매입 관련하여 실무는 배우자 b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배우자 b는 과거 동종 업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확인됨 2) 매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처들의 2022년 제1기 매입액 OOO원은 모두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 3)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표 ㅇㅇㅇ 4)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OOO원, 위장확정 ㅇ(기본사항)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사업자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하고 무납부(OOO원)하였으며, 2022.4.6. 개업하여 2022.9.30. 사업장 확인 및 대표자 연락 불가의 사유로 직권폐업 처리된 업체로 단기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확인됨 ㅇ(확인내용) 실무자 b는 정상적으로 다나와 등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지마켓 ‘판매자 문의’에 나와있는 담당자 연락처 010-****-4951(현재 없는 번호)로 연락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연락처 국세청 전산망에서 인적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통신자료 제공요청 의뢰하였으며, 미회신 상태임 ㅇ청구법인의 택배운송장을 제출하여 확인한바, 운송장 발송지는 OOO로 A 사업장 소재지(OOO)와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와 운송장 발송지인 OOO과는 7분 정도의 거리(464m)로 확인됨. OOO 임대인 임ㅇ웅과 통화한바, 송ㅇ하(A 대표자) 본인과 2022년 8월 계약 후 10월부터 연락두절 상태라고 함 ㅇ청구법인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통해 재고여부 확인 후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오픈마켓 자료 등을 보아도 반품주소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곳으로 공지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ㅇ상기와 같이 오픈마켓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영업기반시설(사무실, 물품발송지 등), 실무자 인적사항, 신규 사업자의 주요 매입처가 어디인지 등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함
□ B: OOO원, 위장확정 ㅇ(기본사항)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며, 2021.9.6. 개업하여 2022.4.25. 사업장 확인되지 않고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 처리됨. C의 금융거래내역 검토한바 11번가, 지마켓 등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 인출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확인내용) 실무자 b는 다나와 등 오픈마켓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담당자 010-**-9220(수신정지 상태)으로 재고 문의 후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연락처 국세청 전산망에서 인적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통신자료 제공요청 의뢰한바, 사용자 김ㅇ현(000223-4**)으로 확인되어 010--2556으로 연락하였으나 통화 불가능 ㅇ운송장 발송지 OOO의 임대인 OOO(214-14-82*)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해 보면 2021.10.27. 세금계산서 발급 1건만 있어, B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제출된 운송장 발송지는 OOO로 확인되어 OOO 택배사에 운송장 관련내역을 확인한바, 택배영업소 OOO점에서 물품 발송된 것으로 운송장 발송지인 OOO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 택배사에 운송장 관련하여 물건 발송지, 택배발송 계약자 등 거래내역 관련하여 공문 발송하였으나 개인정보 관련하여 관련내용 제출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 ㅇ청구법인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통해 재고 여부 확인 후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오픈마켓 자료 등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 및 물품발송지가 반품주소와 다른 곳으로 공지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ㅇ상기와 같이 오픈마켓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영업기반시설(사무실, 물품발송지 등), 실무자 인적사항, 신규 사업자의 주요 매입처가 어디인지 등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함
□ C: OOO원, 위장확정 ㅇ(기본사항)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며, 2021.12.24. 개업하여 2022.10.18. 허위 연락처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처리됨. 차명철의 금융거래내역 검토한바, 11번가, 지마켓 등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인출 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확인내용) 실무자 b는 다나와 등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고객센터 번호를 010-**-6508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연락처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망에서 인적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통신자료 제공요청 의뢰한바, 사용자 김ㅇ범(020523-3**)으로 확인되어 010--6508으로 연락하였으나 통화 불가능 ㅇ청구법인의 택배운송장을 찾지 못하였으나 C 사업장 소재지인 OOO 임대인(110-17-41*)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 확인한바, C는 2021.12.24. 입주하여 2021.12.31.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 택배사에 운송장 관련하여 물건 발송지, 택배발송 계약자 등 거래내역 관련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개인정보 관련하여 관련내용 제출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 ㅇ청구법인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통해 재고여부 확인 후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오픈마켓 자료 등을 보면 반품주소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곳으로 공지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ㅇ상기와 같이 오픈마켓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영업기반시설(사무실, 물품발송지 등), 실무자 인적사항, 신규 사업자의 주요 매입처가 어디인지 등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함
□ D: OOO원, 위장확정 ㅇ(기본사항) 2022.3.28.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며, 2022.10.1. 직권폐업됨. 2023.1.10. 대표 c가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한바, 유ㅇ길은 OOO에 거주하고 있고, 상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지인의 아들 김ㅇ성이 3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사업자등록과 통장 3개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함 ㅇ평택구치소 김ㅇ성 접견하여 심문조서 작성한 바, 유ㅇ길의 명의 및 통장만 빌려 문ㅇ성에게 주었으며 실제 D의 사업운영은 문ㅇ성이 하여 D 관련하여서는 모른다고 진술함 ㅇ(확인내용) 실무자 b는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담당자 연락처 010-****-2353(수신정지 상태)로 연락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연락처 국세청 전산망에서 인적사항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 통신자료 제공요청 의뢰한바, 사용자 유ㅇ길로 확인됨 ㅇ청구법인의 택배운송장을 확인한바, 운송장 발송지는 OOO로 D 사업장 소재지(OOO)와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와 운송장 발송지인 OOO과는 3분 정도 거리(251m)임 ㅇ청구법인은 문자 등을 확인하고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오픈마켓 자료 등을 보면 공지사항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장 정보상 확인되는 소재지와 다른 곳으로 공지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ㅇ상기와 같이 오픈마켓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서도 거래처의 영업기반시설(사무실, 물품발송지 등), 실무자 인적사항, 신규 사업자의 주요 매입처가 어디인지 등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함 (다) 조사청은 2023.3.10. 청구법인의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오픈마켓들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지자, 사업자들의 물품 구입을 허용하였다며 오픈마켓 홈페이지 내 사업자 페이지 발췌 화면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오픈마켓들이 신뢰 기반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자의 가입 시 본인 실명 확인, 택배 송장 추적, 판매자‧구매자 IP주소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결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11번가 판매이용약관’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약관에는 위장‧허위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한 직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 무재고 위장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이 정상거래에 의한 정상 현금영수증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거나 명의대여 업체로 확인되어 쟁점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상당한 증거가 나타남에도 오픈마켓에 등록하여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이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현금영수증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대형 오픈마켓은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감경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량․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쟁점매출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 납세증명서 등 거래 관련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과 반품장소가 상이하거나, 일부 물품 발송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이용하였다는 것 외에 거래 상대방이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지를 확인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